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5. 5. 26. 선고 2004헌마571 공보 [독거수용자 텔레비전시청제한취소]
[공보105호 722~72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독거수용실에만 텔레비전시청시설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독거수용중인 청구인이 TV시청을 할

수 없도록 한 피청구인 교도소장의 행위가 TV시청시설을 갖춰 텔레비전시청을 허용하고 있는 혼거실 수용자와 차별대우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계호근무준칙(2002. 3. 29. 법무부훈령 제461호)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독거수용에 해당되는 자는 도주·폭행 등의 우려가 있는 자, 접견 또는 물품의 수수가 금지된 자, 성격·습관 등이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고려되어야 할 자,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는 자, 처우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외국인, 조사 또는 징벌집행중인 자, 기타 처우상 혼거수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이러한 독거수용자들에 대해서는 교도소내의 범죄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며 본래적인 교도행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적 제재 및 교정의 필요상 TV시청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고, 성격·습관 등이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피청구인이 혼거수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독거수용된 청구인의 경우, 교도행정의 효율성 및 교정·교화교육의 적절한 실현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TV시청을 규제한 조치는 납득할 수 있다. 더구나 청구인은 혼거실의 수용을 스스로 기피하고 TV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독거실의 수용을 자청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독거수용중인 청구인이 TV시청을 제한받게 되어 혼거실 수용자 등 다른 수용자들과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곧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는 할 수 없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계호근무준칙(2002. 3. 29. 법무부훈령 제461호)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1994. 2. 24. 92헌바43 , 판례집 6-1, 72, 75

헌재 1998. 9. 30. 98헌가7 등, 판례집 10-2, 461, 476

당사자

청 구 인 김○황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동형

피청구인 춘천교도소장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청구인은 2001.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순천교도소에서 수감중 2004. 6. 11. 춘천교도소로 이송되었고, 본인의 독거수용요구를 받아들여 2004. 6. 14.부터 독거수용되었다.

(2)피청구인은 춘천교도소 8개 사동(舍棟)중 독거실 사동으로 쓰고 있는 4동 하층 및 1동 하층에만 TV를 설치하지 않고, 그 외의 모든 혼거실 사동에는 TV를 설치하여 혼거수용자들이 평일에는 2시간, 주말에는 5~10시간가량 TV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이에 청구인은 2004. 7. 19. 피청구인이 독거실 사동에만 TV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독거수용자로 하여금 텔레비전시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독거수용실에만 텔레비전시청시설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독거수용중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텔레비전시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공권력행사가 위헌인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행형법 제1조의3 규정에 의하면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형법 제33조의2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디오청취와 텔레비전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따라서 교도소장이 텔레비전시청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용자들에게 텔레비전시청을 허용할 경우에는 행형법상 독거수용자를 차별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형자이건 미결수용자이건 차별없이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독거수용자에 대한 텔레비전시청 제한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춘천교도소장의 답변요지

(1)수용시설에 교육용 TV모니터를 각 거실에 설치한 목적은 수용자의 사회복귀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

고 필요한 지식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청각 교육차원에서 설치한 것이다.

(2) 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정역(定役)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정역을 기피하고 독거수용을 자청하였다.

(3) 청구인의 경우에 정역의무를 이행하고 독거수용을 하지 않고 혼거수용을 한다면, 언제든지 TV모니터 교육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며 또한 독거실에 TV모니터를 전면 설치하면 정역의무를 이행하는 혼거수용자에 대한 역평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4)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차별적 처우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과는 청구인 자신이 정역의무를 회피하면서 스스로 선택한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독거실에 TV시청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독거수용자인 청구인이 TV시청을 제한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청구인은 그가 수용중인 독거실에서 TV시청을 할 수 없도록 한 피청구인 교도소장의 행위가 TV시청시설을 갖춰 텔레비전시청을 허용하고 있는 혼거실 수용자와 차별대우를 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 위헌여부를 살핀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4. 2. 24. 92헌바43 , 판례집 6-1, 72, 75; 1998. 9. 30. 98헌가7 등, 판례집 10-2, 461, 476).

행형법 제11조는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도소의 수용시설이 부족한 탓에 그 수용현실은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의하면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약 5만 7천여명 가운데 혼거수용자는 96%, 독거수용자는 4%로서 대부분의 수용자는 혼거중인 실정이고 현실적으로는 수용자중 일부만 독거수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자는 계호근무준칙(2002. 3. 29. 법무부훈령 제461호)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도주·폭행 등의 우려가 있는 자, 접견 또는 물품의 수수가 금지된 자, 성격·습관 등이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고려되어야 할 자,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는 자, 처우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외국인, 조사 또는 징벌집행중인 자, 기타 처우상 혼거수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이러한 독거수용자들에 대해서는 교도소 내의 범죄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며 본래적인 교도행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적 제재 및 교정의 필요상 TV시청을 규제할 필요성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고, 성격·습관 등이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피청구인이 혼거수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독거수용된 청구인의 경우, 교도행정의 효율성 및 교정·교화교육의 적절한 실현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TV시청을 규제한 조치는 납득할 수 있다. 더구나 청구인은 혼거실의 수용을 스스로 기피하고 TV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독거실의 수용을 자청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독거수용중인 청구인이 TV시청을 제한받게 되어 혼거실 수용자등 다른 수용자들과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곧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는 할 수 없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주심)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이공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