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이승채)
의왕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생만)
2016. 3. 1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4.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33,406,8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소외 1과 함께 2002년경 의왕시 (주소 1 생략) 전 1,7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2002. 4.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1은 2004. 1. 2.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 소유의 1/2 지분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면서, 1억 3,000만 원은 소외 1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위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의왕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위 원고가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였는데, 원고 2는 그 무렵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
다. 원고들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 등으로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두다가 2011. 1. 5.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1 명의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라. 피고는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 등을 거쳐 2015. 5. 1. 원고들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2002. 4.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 제3조 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 제5조 ,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근거하여 2010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된 과징금 각 33,406,8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기준시가 | 과징금 | 비고 |
(2010. 1. 1. 기준) | (면적×공시지가×지분) | |||
(주소 1 생략) | 194,000원 | 167,034,000원 | 33,406,800원 | 기준시가×20% |
20%=부동산평가액 기준(5억 원 이하) 5% + 의무기간 경과기준(2년 초과) 15%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가) 소외 1은 2002. 4. 19. 일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원고 1과 소외 1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없었다.
나) 원고들은 2004. 1. 2.경 소외 1 소유의 지분을 매수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외 1 명의의 등기를 그대로 둔 것일 뿐이다.
다) 원고 2는 2004. 1. 2.경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소외 1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2) 원고 1이 소외 1 소유의 지분을 매수할 당시 원고 2가 매매대금의 일부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원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등기로 볼 수 없다.
3) 원고들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따라 과징금의 100분의 50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약정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징금 부과의 주체인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징금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의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두364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2002년경 명의신탁약정의 존부
갑 제2, 7 내지 9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고도 소외 1과 대내적으로는 원고 1이 위 지분의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되 그에 관한 등기는 소외 1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1 명의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1은 2002년경 소외 1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소외 1에게 위 1/2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7,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고 원고 1은 위 토지의 취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1 명의로 위 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다.
③ 원고 1이 2002. 1. 20.자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반면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2002. 4. 19.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원고 1은 위와 같이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타지에 거주하는 원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위 토지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위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반환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④ 오히려 원고 1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를 인정하고, 위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2.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원고 1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⑤ 또한 원고 1은 2002년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재산세를 부담하였고, 소외 1에게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였다.
⑥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늦어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2002. 5. 23.경에는 원고 1과 소외 1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도 명의신탁자와 사이의 사후적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14968 판결 참조), 2002년경 원고 1과 소외 1 사이에 위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등기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⑦ 한편, 원고들은 원고 1과 소외 1이 공동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업무집행자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1이 관련 소송의 준비서면 및 이 사건 소장에서 노후에 주택을 짓고 농사를 짓기 위해 위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4년경 명의신탁약정의 존부
갑 제7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04. 1. 2.경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1은 2004. 1. 2.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 소유의 1/2 지분을 2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은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로서 타지에 주소를 둔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② 원고 1은 소외 1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183호 구상금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 1이 2004. 1. 2. 소외 1로부터 그 지분을 매수하면서 소외 1과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2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③ 원고 1은 2004년경부터 2011. 1.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소외 1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하였다.
④ 원고 2는 원고 1의 처로서 2004. 1. 2. 소외 1의 지분을 매수할 당시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 2는 2011. 1. 5.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들도 원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1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원고 2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의 실권리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⑤ 소외 1은 원고 1과 외사촌간으로서 원고들이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바 있으므로 원고 2와의 사이에서도 묵시적이나마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원고들은 소외 1이 2004년경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들로 하여금 소외 1의 주소로 위장전입하도록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외 1 명의로 명의신탁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원고 1이 원고 2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과징금 감경 요부
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으로서 명의신탁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16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2002. 4. 19. 및 2004. 1. 2.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사실, 이에 소외 1 명의의 등기를 그대로 두었다가 위 토지의 매수일로부터 약 7년 내지 9년이 경과한 2011년에야 원고들 명의로 등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외 1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잠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