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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결정문 [진정사건 내사종결처리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계(일명 ○○ 산업계)

대표자 회장 안○익

대리인 변호사 박용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참조조문]

검찰사건사무규칙(檢察事件事務規則) 제119조(陳情 등 受理) 검사가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1.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징계의 여부 또는 불기소처분사건의 재수사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급검찰청에서 조사ㆍ보고를 명한 경우 및 전과사실의 정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내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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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청 소속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진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인 사건에 관한 진정, 수사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진정,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진정 또는 병합수사를 요구하는 진정 으로서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없거나 징계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진정사건

검찰사건사무규칙(檢察事件事務規則) 제121조(內査事件의 處理 등) ① 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내사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입건처리

이 경우에는 내사사건부와 형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 및 내사번호를 기재한다.

2. 불입건

범죄는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 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4.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능인 경우

5. 이송 또는 병합처리

동일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다른 검사가 내사중인 경우

6. 공람종결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진정등으로서 내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진정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공람종결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진정,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진정, 단순한 풍문 또는 인신공격적인 내용의 진정,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의 진정, 특정사건과 관련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 또는 민사ㆍ행정소송에 관한 진정인 경우

2. 관계사건의 조사에 반영

검사가 조사중인 사건에 대한 진정은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중인 사건에 대한 진정은 검사의 지휘사항을 명시하여 경찰에 송부한다.

③~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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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9. 6. 22.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외 김○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정요지는, 위 김창수는 변호사로서 1984.1.19.경 ○○ 산업계 대표 청구외 이○은으로부터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리 산 7외 14 필지 임야 35만평은 그 부근에 거주하던 청구외 망 석○환 등 303명이 조직한 산업계가 1924.3.경 조선총독으로부터 양여받아 이를 조림ㆍ시비ㆍ도남벌방지 등 보존 관리하여 왔으나 6ㆍ25때 등기부가 소실된 후 그 명의가 복구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임야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회복시켜 달라”는 위임을 받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4가합20호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이래 그 사건의 원고인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소송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인 바,

⑴ 위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의 원고대리인으로 소송수행중 원고 산업계의 구성원은 그 당시 위 이○은 외 27명이었는데도 계원수가 적으면 소송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청구외 안○열과 공모하여 1984.4. 중순경 위 안○열로 하여금 ○○리에 거주하는 김○수 외 134명의 주민이 모두 산업계의 계원인 것처럼 명단을 작성하게 한 후 산업계 대표인 위 이○은의 승낙없이 동인의 명판을 그 명단표에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위 산업계 대표 이○은 명의의 계원명단 1통을 위조하고, 그 시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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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⑵ 같은 해 11. 초순경 변호사 김○수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리 산업계 소유 임야처리대책위원회 회원 134명의 대표인 위 김○수 외 2명과 위 이○은 외 4명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2매에 입회인으로 날인해 줄 것을 양측 대표자로부터 부탁받고 산업계의 결의가 없는 문서라는 이유로 날인할 것을 거절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의서를 자기가 계속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1986. 월일 미상경 위 합의서의 입회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위 김○수ㆍ이○은 등 작성명의 사문서 2매를 위조하고, 같은 해 12.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6가합426 원고 김○수 외 81명, 피고 산업계 사이의 보상금반환청구소송에서 위 원고 등 대리인자격으로 담당재판부에 위 위조된 합의서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⑶ 산업계로부터 산업계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의뢰받아 산업계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김○수 외 81명이 산업계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6가합426 보상금반환청구소송에서 산업계의 상대방인 위 김○수 외 81명으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음으로써 당사자의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 제24조를 위반하였으

니 의법 조치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위 진정서를 법무부에서 이첩받은 검찰총장은 같은 해 6. 29.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에게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지청에서 진정서를 배당받은 피청구인은 이를 내사한 끝에,

⑴ 산업계원명단 위조 및 동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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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산업계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소송수행 중 산업계 대표였던 이○은의 사실상의 대리인으로서 수시로 피진정인의 사무실에 소송자료 등을 가져온 청구외 안○열이 산업계 계원들의 명단이라고 명단을 가져와 그것이 위조된 문서라는 정을 모르고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 피진정인으로서는 소송과 하등 관계가 없는 산업계 계원의 숫자에 대하여 이를 증원하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 변소하는 바, 위 안○열은 소재 불명으로 동인의 진술을 청취할수 없으나 동인은 위의 사문서 위조, 동 행사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위 형사사건의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산업계원의 명단을 확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여 안○열이 혼자 임의로 산업계 대표 이○은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산업계원 명단을 위조하여 피진정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그 때문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진정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반면 피진정인이 위 안○열에게 지시하여 이를 위조토록 하였다는(산업계의 현 대표인) 안○익의 진술은 추측에 터잡은 것으로 보여져 그러한 진술만으로는 위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변소를 뒤엎고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⑵ 합의서 위조 및 동 행사의 점에 대하여서는,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합의서에 추후 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되 그 경위에 대하여 위 안○익과 김○수 등이 본건 임야가 산업계원 후손 소유나 부락민의 총유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어 그 때문에 산업계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형사사건으로까지 확대되자 쌍방의 합의로 산업계원을 확정한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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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진정인에게 입회인이 되어 달라고 찾아와 맡기므로 피진정인이 그 합의서를 보관하고 있게 된 것인데, 그후 진정인이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후 토지수용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위 김○수를 대표로 하는 부락민총유로 인정하지 않고 몇사람이 분할 독식하려 하자 위 김○수 등이 위 안○익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보상금반환청구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피진정인이 그 때까지 보관하고 있던 위 합의서상의 입회인란에 피진정인 자신의 도장을 압날하여 법원에 그 사본을 제출하였을 뿐 위 합의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아무 연고없이 입회인으로서 날인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음에 반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합의서에 입회인으로서 날인할 것을 일단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잃고난 후 합의서에 날인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 자신도 합의서의 작성경위나 내용에 하자가 없고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산업계는 피진정인이 소송대리를 종결하였음에도 소송서류의 일종인 본건 합의서를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피진정인에게 맡겨둔 점, 피진정인이 날인한 사실만으로는 합의서의 효력에 아무런 소장이 없는 점, 나아가 피진정인이 입회인으로 된 난에 다른 사람이 아닌 피진정인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단지 인장압날시기가 소송대리 관계가 종료된 후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권한없이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범죄혐의 없으며,

⑶ 소송대리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진정인이 산업계 소송대리인으로 민사소송을 수행하였다가 다시 산업계를 피고로 한 민사소송에서 원고대리인으로 소송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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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진정인이 위 소송을 담당하게 된 경위는 위 김○수 등이 본건 임야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당초 합의된 내용대로 할당받지 못하게 되자 위 안○익이 대표로 있는 산업계를 상대로 보상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진정인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하므로 이를 담당하게 된 것으로서 위 김○수 등은 단지 산업계의 구성원이며 산업계가 원고로 되었던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아니며 피진정인이 산업계의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민사소송의 상대방은 대한민국임이 위 민사소송 기록상 명백한 본건은 변호사법 제24조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각 범죄수사 개시단서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무혐의)의 처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이유의 내사사건처리(內査事件處理)에 대하여 위 내사사건은 범죄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판단 또는 법

률해석으로 근거로 하여 이를 입건, 수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것이므로 결국 진정인인 청구인의 사법절차적 기본권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내용이 이유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내사사건처리결과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진정(陳情)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어떤 요구사항이나 희망사항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률상 근거에 의해서 법률적인 권리행사로서 하는 신청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진정의 내용으로서 피진정인의 범죄혐의 유무를 밝혀달라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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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혐의 유무의 조사개시에 대한 사실상의 단서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그 결과 진정을 접수한 검찰로서는 진정인의 진의를 확인하여 고소나 고발의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두의 고소나 고발로 취급하여 그 취지의 조서를 작성한 연후에 정식으로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하도록 종용하고 있고, 고소ㆍ고발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내사사건으로 조사하여(감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제1호) 그 결과에 따라 ① 입건처리 ② 불입건 ③ 혐의없음, 죄가 안됨 또는 공소권 없음 ④ 내사중지 ⑤ 이송 또는 병합처리 ⑥ 공람종결의 구분에 의하여 처리하고(위 규칙 제121조 제1항), 나아가 수사의 단서로 조사할 필요가 없어 내사의 필요성도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 내사사건과는 구별되는 단순한 진정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위 규칙 제119조 제2호, 제121조 제2항), 그 처리결과는 위 두가지의 경우에 모두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사의 대상으로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진정(陳情)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만큼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

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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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검사의 내사사건처리에 대한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2.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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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0.12.26,89헌마277,판례집제2권,474,47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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