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스 담당변호사 조용익 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변론종결
2015. 1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주소 생략) 소재 ‘○○○전산’ △동 및 □동 공장 집합건물의 소유자로서, 2013. 1. 2. 피고와 사이에 위 집합건물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특약사항 중 주요부분(추가 합의 포함)은 아래와 같다.
- 임대 사용기간은 최초 사용일로부터 10년을 확보하여 주며, 임대료 인상은 2년후부터 인상할 수 있다. |
- 원고는 건물의 구조 변경을 승인하여 주며, 계약 종료후 원고가 원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상복구해준다. |
- 계약기간내 원고는 피고의 전대차계약을 승인한다. |
-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
〈2013. 3. 29.자 추가 특약사항〉 |
- 기존 잔금 납부일을 2013. 4. 16.로 변경하며 임대기간은 2013. 5. 16.로 하여 24개월로 한다. 임대료 계산은 위 2013. 5. 16.부터 적용한다. |
〈2013. 3. 29.자 전대동의서〉 |
- 기간 : 2013. 5. 16.부터 10년간 |
- 원고는 피고가 임차한 전대차계약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대하도록 승인함 |
나. 피고는 위 집합건물 임대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각 구분건물을 전대하였다.
호수 | 전차인 | 호수 | 전차인 |
△동 ◁◁◁호 | ㈜인퍼니 | □동 ♡♡♡~●●●호 | 소외 7 |
□동 ◁◁◁호 | 소외 8(★★★★) | □동 ▲▲▲호 | ㈜태광 |
□동 ◇◇◇호 | 소외 1(☆☆약국) | □동 ■■■호 | ▼▼실업 |
□동 ◎◎◎호(주1) | 소외 9(주2)(이후 피고를 거쳐 소외 10으로 변경) | □동 ◆◆◆호 | 소외 11 |
□동 ▷▷▷호 | 소외 12(이후 소외 13으로 변경) | △동 ▷▷▷호 및 지하♤층 | 피고 점유 |
주1) ◎◎◎호
주2) 소외 9
다. 원고는 2015. 6. 13. 동일한 집합건물에 관하여, 위 소외 1 외 1인과 사이에 보증금 1억 2,000만 원, 차임 월 1,200만 원(2년마다 확정금액 인상), 기간 8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피고와의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같은 달 8.자로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위 건물에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10호증, 을1 내지 5, 16 내지 19, 21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동의·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소외 1 및 소외 3 등에게 위 집합건물의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원고와 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갑4호증의1, 갑7호증)를 무단으로 작성함에 있어 임대인란에 원고의 명의를 위조하였고, 2014. 6. 28.경 소외 2와 사이에 위 ☆☆약국에 관한 임차권 양도계약(갑4호증의2)을 임의로 체결하는 등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5. 6. 8.자 통보 또는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원상회복으로 △동 ▷▷▷호 및 지하♤층(별지 1, 2), □동 ◎◎◎호(별지 3)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갑4, 6, 7호증, 을6, 8 내지 15, 20, 22, 24호증의 각 기재와 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위 집합건물 전대 등 스스로의 영업을 위하여 초기에는 동거녀인 소외 1(앞서 본 ☆☆약국의 사업자 내지 약사로서, 그 사업자등록에는 약국 외에 전대가 종목으로 추가되었다)의 명의로, 2014년 여름경 소외 1과 결별 후에는 아들 소외 3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원고는 임대사업자로서, 피고와의 차임 거래에 있어 피고가 지정하는 소외 1(☆☆약국, 2013년~2014년), 소외 3(피고가 공동사업자인 ◀◀◀◀◀부동산개발, 2015년 제1기)의 각 명의 앞으로 세금계산서(을8호증)를 계속적으로 발행한 점(또한, 피고는 전대인의 지위에서 소외 3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③ 원고가 문제 삼는 소외 1, 소외 3 명의의 위 계약서들이 세무 등 요식행위의 범주를 넘어 당사자들의 실거래나 이중거래를 반영한 처분문서임을 추단할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소외 1과 소외 3이 피고의 편의를 위한 명목상의 지위를 벗어나 그 계약서의 문언이나 효력에 근거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독립된 용익자로서의 권원이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약국 임대차계약서(갑4호증의2)의 경우 계약금이 수수되기 이전에 거래가 무산되었으므로, 위 계약서를 확정적인 청약과 승낙이 교차·합치한 법률행위의 성립으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그 문언이나 계약 체결 목적에 의하더라도, 원고로부터의 전대 승인절차를 배제하지 아니한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대를 예정하였던 점, 기타 녹취록 대화내용(을6호증의3), 각 구분건물 전기사용신청서(을10, 11호증) 등을 종합해보면, 임대차계약이 당사자 간의 신뢰에 의존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각 계약서 작성사실을 비롯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신뢰관계의 파괴로서 임대인에 대한 피고의 배신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참조 ; 아울러 원고는 임대차 해지사유로서, 피고가 2015. 5월경 원고의 보증금 인상 요구를 거절함에 따라 재계약 내지 갱신에 관한 의사가 없다는 점과 피고의 과다한 전차보증금 수령 등도 들고 있으나,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금액 인상의 한도에 관한 다툼은 별론으로,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임대차계약 전부가 당연히 해지되거나 그 기간의 종료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임대차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주1) 종전에는 □동 ◇◇◇호(☆☆약국)와 유사하게, 약국의 개설이 가능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었으나, 최근 2015. 7월경 공장 용도로 변동되었다(을16호증). 이러한 원고의 용도변경 목적 내지 동기가 이 소송의 변론과정에서 뚜렷하게 현출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살펴본다면, 이 사건 임대차 분쟁은 별론으로, 적어도 □동 ◎◎◎호(초기에는 소외 9 운영의 식당)에 약국이 새로이 입점할 경우, 그 신규 약국이 소외 1 운영 ☆☆약국과 경합하거나, 소외 1의 기존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해관계도 일부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당사자들(피고-소외 2) 사이에 무산되거나 이미 실효된 소외 2 관련 임대차계약서(갑4호증의2)를 입수할 수 있었던 사실과 더불어 원고와 소외 1 등 간에 형성된 일정한 협력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주2) 소외 1의 자매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