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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5. 13. 선고 92헌마238 결정문 [인신구속 등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 朴 ○ )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해 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1986년 형제 1168호 청구인에 대한 무고피의사건에 있어서 검사 김○호가 1986. 3. 27. 청구인을 구속(영장신청)한 처분 및 같은 해 4. 15. 청구인을 무고죄로 기소한 처분,(2) 위 사건에 관하여 1986. 4.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박○환이 청구인의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한 처분, (3) 위 기소된 무고피고사건에 관하여 1986. 9. 24. 위 판사 박○환이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 2년을 선고한 처분은 모두 아무런 증거나 기록도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4) 1987. 3. 16. 청구인이 춘천교도소 재감중 춘천시 효자동우체국 등기 제 7537 - 7536호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우편물을 위 교도소장이 변조하여 치안본부에 우송한 처분은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가.먼저 위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의 1986. 4. 15.자 공소제기처분 및 춘천교도소장의 우편물 손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두 심판청구중 공소제기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하여는 1992. 8. 7. 당 재판소 제 1지정재판부가 92 헌마 133 사건에서, 우편물 손괴행위의 위헌확인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해 7. 24. 제 3지정재판부가 92 헌마 150 사건에서 각각 18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그 나머지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1992. 10. 9. 당 재판소에 접수되고 같은 달 29.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은 이 사건 헌법소원은 앞서 본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각 그 사유가 있은 날로 부터는 물론 1988. 9. 19. 당 재판소 구성의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도 모두 180일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도 모두 부적법하다.

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5. 1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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