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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5가합562791 판결
[정년확인청구][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근재)

피고

서울메트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고샛별)

변론종결

2016. 3. 17.

주문

1. 원고의 정년이 2019. 12. 31.까지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1. 23.경 피고에 기능직 5급으로 채용되어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3차례 승진을 하였고, 현재는 ○○○○사업소 차장으로 근무 중이다.

나. 원고의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은 ‘1958. 12. 1.’로 등재되어 있었고, 인사기록 등에 원고의 생년월일이 ‘1958. 12. 1.’로 기재되었다.

다. 원고는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생년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9.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1958. 12. 1.’에서 ‘1959. 1. 9.’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 1.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1959. 1. 9.’로 정정되었고, 같은 해 8. 22.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도 ‘581201-*******’에서 ‘590109-*******’로 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8. 22.경 피고에게 원고의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위와 같이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3.경 원고에게 정년퇴직일을 변경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만 피고는 인사기록정보에 주민등록번호는 ‘590109-*******’로 변경하였다.

마. 피고의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는 ‘정년의 기준일을 당해 직원의 생년월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3. 6. 13. ‘임용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고 개정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인사규정시행내규(2013. 6. 13.자로 개정된 것) 및 인사규정(2013. 12. 17.자로 개정된 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 인사규정시행내규(2013. 6. 13. 개정된 것)
제18조의2(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인사기록을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5조(정년기준일) 규정 제32조에 의한 정년의 기준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 31.로 하며, 이 경우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
* 인사규정
제3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주1).
제57조(인사기록) ① 인사담당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카드 양식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②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5년생은 2014. 12. 31., 1956년생은 2016. 6. 30., 1957년생은 2017. 12. 31.자에 각각 정년퇴직한다. 1958년생 이후 직원의 정년과 임금체계 개편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주1)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잘못 등재되었기에 법원의 결정으로 생년월일을 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입사 당시 잘못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 후단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 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9. 12. 31.까지이므로, 이와 같이 정년이 연장되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개정된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 후단이 시행된 이후 피고에게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을 요청하였던바, 원고는 변경된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라 입사 당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개정된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 후단은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인사규정시행내규가 개정된 이후에 피고에게 정년 연장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인사기록카드의 기재는 근로자들이 입사시에 제출하는 호적부 내지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기초로 하였는데, 이는 그 공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할 것이라는 강한 전제 아래 근로자들의 실제 신분관계를 인사관리의 기초로 삼으려는 의사였다고 보이는 점, ② 인사기록카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잘못된 신분관계를 수정하고 증명 가능한 실제의 신분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 것도 피고가 실제 신분관계를 기초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용시 제출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정년산정에 있어서 일응의 기준이 될 뿐이고, 그 이후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내용이 기재된 공적서류임이 확인된다면 그 서류 또한 정년산정의 기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인 ‘1959. 1. 9.’이 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정년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에 따라 2019. 12. 31.이 되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주1) 2014. 1. 15.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만 58세’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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