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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6285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종합소득세 2,690,793,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정보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8년 3월경부터 2009년 6월경까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소외 1에 대한 구속수사 및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외 1과 그의 가족들, 변호인 사이의 연락담당,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수집, 소외 1의 구치소 및 병원생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2009. 6. 12. 소외 1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 2,157,92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다. 그 후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2012. 12. 21.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 대신에 7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2나7641, 2012나7658 ,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소외 1로부터 2013. 1. 30. 30억 원, 2013. 6. 28. 45억 원, 합계 75억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쟁점금액이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9. 24. 원고에게 2013년 종합소득세 2,690,793,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6. 이의신청을 거쳐 2014. 4.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1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1이 투옥생활을 하는 동안 형사재판에서 소외 1의 변호인을 조력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받기로 소외 1과 합의하였으며, 실제로 위 합의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주식에 갈음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호 (나)목 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쟁점금액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시행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쟁점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기타소득의 종류로 제17호 에서 ‘사례금’을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19호 에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규정하면서 그 인적용역으로 (가)목 에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하는 강연을, (나)목 에서 방송매체를 통하여 하는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다)목 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라)목 에서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특칙을 규정하면서 (나)목 에서 그 적용대상에 위 제19호 의 기타소득은 포함하고 있지만 위 제17호 의 기타소득은 제외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그리고 위 제17호 의 사례금은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사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이 되는 역무의 제공에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제공이 포함될 수 있음에도 위 제17호 에는 위 제19호 와 달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의 특칙을 적용하지 않는 점, 위 특칙은 기타소득을 얻은 자의 사회적 기여도, 그 소득금액과 투입원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그 적용대상을 선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그 용역이 위 제19호 (가)목 , (나)목 에서 규정하는 특수 용역이나 (다)목 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격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춘 자가 그에 기초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대가는 위 제19호 의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위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인적용역의 성격과 사회적 기여도, 대가와 투입원가의 관계, 대가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1의 형사재판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동안 구매팀장으로서의 기존 업무는 상당 부분 면제받았고, 보수는 그대로 유지된 사실, 오히려 원고는 2009. 2. 1. 수석부장으로 승진하였고, 연봉도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대로 인상된 사실,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에서 소외 1을 면회하고 소외 1로부터 들은 정보 등을 토대로 ○○그룹에서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변호인에게 전달하거나, 소외 1의 지인들로부터 탄원서 등을 수집하는 역할을 맡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제공한 역무는 주로 소외 1과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소외 1의 옥바라지를 하거나 그 변호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서 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전달해주는 것에 불과하여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와 같은 역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급여와 인사상의 이익을 제공받았으며 달리 원고가 그 역무를 위하여 많은 경비를 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은 원고가 제공한 역무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지나칠 정도로 거액이어서 여기에는 원고와 소외 1의 친분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같은 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여기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의 특칙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유정 김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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