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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노741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편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차의 교통’이라고 함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주행 중인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행인이 사상한 경우 운행 중의 교통사고라는 점은 법리상 분명하고, 대법원은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물건을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영주(기소), 정원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때 화물차는 정차하여 어떤 움직임도 없었고 오리를 상차하기로 한 상태에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케이지가 넘어진 것이므로 이는 ‘차가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 또는 운송을 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고 검사나 피고인들도 다투지 않는 피해자의 상해 경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2는 2015. 5. 12. 04:15경 (차량번호 생략)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영하는 오리농장 축사 5동 앞에서 위 트럭 적재함에 고박된 케이지에 오리를 상차한 후 다시 추가로 오리를 상차하기 위하여 차량을 축사 4동 앞으로 10m 정도 이동하여 정차한 다음 아직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아니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차량의 좌우가 경사진 곳에 정차한 것이 원인이 되어 케이지의 고박이 풀려 넘어지면서 위 차량 앞으로 다가서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편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차의 교통’이라고 함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참조).

한편 주행 중인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행인이 사상한 경우 운행 중의 교통사고라는 점은 법리상 분명하고, 대법원은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물건을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참조)고 판시한 적이 있다.

결국 이러한 법리를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차량의 시동을 아직 끄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다만 차량을 정차한 후 상차 작업을 하기 이전 단계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2는 아직 운전 중에 있었다거나 최소한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즉 운전에 수반되고 밀접 불가분한 최종 정차 및 시동 소거의 과정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2가 평탄한 지형에 정차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량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케이지의 고박이 풀려 우연히 그곳으로 다가서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만큼 이는 교통사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 전제에 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유병호 강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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