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나22426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이슬비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지엠이엔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변론종결

2015. 12.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711,164원과 그 중 182,860,000원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수원시 (주소 생략) 외 6필지 지상에 ‘○○○○○’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2) 피고는 2004. 3. 5.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우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정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다올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시공사인 우정건설이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3)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대판: 소외인)(이하 ‘소외 1’이라 한다)은 2004. 4. 30.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중 (호수 1 생략)호를 분양대금 104,669,989원에, 이 사건 상가 중 (호수 2 생략)호를 분양대금 104,669,989원에, 이 사건 상가 중 (호수 3 생략)호를 분양대금 110,013,671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서울상호저축은행과 2004. 8. 13. 47,040,000원, 2004. 9. 1. 47,040,000원을 각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대출(이하 위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4) 소외 2는 2004. 7. 26. 피고와 이 사건 상가 (호수 4 생략)호를 분양대금 131,015,038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서울상호저축은행과 2004. 8. 13. 18,890,000원, 2004. 9. 1. 18,890,000원을 각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대출(이하 위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후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2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면서 2006. 4. 5. 소외 2의 이 사건 제2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5) 소외 3은 2004. 4. 30. 피고와 이 사건 상가 (호수 5 생략)호, (호수 6 생략)호를 각 분양대금 88,010,937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3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서울상호저축은행과 2004. 8. 13. 25,500,000원, 2004. 9. 1. 25,500,000원을 각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대출(이하 위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제3 대출’이라 한다)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소외 4가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제3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면서 2005. 10. 20. 소외 3의 이 사건 제3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소외 1이 다시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제3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면서 2006. 4. 5. 소외 4의 이 사건 제3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6)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제1, 2, 3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계약에 따라 채무자의 위임을 받아 그 대출금을 이 사건 제1, 2, 3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의 일부 중도금으로 그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직접 송금하였다.

7)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 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8) 2014. 5. 1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원리금은 259,711,164원이고, 그 중 원금은 182,86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의 5, 갑 제10호증, 을라 제2호증의 1 내지 6, 을라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259,711,164원과 그 중 원금인 182,860,000원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이 사건 제1 대출채무의 변제기는 대출일부터 1년이 되는 2005. 8. 13.과 2005. 9. 1.이고, 이 사건 제2, 3 대출채무의 변제기는 2006. 8. 13.과 2006. 9. 1.인데, 그로부터 이미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14. 5. 3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주채무자인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위와 같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이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였다.

2) 원고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변제기는 2009. 8. 13. 또는 2009. 9. 1.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 이후 2010. 3. 30.경까지 매월 이자를 납부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주채무자인 수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거나 그 이행을 인수하거나 또는 채무관리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위와 같이 이자를 납부한 것으로서, 이는 주채무자의 변제와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소멸시효는 주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수분양자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책임지기로 한 후 2010. 3. 30.까지 계속하여 이자를 납부해 오는 등 원고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적어도 피고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거나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주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주채무의 시효소멸과 상관없이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중도금대출에 관하여 피고 등과 체결한 이 사건 대출업무약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중도금의 대출기간은 취급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제2조 제3항).

② 대출이율은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수분양자와 체결하는 여신거래약정서에 정한 연 12%로 하되(제4조 제1항), 수분양자의 대출이자는 토지잔금대출 시 약정한 자금집행순서에 의하여 1순위로 납부한다(제4조 제2항). 자금집행순서는 토지잔금대출 시 약정한 분양수입금관리계좌 자금의 집행순서에 의한다(제4조 제3항).

③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이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피고와 우정건설에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제2호).

④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이 약정에 의하여 취급한 대출금을 다올부동산신탁이 개설,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수분양자의 지급위임을 받아 입금한다(제10조).

⑤ 분양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에는 수분양자의 대출금은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수분양자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은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우선충당한다(제12조 제1항).

2) 피고는 우정건설, 다올부동산신탁과 함께 2004. 3. 26. 서울상호저축은행 등 4개 금융기관(이하 ‘각 대출은행’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16,5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① 피고와 다울부동산신탁은 다올부동산신탁을 수임자로 하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다올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사업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올부동산신탁 명의의 예금계좌를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개설하여 피고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서 위임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제3조 제3항, 제7조 제1항).

② 대출원금, 분양 또는 임대수입금(청약금), 수분양자 연체료, 금융기관 등의 이자수입, 제세공과금에 대한 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입금 일체를 다올부동산신탁 명의로 개설하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③ 이 사건 사업의 분양 개시 후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의 인출과 관련하여 피고가 각 대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원리금, 제시공과금, 신탁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의 인출은 우정건설의 확인을 통한 피고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다올부동산신탁의 날인으로 인출하여야 하고, 그 인출시기는 다올부동산신탁이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제17조 제3항).

④ 분양수입금관리계좌의 자금집행순서는 ㉠ 1순위: 제세공과금, 설계·감리비, 광고홍보비, 분양경비 등 필수적 사업추진비와 피고가 각 대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이자, ㉡ 2순위: 다올부동산신탁의 대리사무보수 및 피고의 운영경비, ㉢ 3순위: 상환기일이 도래한 각 대출은행들의 대출원금, ㉣ 4순위: 기성율에 따른 우정건설의 공사대금, ㉤ 5순위: 피고의 사업수익금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 체결 후 같은 날인 2004. 3. 26. 다올부동산신탁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위임사무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차입하는 자금 및 분양수입금 등에 대한 자금관리업무와 함께 수분양자에 대한 금융기관 중도금대출금의 수납 및 관리업무가 명시되어 있다(제3조 제1항 나항 및 라항).

4)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는 피고가 통지하는 입주지정일 이전까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수분양자가 부담한다(제2조 제5항).

② 피고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연체하는 등 분양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피고에 귀속되고, 피고는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금원에서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을 공제한 금원을 90일 이내에 수분양자에게 반환하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납입한 분양대금에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이자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반환한다(제14조).

5)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대출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출이자를 납부하던 중 그 대출만기가 도래하자 2005. 7. 28. 아래와 같이 대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그 후 6개월이 지난 2006. 3. 21.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대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이 사건 상가의 분양 중도금 대출자에 대한 대출금 약정기간을 당초 계약시 아래와 같이 1년으로 하여 상환일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상가의 준공일이 10월 이후로 확정된 관계로 중도금 대출에 대한 만기를 약 6개월 일괄연장 요청하오며 상가 준공 후 농협으로부터 받는 잔금 대출금으로 귀행의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이며, 만기연장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자가 80여명 이상으로 서류 재징구 및 자서날인을 위하여 소집하는데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귀행에서 만기 연장 후 통보서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 및 보증사와 보증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알려드립니다.

6) 서울상호저축은행은 피고의 요청을 수락하여 대출만기를 6개월 연장하였고, 그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6개월씩 대출기간을 순차적으로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변제기가 2009. 8. 13. 또는 2009. 9. 1.까지로 연장되었다.

7) 피고는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준공 등이 지연되면서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제요청이 쇄도하자, 2005. 12.경부터 분양계약의 해제를 원하는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수분양자들은 계약금 등 분양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중도금대출금은 피고 회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데, 소외 1과도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8) 피고는 2007. 4. 17.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소외 1과 사이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포함하여 다수의 분양계약(중도금대출금액 기준으로 총 대출액 7,239,000,000원 중 6,286,140,000원)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9) 피고는 그 후에도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만기를 6개월씩 계속 연장하였고 2010. 3. 30.까지 그 대출이자를 계속 납부하였다.

10)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5는 2014. 5. 12. 관련 사건인 이 법원 2014가단5026227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5)항과 같이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만기연장을 요청하면서 피고 및 보증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한 이유에 대하여 ‘서울상호저축은행이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였다’고 증언하고, 그 의미에 대하여는 ‘주채무자와 관계없이 시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뜻이고,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시행사와 시공사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해서 만기연장을 해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것이다’고 증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1, 2, 갑 제10, 15, 16호증, 을라 제2호증의 1 내지 6, 을라 제3호증, 을라 제8호증의 1 내지 3, 을라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소멸시효의 기산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은 최초 대출일부터 1년이 되는 2005. 8. 13.또는 2005. 9. 1.을 변제기로 정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된 2007. 4. 17. 이전에 이 사건 각 대출기간을 2007. 8. 13. 또는 2007. 9. 1.로 연장한 것에 대하여는 주채무자인 소외 1이 이를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이후에 피고와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주채무자인 소외 1이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에게 대출기간 연장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기간 이후에 이우러진 대출기간 연장은 주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한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007. 8. 13. 또는 2007. 9. 1.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소외 1의 이 사건 각 대출채무는 그 변제기인 2007. 8. 13. 또는 2007. 9. 1.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소멸시효 중단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 소외 2, 소외 3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대출의 대출이자를 추후 피고가 지정하는 입주지정일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주채무자로부터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이자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이행인수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2006. 6.경 피고와 소외 1의 합의로 해제된 이상, 이로써 위와 같은 이행인수약정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함께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거나 장래를 향해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주채무자인 소외 1의 이행인수인의 지위에서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각 대출이자를 지급한 것을 주채무자인 소외 1의 채무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2007. 4. 17. 이후에는 피고가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각 대출이자를 지급하더라도 그것이 주채무자인 소외 1의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이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부터 기산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출채무는 그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거나 그 채무에 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거나 소외 1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채무에 관한 승인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보증채무의 부종성 여부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위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나(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등 참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취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채무자인 소외 1의 이 사건 각 대출채무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주채무자의 동의 없이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임의로 이 사건 각 대출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관계없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점, ② 위와 같은 대출기간의 연장은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소멸시효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그것이 피고의 요청으로 주채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서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출기간 연장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피고와 서울상호저축은행 사이의 대출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에 이른 점, ③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소외 1과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 각 대출업무약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 사건 각 대출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수분양자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을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다올부동산신탁으로 하여금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각 대출을 통해 납부하였던 중도금 상당을 인출하여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변제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각 대출이자를 계속 납부하면서 주채무자인 소외 1의 동의 없이 자신의 책임으로 대출기간을 계속 연장하기까지 한 점(피고는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나, 위와 같은 조치들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에 따른 피고의 법적 책임 또는 법률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 ④ 서울상호저축은행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로부터 그 대출이자를 계속 지급받으면서 그 대출기간을 계속 연장해 왔고, 그때마다 피고에 대출기간 연장에 따른 책임부담을 요구해 온 반면,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채권회수 등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주채무의 시효소멸 등과 상관없이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피고의 보증채무에 관하여는 그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채무 소멸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이창경 류호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