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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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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4고단7204, 7787(병합)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0인

검사

진호식, 권오승(기소), 전형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외 4인

주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3.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5(2심: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6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 피고인 7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 피고인 8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9. 피고인 9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0. 피고인 10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1. 피고인 11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2. 피고인 12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3. 피고인 13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4. 피고인 2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5. 피고인 14 주식회사(대판: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16 주식회사, 피고인 17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15 주식회사, 피고인 18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19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20 주식회사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과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2심: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의 각 공동범행

피고인 1은 창원시 의창구 (주소 생략)에서 경영컨설팅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의 50% 및 신규 고용된 근로자 1명 당 120만 원씩을 지원하는 이른바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이 있음을 알고,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서로 짜고 고용환경개선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를 부풀려 위 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하고 피의자는 이를 이용하여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경남 김해시 (주소 1 생략)에서 □□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 2와 공모하여, 2010. 5. 4.경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센터에 근로자 샤워실, 기숙사공사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위 공사를 완료한 후, 2010. 10. 29.경 사실은 24,700,000원의 공사비로 위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3,591,000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를 하고, 2011. 1. 11.경 위 ◎◎센터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1. 2. 17.경 고용환경개선사업지원금 명목으로 29,863,500원을 □□산업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1은 그밖에도 그때부터 2013.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고인 2 외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2심: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과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기망하여 고용환경개선사업지원금 명목으로 11,596,000원 내지 56,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48,633,2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를 받았다.

2. 공소외 14 주식회사(대판:공소외 3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15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4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16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5(2심:피고인 4)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17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6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18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9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19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1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20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2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1은 ○○○○산업 및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로서 고용환경개선사업의 시공업무를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21은 ◇◇금속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1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시설 투자비의 50% 및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른바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음을 알고, 대상기업 사업주인 피고인 21과 서로 짜고 고용환경개선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를 부풀려 위 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사업주인 피고인 21로 하여금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하고, 피고인 1은 이를 이용하여 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소 2 생략)에서 ◇◇금속을 운영하는 피고인 21과 공모하여, 피고인 21은 ◇◇금속 직원 공소외 4로 하여금 2011. 6. 3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상남동)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기숙사, 사내교육실 등을 보수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을 하게 하고, 2011. 7. 14.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다음, 2011. 8. 26.경 사실은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산업이 위 보수 공사를 38,027,000원에 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공사비 53,057,000원에 시공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9. 9.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에 위 허위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2011. 12. 30.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으로부터 2012. 1. 17.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비 명목으로 22,400,000원을 ◇◇금속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2심: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 피고인 6, 피고인 10, 피고인 5(2심: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12,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 13, 피고인 8, 피고인 4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금액정산확인표, 거래내역조회, ○○○○산업 업체별 공사내역, 각 공사금액 정산확인표, 고용환경개선계획승인통지서, ☆☆기전 계좌거래내역 일부, ▽▽정공 공사금액 정산확인표 사본, 피고인 18 주식회사 공사금액정산 확인표, 피고인 18 주식회사 보관용 건축공사도급계약서, 고용창출지원사업신청서, 공사금액정산확인표, 공사비용 원가계산 의뢰에 대한 보고서 제출, 도급계약서, 각 견적서, 교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 고용환경개선계획승인통보, 피고인 14 주식회사(대판:피고인 3 주식회사) 원가계산 결과표 사본, 피고인 14 주식회사(대판:피고인 3 주식회사) 공종별 금액산출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 피고인 2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1 및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1 및 피고인 1, 공소외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고용창출지원사업신청서,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승인 통지서, 고용환경개선완료 신고서, 건축공사도급계약서, 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신청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검토보고서, 고용창출지원사업 출연 민간보조금 직권통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범죄 및 피고인 2 내지 6에 대하여

나. 피고인 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 범죄와 2014고단7787호 범죄 및 피고인 7 내지 13, 21에 대하여

다. 피고인 14 내지 17에 대하여

라. 피고인 18 내지 20에 대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피고인 1 내지 13, 21)

1. 형의 선택

징역형(피고인 1 내지 13, 21)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4 내지 13, 2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4 내지 20)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이 사건 범행은 13개 업체의 사업주와 공모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고용환경개선사업지원금 약 4억 7,000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국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원활한 복지정책의 시행이 방해받는 등으로 그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고용환경개선사업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이 재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점 및 위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부당하게 교부받은 위 금액 중 상당부분이 국고에 환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부당지원금이 5,600만 원에 달하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지금까지 부당교부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 2는 자백하고 있으나 2,980만 원 상당의 부당교부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14 주식회사(대판: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부당지원금의 규모가 5,600만 원에 달하나 구법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그 벌금 상한액을 적용한다.

한편, 피고인 4(피고인 15 주식회사), 피고인 5(2심:피고인 4)(피고인 16 주식회사), 피고인 6(피고인 17 주식회사),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피고인 18 주식회사), 피고인 11(피고인 19 주식회사), 피고인 13은 각 부당하게 교부받은 지원금을 반환하고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피고인 10, 피고인 12(피고인 20 주식회사)는 부당교부금을 반환하고 추징금도 일부 납부한 점,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2심: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는 모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7, 피고인 13, 피고인 21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동기와 그 경위, 부당교부금의 규모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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