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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7 2020고단5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14:11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 앞 계단에서 '이혼한 애들 아빠가 찾아와서 지금 문 앞에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신고자 F의 진술을 청취하는 동안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신고자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나오라고 나오라고 씨발 좆까 시발새끼들아 나오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오른발 허벅지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이에 E이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체포하라고 이 새끼야 이 개새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오른발 정강이 부위를 다시 1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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