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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5나45373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이범주)

변론종결

2016. 4.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대진건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6130 판결 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5.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3. 10. 28. 대진건업 주식회사(이하 ‘대진건업’이라 한다)를 상대로 대진건업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93카합4169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 을 받았고, 1993. 1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92. 2. 29. 대진건업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3. 1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대진건업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8가단56627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9. 1. 26. ‘대진건업은 피고에게 621,419,863원 및 그 중 616,419,863원에 대하여는 1993. 7. 21.부터 1993. 8. 19.까지는 연 11.5%, 1993. 8. 20.부터 1995. 10. 15.까지는 연 17%, 1995. 10. 16.부터 1997. 12. 31.까지는 연 18%, 199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7%,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7. 23.부터 1993. 8. 21.까지는 연 14%, 1993. 8. 22.부터 1995. 10. 15.까지는 연 17%, 1995. 10. 16.부터 1997. 12. 31.까지는 연 18%, 199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구상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6130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10.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4. 5. 27. 대진건업에 대한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경8839호 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4.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93. 11. 22.부터 현재까지 약 22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가압류는 소멸되어야 하고, 이 사건 본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은 가압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3. 9. 9. 선고되어 확정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이후인 1993. 10. 28. 경료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이익형량을 하더라도 피고의 가압류보다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보호이익이 더 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사건 본집행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는 대진건업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1999. 1. 26.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1999. 1.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부동산의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일인 2014. 5.경까지 무려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또한 원고가 신뢰를 가지게 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판단

가. 시효취득 주장에 대한 판단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점유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860 판결 등 참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 판결 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명의신탁약정으로 점유자 이외의 타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사건으로서 이 사건 소송과는 사안을 달리 하므로, 위 판결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고( 민법 제186조 ),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민법 제187조 본문). 그런데 민법 제187조 에서의 이른바 판결이라 함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떤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1965. 8. 17. 선고 64다1721 판결 등 참조).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1993. 9. 9. ‘대진건업은 원고가 부산상호신용금고에 3,2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1993. 11. 1.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위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일 뿐이다. 따라서 위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그 판결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48조 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그 대항 여부는 그 권리의 취득과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취득이 피고의 가압류 등기 이후이므로 원고는 그 소유권취득으로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는 원고의 소유권취득의 원인된 법률행위나 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확정이 가압류 등기 이전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법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수(재판장) 송재윤 박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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