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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마602 2018헌마491 판례집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등 위헌확인]
[판례집31권 1집 499~51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성과상여금,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이하 ‘성과상여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으로 수석교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수석교사는 교장·교감(이하 ‘교장 등’이라 한다), 장학관·교육연구관(이하 ‘장학관 등’이라 한다)과 달리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지급받도록 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 제2항 [별표 2의3] 제6호,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6. 6. 24. 대통령령 제27258호로 개정되고, 2019. 1. 8. 대통령령 제29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11] 제2호 나목 중 ‘4) 교장, 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에 관한 부분,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8호로 개정되고, 2019. 1. 8. 대통령령 제29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별표 12] 제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3. 1. 9. 대통령령 제2430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 제1항 제3호 [별표 13] 제10호,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7. 1. 6. 대통령령 제27770호로 개정되고,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6 [별표 15] 중 교장·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에 관한 부분 및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8. 1. 18. 대통령령 제28595호로 개정되고, 2019. 1. 8. 대통령령 제29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6 [별표 15] 중 교장·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수석교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수석교사에게 교장 등, 장학관 등과 달리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

수당을 일반교사에 준하여 지급하고, 보전수당,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교장 등, 장학관 등과 직무 및 직급이 다른 것에서 기인한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반면, 교장 등은 교무를 통할·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관리 임무를 부여받고, 장학관 등은 각급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한편 수석교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개전형을 통해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한 후 일정한 연수 결과를 낸 사람 중에서 임용하며,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므로, 수석교사 임용을 교장 등의 승진임용과 동일시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수석교사와 교장 등의 직급이 같다고 볼 수 없다. 장학관 등은 보직된 직위에 따라 교장 등과 직급이 같거나 높으므로 수석교사와 교장 등의 직급이 다른 이상 수석교사와 장학관 등의 직급도 같다고 할 수 없다. 대신 수석교사에게는 그 직무 등의 특성을 고려해 연구활동비 지급 및 수업부담 경감의 우대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석교사를 교장 등, 장학관 등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교육연구관에 관한 부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2017. 6. 30. 교육부훈령 제220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참조판례

헌재 1994. 2. 24. 92헌바43 , 판례집 6-1, 72, 75

헌재 2008. 12. 26. 2007헌마444 , 판례집 20-2하, 820, 834

헌재 2012. 10. 25. 2011헌마307 , 판례집 24-2하, 38, 64

헌재 2015. 6. 25. 2012헌마494 , 판례집 27-1하, 539, 549-550

당사자

청 구 인[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7헌마602

청구인들은 유치원 또는 초·중·고등학교의 수석교사이다. 청구인들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3항, 제17조의2 제1항제18조의6에서 성과상여금,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이하 합하여 ‘성과상여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으로 수석교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수석교사는 교장(이하 원장을 포함한다)·교감(이하 원감을 포함한다)(이하 합하여 ‘교장 등’이라 한다), 장학관·교육연구관(이하 합하여 ‘장학관 등’이라 한다)과 달리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지급받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초등학교의 수석교사이다. 청구인들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3항, 제17조의2 제1항제18조의6에서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대상으로 수석교사를 규정하지 않아 수석교사는 교장 등, 장학관 등과 달리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지급받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8.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교육공무원임용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4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8 제2항은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2017. 6. 30. 교육부훈령 제220호로 제정된 것) 제3조는 “연구활동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의 범위에서 월 40만원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수석교사에게 월 4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 수석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대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3항, 제17조의2 제1항, 제18조의6의 각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공무원임

용령 제9조의8 제2항 및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연구활동비 지급의 근거조항으로서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항들과 관련하여서는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 별표 해당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②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지급방법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2.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

게 지급하는 방법

3.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竝用)하는 방법

4.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 기관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

5.그 밖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별표 2의3]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7조의2 제2항 관련)

6.「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 및 별표 12 적용대상 공무원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교장,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교사,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1급 20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2급 20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3급 20호봉
35호봉
(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7호봉)
30호봉
(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3호봉)
26호봉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2. 교육 및 연구분야
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4) 교장, 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가) 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월 70,000원
나) 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 12]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제15조 제3항)

지급대상
기준호봉
3.「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가. 교감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 25호봉
나. 30호봉 이상: 23호봉
다. 20호봉부터 29호봉까지: 21호봉
라. 19호봉 이하: 18호봉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3. 제2호를 제외한 교육공무원: 월봉급액의 7.8퍼센트

[별표 13]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표(제17조의2 제1항 관련)

구분
지급대상
10. 교육공무원
가.「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총장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나.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다.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라. 4급상당 이상의 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 및「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2조에 따른 전문직

공무원(이하 “전문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ㆍ
소방
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ㆍ13등급 외무공무원
준장
치안정감, 소방정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
(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750,000원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ㆍ11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2급 상당 직위)
대령
치안감, 소방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650,000원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중령
경무관, 소방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6호에서 규정한 직위)
500,000원
4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소령
총경,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
(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가군
대위
경정,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50,000원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 및「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이하 “전문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ㆍ
소방
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ㆍ13등급 외무공무원
준장
치안정감, 소방정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
(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750,000원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ㆍ11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2급 상당 직위)
대령
치안감, 소방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650,000원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중령
경무관, 소방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6호에서 규정한 직위)
500,000원
4급(상당), 연구관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소령
총경,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
(4급 상당 직위)
400,000원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ㆍ소방
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대위
경정,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장학관ㆍ교육연구
250,000원

3. 청구인들의 주장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3항에서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들에서 성과상여금 등의 수당과 관련하여 수석교사를 우대하지 않는 것은 상위법인 위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반한다.

심판대상조항들에서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대상으로 교장 등, 장학관 등과 달리 수석교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수석교사는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지급받는데, 이는 수석교사제도가 2011년에 도입된 이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이 이에 맞추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목적의 정당성조차 인정되지 않아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근로의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쟁점 정리

(1)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들에서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대상으로 교장 등, 장학관 등과 달리 수석교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수석교사는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지급받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즉 공무원이 국가 등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헌재 2008. 12. 26. 2007헌마444 ; 헌재 2012. 10. 25. 2011헌마307 참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수준의 성과상여금 등의 보수에 관

한 내용은 법령에서 형성된 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에서 정한 성과상여금 등의 수준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교장 등, 장학관 등과 같은 수준의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들이 이와 같이 규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수석교사에게 성과상여금 등을 교장 등, 장학관 등과 달리 지급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평등권 침해 여부만이 문제된다.

(2) 청구인들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3항에서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들이 수석교사를 성과상여금 등의 수당 등의 지급에 대하여 우대하지 않는 것은 상위법인 위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교육공무원법 조항에서는 수석교사에 대한 우대의 내용으로 “수업경감, 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여 이를 수당 지급에 국한하지 아니하였고, 수석교사를 “우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대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수석교사를 ‘공무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상의 수당 또는 실비변상 지급에 대하여 우대하지 않고, 대신 연구활동비 지급, 수업경감의 우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4. 2. 24. 92헌바43 ).

(2) 심판대상조항들은 교장 등, 장학관 등과 달리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대상으로 수석교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수석교사는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지급받고, 보전수당, 관리업무수

당, 직급보조비는 지급받지 못하므로, 수석교사에 대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자세히 살피면,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심판대상조항들 중 성과상여금에 관한 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지급기준액은 교감은 30호봉, 교장은 35호봉, 장학관 등은 보직된 직위의 급수에 따라 30호봉, 35호봉 또는 그 이상의 호봉이다. 수석교사에게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데, 다만 지급기준액은 일반교사와 동일한 26호봉이다.

특수업무수당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보전수당은 교육 및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 중의 하나로, 2011년부터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여에 통합되면서 교통보조비 최저금액을 기본급여에 산입하고 그 차액을 직급별로 보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장 및 1·2·3급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등에게는 월 70,000원, 교감 및 4·5급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등에게는 월 10,000원이 지급되며, 수석교사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의 하나로,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209분의1의 150퍼센트이다. 다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3항),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교장, 4급 상당 이상의 장학관 등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호봉은, 교감, 5급 상당의 장학관 등의 경우 25호봉, 일반교사 등 나머지 교육공무원의 경우 30호봉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23호봉, 20호봉부터 29호봉까지 해당하는 자는 21호봉, 19호봉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18호봉이다. 수석교사도 시간외근무수당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다만 기준호봉은 일반교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수석교사의 호봉에 따라 23호봉, 21호봉, 또는 18호봉이다.

관리업무수당은 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교장, 4급 상당 이상의 장학관 등에게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월봉급액의 7.8퍼센트이다. 교감, 5급 상당의 장학관 등은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며, 수석교사 또한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된다(헌재 2015. 6. 25. 2012헌마494 참조). 직급보조비는 교감, 5급 상당의

장학관 등에게는 250,000원, 교장, 4급 상당의 장학관 등에게는 400,000원, 3급 상당의 장학관 등에게는 500,000원, 2급 상당의 장학관 등에게는 650,000원, 1급 상당의 장학관 등에게는 750,000원 지급된다. 수석교사에게는 직급보조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3)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수석교사에게는 일반교사에 준하여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보전수당,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석교사에게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교장 등, 장학관 등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연구활동비가 월 40만원 지급된다.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 교장 등, 장학관 등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와 유사하다(헌재 2015. 6. 25. 2012헌마494 , 참조). 다만, 매월 보수와 함께 지급되지 아니하고 학교회계로 입금되며, 공무원연금법상의 기여금 및 각종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급보조비와는 차이가 있다.

(4) 이와 같이 수석교사에게 교장 등, 장학관 등과 달리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반교사에 준하여 지급하고, 보전수당,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교장 등, 장학관 등과 직무 및 직급이 다른 것에서 기인한다(헌재 2015. 6. 25. 2012헌마494 참조).

수석교사제도는 기존에 교사들이 교감·교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교수·연구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이 교장 등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교단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러한 수석교사제도의 취지에 따라 수석교사에게는 교사로서 학생을 교육하는 기본 직무 외에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유아교육법 제21조 제3항). 반면, 교장 등은 학생의 교육 외에 교무를 통할·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관리 임무가 부여되어 있으며(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유아교육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장학관 등은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각급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수석교사는 교장 등과 같이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연수성적평정에 바탕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개전형을 통해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하고 이 중 일정한 연수 결과를

낸 사람에게 수석교사 자격증을 검정·수여한 후 수석교사로 임용하며(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 유아교육법 제22조 제3항), 임기가 4년으로서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업적평가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 재임용을 받지 않고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 제2항). 이에 반해 교장 등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등에 바탕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 중에서 하며(교육공무원법 제13조제14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교감은 임기 제한이 없고, 교장은 4년 또는 8년의 임기를 마치더라도 교장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지 않는 등(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 수석교사의 임용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어, 수석교사의 임용과 교장 등의 승진임용을 동일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교사로 재직하다가 수석교사로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교장 등과 직급이 같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장학관 등은 보직된 직위에 따라 교장 등과 직급이 같거나 그보다 높으므로, 수석교사와 교장 등의 직급이 서로 다른 이상 수석교사와 장학관 등의 직급도 같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수석교사는 교수·연구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로서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어, 교무를 통할·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관리 임무가 부여된 교장 등, 그리고 각급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장학관 등과 부여받은 직무가 서로 다르며, 수석교사 임용을 교장 등의 승진임용과 동일시 할 수 없어 교장 등, 장학관 등과 직급이 같다고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직무 및 직급의 차이로 인해, 수석교사에게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보전수당,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대신 교장 등, 장학관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5) 또한 연구활동비와는 별도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1항에서 교장은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간 수의 2분의1로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제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일선 학교에서 수석교사의 수업시간을 평균수업시간 수의 2분의1 수준으로 경감하고 있다. 수석교사의 수업부담 경감을 보장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교사를 증원 배치하거나 대체강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6)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성과상여금 등과 관련하여 수석교사를 교장

등, 장학관 등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직무 및 직급의 차이로 인한 것이고, 수석교사제도의 도입취지를 반영하여 수석교사에게 연구활동비 지급 및 수업부담 경감의 우대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별지

[별지 1] 청구인 명단

[2017헌마602]

강○홍 외 178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기현

김○라 외 5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기현, 정경호

[별지 2] 관련조항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②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⑥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ㆍ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제22조(교원의 자격)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

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21조(교원의 자격)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영은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중 근무성적평정(교사의 경우에는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각급학교의 교감(유치원의 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유치원의 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을 받은 자

2.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제40조(명부의 작성) ①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하며, 그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사용하여 명부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합산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다.

제9조의7(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② 수석교사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

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① 학교의 장은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2017. 6. 30. 교육부훈령 제220호로 제정된 것)

제3조(지급액) 연구활동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의 범위에서 월 40만원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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