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8.29 2017다2271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원고는 2015. 3.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05에 있는 일웅스파랜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과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 용도로 임대하였다.

그런데 2015. 8. 21. 02:00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슬래브’라 한다)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되어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에 입점하고 있던 의류 및 스포츠용품 점포의 시설과 재고자산 등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가지고 있는 공작물이어야 한다

(건축법 제2조 참조). 피고가 임대한 이 사건 건물 중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에는 지붕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콘크리트 슬래브’가 포함되고, 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