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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고단830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복현(기소), 반종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헌, 담당 변호사 신용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에 있는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0. 7. 24.에 8/10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위 건물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으로서 위 건물의 각 층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각 층 임대공간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소유하는 위 건물의 2층에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반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의 전면 벽은 아크릴 소재로 만들어진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실리콘 접착제만으로 고정되어 있을 뿐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어, 아크릴 면에 일정 이상의 하중이 가해질 경우 접착 부분이 이탈될 수 있고 그 경우 바로 전면이 개방되어 1층의 지상층으로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낙하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평소 그 아크릴 벽면의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미리 안전바를 설치함으로써 그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계단을 통하여 그 건물 2층 등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낙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크릴 벽면의 실리콘 접착 부분이 부식된 상태인 것을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바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5. 10. 11. 04:00경 위 건물 2층 주점에서 나오던 피해자 공소외 2(여, 38세)가 신발의 지퍼를 올리기 위하여 그 아크릴 벽면에 기대는 과정에서 위 아크릴 벽면이 떨어지고 벽면이 개방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미터 아래의 1층으로 추락하도록 함으로써 요추 1번 골절로 양하지가 마비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1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건물 내 CCTV 관련), CCTV 영상 캡쳐 출력물

1.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주장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월세계약서 상으로는 2층 전체를 공소외 1에게 임대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건물의 계단참 부분은 구조상으로 이 사건 건물 이용자 전체가 함께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2층의 임차인이 독점적으로 점유·이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의 지배관리영역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자체가 근린생활시설이고 피고인이나 임차인도 그러한 용도로 임대차를 하는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이용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15년 전인 2000년도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에는 2층 계단참에도 안전바가 존재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후 어느 시점에 안전바가 없어졌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고, 한편 2014. 3.경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한 공소외 1은 임차할 당시부터 이미 안전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3층 계단참과 비교하여) 안전바의 구조와 모양, 크기,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년 초까지는 적어도 3~4개월마다 이 사건 건물에 들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안전바의 부존재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어떤 이유이든 지상에서 높이 올라가 있는 장소에서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이상 추락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주장(피해자의 실수만 있다는 주장)

피고인이 앞서 든 주의의무를 준수하여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추락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계단참 전면부는 낮은 턱이 있을 뿐 안팎을 구분하는 것은 통으로 된 아크릴벽 하나이므로, 그 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 의하여 고의든 실수든 기대거나 충격을 주는 등으로 하중이 실리게 될 가능성이 흔치는 않더라도 충분히 있다 할 것이고, 또 증인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고경위도 충분히 납득할만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0년 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1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평생 하반신마비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가능성이 있는 등 결과가 매우 중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에게는 위 판시 주의의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는데,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위와 같은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9도1040 판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 2층 임차 당시 피고인이 관리비는 없으니 알아서 관리하라고 하였다는 공소외 1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세입자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물이 새는 곳이나 문제는 없나 확인하기 위하여 보통 3~4개월에 한 번 정도 이 사건 건물을 찾아가다가 2015년 초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까지는 딸의 병간호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2층 임차인 공소외 1도 2014년 4월경 점포를 오픈 한 후 피고인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임대인으로서 건물에 대한 수선 등의 관리를 비정기적으로 하였다고는 하겠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이상의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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