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 백○헌 외 1인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1992.12.8. 고지, 92헌마276 결정
1993.5.13. 선고, 92헌마238 결정
나. 1990.12.26. 선고, 89헌마277 결정
1992.7.23. 선고, 92헌마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박○신 및 김○환을 살인죄로 고소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1992.3.26. 위 고소사건(1991년 형제 121015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또한 청구인들은 다시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공소를 제가하여 달라는 진정을 제출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1993.7.30. 위 진정사건(1993년 진정 제965호)에 관하여 "내사종결"(공람종결) 처리를 하였다.
그래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 및 내사종결처리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공권력행사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바, 헌법재판소는 1993.8.26. 위 헌법소원사건( 93헌마182 )에 관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 의한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위 박○신 및 김○환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행사이므로, 청구인들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다시 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먼저 불기소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3.8.12.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과 전혀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8.26. 우리 재판소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하여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재도청구(再度請求)임에 틀림이 없다.
3. 다음 내사종결처리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