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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6. 10. 31. 선고 93헌바55 공보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소원]
[공보(제18호)]
판시사항

가. 退職年金 또는 退職一時金의 法的 性質

나. 退職年金 또는 退職一時金制度의 내용 결정에 있어서의 立法裁量의 정도

다. 軍人年金法 제16조 제9항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가.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의 법적 성질은 군인이 장기간 충실히 복무한 공로에 대한 공적

보상으로서의 은혜적 성질을 갖는 한편, 퇴역연금 중 군인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봉급연불적인 성질과 군인인 기간 동안 및 퇴직 후에 있어서의 공적 재해보험의 성질이 있고, 국고의 부담금은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 부담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퇴역연금은 퇴역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내지 사회보장ㆍ사회복지적인 성질도 함께 갖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적 성질은 퇴직일시금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같다.

나. 퇴역연금 중 사회보장·사회복지적인 성질을 지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연금제도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행시기·지급대상·지급 정도·복무기간의 계산방법·복무기간의 소급 여부 내지 그 정도 등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고려와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 넓게 그의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다. 입법자가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에서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연금제도의 시행일 이전으로 소급하되 그 소급의 범위를 정부수립일인 1945. 8. 15.까지로 제한한 것은 그 소급제한부분에 대한 소급기여금의 납부제도가 없었던 이상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재량사항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이 사건의 주문표시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

심판대상조문

軍人年金法 제16조 제9항

참조조문

憲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나.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가9 결정

청 구 인 윤 ○ 모

대리인 변호사 권 기 수

관 련 사 건 서울고등법원 93구23406 퇴직일시금지급처분무효확인

주문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45. 11. 13. 창군된 이후인 1946. 1. 16. 국방경비대 제6연대에 하사관으로 지원 입대한 후 1947. 4. 19. 소위로 임관되어 복무하다가 1963. 12. 16. 육군준장으로 퇴직한 자로서, 군인으로서의 실제 복무기간을 계산하면 20년 10월이 됨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에 따라 정부수립 이전의 복무기간 2년 7월이 복무기간에서 제외됨으로써 복무기간이 20년이 되지 못해 퇴역연금대상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복무기간 18년 3월에 대한 퇴직일시금 442,260원만을 지급받았다. 그후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퇴직일시금지급처분무효확인의 소(93구23406)를 제기하면서 위 조항이 위헌임을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신청(93부1002)을 하였으나 1993. 11. 11. 당해 사건소송과 함께 기각되자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1963.1.28. 법률 제1260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제16조 제7항이었다가 1982.12.28 법률의 개정으로 제16조 제9항이 되었으나 그 내용은 개정된 바 없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⑨ 복무기간계산은 정부수립의 연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정부수립 이전인 1945. 11. 13. 미군정법령 제28호에 의하여 국방사령부설치, 군무국창설, 육·해군부설치 등의 창군조치가 이루어졌고, 국방사령부는 1946. 6. 15. 미군정법령 제86호에 의하여 조선경비대 및 조선해안경비대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제헌헌법제100조에서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인정하였고, 이어 국군조직법 제18조, 병역임시조치령 제2조, 병역법 제1조, 부칙 제2항, 군인사법 부칙 제3조 등의 규정을 통하여 정부수립 이전에 지원 입대한 군인들에 대하여도 정부수립 이후 임명된 군인과 동등하게 규율함으로써, 결국 정부수립 이전 조선경비대 등에 입대한 육·해군 군인들은 정부수립 이전이라도 각자 임용된 때로부터 합헌적인 군인의 신분을 취득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의 적용에 있어 복무기간의 계산은 정부수립 이전이라도 실제로 임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군인과는 사정이 다른 일반 공무원에 대하여 대한민국 수립 이전 관력은 경력연수에 계산치 아니한다고 한 국가공무원법(1950. 3. 3. 법률 제10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 규정을 이유없이 모방하여 군인의 경우에도 퇴역연금의 지급대상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에 있어 정부수립 이전의 복무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었는바, 이는정부수립 이전에 입대한 군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그리고군인연금제도의 경우 공무원연금제도와는 달리 제정 당시부터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그 이자로 그 기금을 조성하되 그 이전 부분은 공무원연금법(1960. 1. 1. 법률 제533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무원의 경우와는 달리 소급기여금의 납부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므로, 기금조성 여부에 따라 정부수립 이전의 복무기간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

군인연금법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규율되던 군인에 대한 연금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것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군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기금은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고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그 이자로 조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금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급여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을 연금제도의 시행일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으로 소급할 것인지, 복무기간을 시행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계산하는 경우 어느 때까지 소급할 것인지 등의 판단은 기여금 납부자 및 국가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러한 기여금 납부자 및 국가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한 입법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국방부장관의 의견

군인연금제도는 가입자인 군인과 국가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군인 또는 그 유족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 정도는 군인의 기여금 납부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참

작하여 재량으로 결정한 사항이고, 또 모든 군인의 복무기간의 계산을 정부수립의 연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 차별적으로 소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일반 공무원의 경우와도 차별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정부수립 이전에입대한 군인의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도 아니다.

3. 판단

가.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의 법적 성질은 군인이 장기간 충실히 복무한 공로에 대한 공적보상으로서의 은혜적 성질을 갖는 한편, 퇴역연금 중 군인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봉급연불적인 성질과 군인인 기간 동안 및 퇴직 후에 있어서의 공적 재해보험의 성질이 있고, 국고의 부담금은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 부담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퇴역연금은 퇴역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내지 사회보장ㆍ사회복지적인 성질도 함께 갖는 것이며(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가9 결정 참조), 이와 같은 법적 성질은 퇴직일시금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같다 할 것이다.

나. 그리고 이와 같은 퇴역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사회보장·사회복지적인 성질에 따라 연금제도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시행시기를 언제부터로 할 것인지, 지급대상을 어떤 범위로 한정할 것이며 지급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은 얼마로 할 것이며 복무기간의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복무기간을 시행일 이전으로 소급할 것인지, 소급한다면 어느 때까지로 할 것인지 등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고려와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 넓게 그의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위 92헌가9 결정 참조).

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연금제도의 시행일 이전으로 소급하되 그 소급의 범위를 정부수립일인 1948. 8. 15.까지로 제한한 것은 그의 재량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국가의 재정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고 있다 할 것이며,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부수립 이전에 먼저 군이 창설되고 그후 그 정통성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

구인과 같이 정부수립 이전에 입대한 군인이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다만 퇴역연금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봉급연불적인 성질도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는 퇴역연금의 지급 정도가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헌법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인바(위 92헌가9 결정 참조), 1970. 1. 1. 법률 제2173호로 개정된 군인연금법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1948. 8. 15.부터 1959. 12. 31.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된 날로부터 1959.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으로 1970. 이후 매월 봉급월액의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 또는 사망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정부수립일인 19 48. 8. 15. 이전에 대하여는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청구인 또한 그 이전 부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소급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부수립 이전의 복무기간을 복무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하더라도 그것이 퇴직연금의 봉급연불적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대한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대한 별개의견

나는 주문표시 중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재판소가 1995. 10. 26. 선고한 92헌바45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 ·8(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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