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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4. 6. 30. 선고 90헌마107 결정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송 ○ 식

대리인 변호사 문 영 택

피청구인

남인천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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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 제18조 (행정심판(行政審判)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取消訴訟)은 법령(法令)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판결(判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行政審判)의 판결(判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取消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行政審判請求)가 있은 날로부터 60일(日)이 지나도 판결(判決)이 없는 때

2. 처분(處分)의 집행(執行) 또는 절차(節次)의 속행(續行)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損害)를 예방(豫防)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法令)의 규정(規定)에 의한 행정심판기관(行政審判機關)이 의결(議決) 또는 판결(判決)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行政審判)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取消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同種事件)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行政審判)의 기각판결(棄却判決)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目的)을 위하여 단계적(段階的)으로 진행(進行)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行政審判)의 판결(判決)을 거친 때

3. 행정청(行政廳)이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종결(辯論終決) 후 소송(訴訟)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訴)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行政廳)이 행정심판(行政審判)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8조 (서류(書類)의 송달(送達)) ① 이 법(法) 또는 세법(稅法)에 규정(規定)하는 서류(書類)는 그 명의인(名義人)(당해 서류(書類)에 수신인(受信人)으로 지정(指定)되어 있는 자(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住所)·거소(居所)·영업소(營業所) 또는 사무소(事務所)(이하 “주소(住所) 또는 영업소(營業所)”라 한다)에 송달(送達)한다.

②∼④ 생략

【참조 판례】

1. 1992.6.26. 선고, 91헌마68 결정

2.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8029,8036 판결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7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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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청구외 김○수의 부탁을 받고 동인의 삼성물산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84.7.10. 청구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인천시 남구 숭의동 72의 1, 같은 동 72의 2, 같은 동 72의 50, 같은 동 450의 9 등 4필지 대지와 그 지상건물 건평 121평 9홉 3작)에 관하여 위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위 채무자 김승수가 변제기를 도과하자 채권자겸 근저당권자인 위 회사는 인천지방법원에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 경매신청을 하여 1987.10.6. 금 416,662,000원에 경략되었으나, 그 경락대금은 경매비용과 위 채무원리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그 일부로 충당되었고 청구인에게는 아무 것도 교부된 것이 없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그로 인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1988.7.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5,800,450원 및 동 방위세 11,160,0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과세처분취소청구의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89구5760)을 제기하였으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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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5. 소 각하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90누776) 1990.5.22.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자(이 판결정본은 같은 해 6.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같은 해 7.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심판의 대상은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법무부장관 등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즉 당시 청구인은 사기죄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로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위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또 양도소득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인데, 청구인은 청구외 김승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되었고 그 경락대금 전액이 채무원리금에 충당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부동산을 스스로 양도한 바도 없거니와 양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과세권(공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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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 및 적법절차에 의한 납세의무를 침해받았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적법히 송달되어 그 처인 청구외 정순근이 이를 수령한 것이므로, 설사 그 당시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고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면 그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통하여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경락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되었고 경락대금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소득으로서 당연히 청구인에게 귀소되는 것이나 단지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이 경락대금보다 많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청구인에게 실제로 교부된 금원이 없었을 따름이고 이러한 우연한 사정은 청구인의 소득발생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 위의 소득으로 청구인은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며 이로 인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채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과세의 대상이 될 청구인의소득발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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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무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

피청구인의 위 답변내용과 대체로 같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라고 함은 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재판소 1992.6.26. 선고, 91헌마68 결정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사청구(1988.11.30.심사청구)와 심판청구(1989.2.15.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89구5760사건)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국제심판소는 1989.5.4.위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처분의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였고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해 12.5. 같은 이유로 결국 청구인의 소(訴)는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며 이 각하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1990.5.22.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된 사실(90누776사건)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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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자기는 사기죄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위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그가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로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세무서류의 송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송달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8029,8036 판결; 1990.5.22. 선고, 90누7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그 처인 청구외 정순근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고, 세무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절차에 의한 b납세의무)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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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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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4.06.30,90헌마107,판례집제6권1집,645,64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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