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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7. 3. 27. 선고 93헌마159 결정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문]
청구인

이 ○ 윤 외 3인

청구인들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외 2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기술사들로서 1993. 5. 26. 전문개정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총리령 제420호)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기준 중 “기술인력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기술사의 고유한 업무인 엔지니어링활동을 기술사가 아닌 기사1급 또는 학사학위소지자(이하 “기사1급 등 일반기술자”라 한다)에게 허용함으로써, 최고의 국가기술자격등급인 기술사를 기사1급 등 일반기술자와 자의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헌법 제11조)·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과학기술자의 권리(헌법 제22조 제2항)를 침해하고, 모법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기술사법의 취지에 반하여 위임입법권의 한계(헌법 제95조)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1993.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1993. 5. 26. 총리령 제42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관한 관계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① 다음 각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부서가 속한 기업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활동을 주된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자

동법시행령(1993. 5. 26. 대통령령 제13889호로 전문개정된것)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대상등)

②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을 갖춘자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대상자 및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동법시행규칙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기준)

① 영 제3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1급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보처리분야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외의 분야를 포함한다)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10인 이상일 것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은 고도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사법 및 종전의 기술용역육성법의 근본취지에 비추어볼 때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의 고

유업무이고, 따라서 기술용역육성법에서도 기술용역업무수행에 기술사에게 주된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기술사가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기사1급 등 일반기술자는 기술사에 대한 보조자로서의 지위만을 인정하여 양자를 합리적으로 차별하였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인력기준을 규정하면서 기사1급 또는 학사학위소지자에 불과한 일반기술자도 10인 이상만 되면 업무상 작성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기술사의 고유업무인 엔지니어링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업무성격이 다른 기술사와 기사1급 등 일반기술자를 자의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여 기술사인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설계ㆍ감리 등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모법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기술사법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인력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나. 과학기술처장관의 의견

(1) 엔지니어링활동(기술용역)은 새로운 과학기술지식과 판단력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인간이 필요로 하는 각종 기기와 구조물 등을 제작하거나 그 작업과정을 새롭게 창조하는 지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두뇌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산업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 외국 기술에 의존하면서 주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는바, 그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이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1973년에 기술용역육성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하게 된 엔지니어링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국내기술수준향상에 힘써 왔고 그 결과 지난 20여년간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이 구축되고 국내기술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아직 기본핵심기술의 취약 등으로 기술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최근의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가 전자정보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의 접목활용으로 자동화와 종합시스템기술로 고도화되어 가는 특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2000년대의 고도산업사회의 구현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의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엔지니어링산업의 획기적인 육성·발전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2) 1973년 기술용역육성법을 제정하여 엔지니어링활동 내지 산업을 규제·육성하기 시작할 당시는 국내의 기술용역업체수가 적고 규모도 영세하며 기술수준도 낙후되어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하기 보다는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와 보호를 통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일정수 이상의 기술인력과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등으로 구성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용역업)등록기준을 정하고 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용역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술인력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일정수 이상의 기술사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되, 기술사의 수급불균형현상에 따른 각종 부조리를 제거하고 기술용역업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초기단계부터 기술사를 “자연과학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당해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기술사에 상당하는 지식 및 기술이 있다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자”인 인정기술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후에도 기술사의 수급불균형이 심한 분야를 중심으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연계열의 박사학위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자연계열에 속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인 고급기술자로 대체하여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이 기술용역등록제를 장기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오히려 기술용역업체의 체질이 약화되고 영세화·고비용화·저생산성화됨에 따라, 개방화·국제화되고 있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내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능력이 있는 자는 그 능력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기술용역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술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게 되어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2. 11. 25. 기술용역육성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전문개정 하면서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1993. 5. 26.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전문개정하여 엔지니어링활동에 있어서의 기술사확보의무화조치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이 기술사법 제3조 제1항등의 규정

에 비추어볼 때 기술사의 고유업무라는 것을 대전제로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가자격면허에 불과하고, 기술사법은 위와 같은 자격의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기술사에게 독점적인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엔지니어링활동을 기술사의 고유업무영역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다양한 기술을 시스템화하고 종합화하는 기능이 중요시되는 추세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에 있어 다양한 과학기술자와 전문가간에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국가자격기술자는 모두 이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이를 개방한 것이므로 이로써 기술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의 평가에 있어 기술사를 특급기술자 중에서도 기사1급 등보다 우대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기술사와 기사1급 등 일반기술자를 완전히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기술사가 아닌 기사1급 등 일반기술자에게도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은 기술사에게만 서명날인하게 함으로 나타날 부작용을 줄이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본 제도개선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로써 기술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과학기술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조항은 모법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고, 동법 제3조 제2항에서 기술사자격자의 고용확대권장과 필요시책강구를 규정한 입법취지는 종전의 기술용역업등록제와는 달리 넓게는 국민경제발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좁게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건전한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기술사의 고용을 권장하겠다는 뜻이며, 위와 같이 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의 평가에 있어 기술사를 특급기술자 중에서도 기사1급 등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각종 엔지니어링사업등을 수주함에 있어 기술사를 보유한 기업에게 유리하게 해줌으로써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하여금 기술사의 고용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모법의 취지에 반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결국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종전의 기술용역업등록제하에서 그 등록요건중 기술사확보의무규정에 따라 기술사가 누려 왔던 반사적 이익이 해소됨에 따른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는 없다.

3. 판 단

가. 엔지니어링활동의 의의와 법적 규제

(1) 엔지니어링활동의 의의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엔지니어링활동의 역할은 크게 과학기술혁신시스템상의 기능적인 측면과 제조업·건설업의 산업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능면에서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용화·제품화하는 과정으로서 과학기술과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산업면에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플랜트와 시설물을 제작·건설하는데 필요한 지식집약적 활동으로서 제조업과 건설업의 발전을 유발시키는 전략분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산업이 발달하고 국제화될수록 엔지니어링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2) 엔지니어링활동의 주체에 대한 법적 규제

(가) 엔지니어링활동의 주체인 기술인력의 기준에 대한 법적규제의 변천을 보면, 경제개발초기단계인 1973. 2. 5. 기술용역육성법을 제정하여 낙후된 기술수준을 조속히 발전시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용역업)을 육성 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통제·보호하는 방법을 택하여 일정수 이상의 기술인력과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 등으로 구성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용역업)등록기준을 정하고, 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용역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술인력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일정수 이상의 기술사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나) 한편 기술사제도는 1963년 기술사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었고, 1973. 12. 31. 국가기술자격법의 제정으로 기술계 및 기능계 등 전문분야별로 기술자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자격면허제도가 실시되면서 인정된 기술계의 최고

수준의 국가자격면허인바, 심각한 기술사 부족 현상 때문에 1973년 기술용역육성법은 시행 초기단계부터 인정기술사제도를 인정하여 자연과학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당해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기술사에 상당하는 지식 및 기술이 있다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하였고(1973. 9. 7. 대통령령 제6845호,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그 후 다시 1982년 고급기술자제도를 인정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연계열의 박사학위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자연계열에 속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기술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1982. 8. 18. 대통령령 제10904호, 동법시행령 부칙 제3항) 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은 법에 의한 위 기술사확보의무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술사만이 아닌 인정기술사와 고급기술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다) 그 후 산업과 경제의 발전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의 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하여 기술사의 수는 1992년 현재 7,000여명에 불과하여 그 수급불균형의 폐해가 더욱 심화되자,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을 육성하여 국내기술수준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기고 나아가 국제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능력이 있는 자는 자유롭게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술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도모하여 1992. 11. 25. 기술용역육성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전문개정하면서 엔지니어링활동 대상에 따른 규제를 없애고,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이에 따라 1993. 5. 26.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전문개정하면서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신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를 받아 동법시행령 제3조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본금 및 기술인력의 수준을 총리령에 재위임하였으며, 이를 받아 이 사건 조항은 그 신고기준 중 기술인력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1급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보처리분야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외의 분야를 포함한다)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10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

(1) 엔지니어링활동의 주체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종래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최고수준의 국가자격면허를 부여받은 기술사가 엔지니어링활동에 주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기술사법 제3조 제1항은 기술사의 직무를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진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로 규정하여 그 내용이 대체로 엔지니어링활동과 같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이 당연히 기술사의 고유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술사제도 자체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제도에 의한 것으로서 그 국가자격면허부여가 일정 업무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고, 또 기술사법의 규정은 단지 기술사의 직무를 규정한 것이며 기술사만이 그러한 직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술사법은 어느 곳에서도 기술사이외의 자가 위 기술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나 그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종전에도 인정기술사제도, 고급기술자제도 등을 인정하여 일정 분야에서 기술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왔다.

(나) 엔지니어링활동의 특성과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하여 어떠한 수준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기준을 정하고 기술인력의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수준과 기술인력수급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결정할 입법정책상의 문제이고, 따라서 기술사와 기사1급 등 일반기술자의 업무영역범위의 설정이나 그 조정문제는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2헌마87 결정 참조), 이 사건 조항은 자율과 경쟁에 의한 시장경제의 원리의 경제체제를 천명한 헌법 제119조 제1항 및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7조 제1항 등에 입각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인력 특히 기술사의 수급과 실제활동현황, 기술수준의 정도와 엔지니어링활동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 합리적 재량범위내에서 결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즉 엔지니어링활동의 중요성과 장래성, 국제적 기술환경의 혁신적 변화 등을 고려하고, 현재 심한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기술사의 수와 활동현황 등을 총제적으로 조감하며, 특히 엔지니어링활동이 연구실에서 도출된 무형의 기술과 실험적으로 성공한 연구개발성과를 신기술제품·신공정이라는 유형화를 통하여 실용화·제품화하는 과정으로서 과학기술과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기사1급 등 일반기술자에게까지 엔지니어링활동의 문호를 개방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입법자의 정책결정은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 기술사는 해당 기술분야에 있어서 국가최고의 기술자격면허이고, 기술사법 제5조는 정부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개발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사의 장·단기 수급전망 및 계획·기술사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조 제2항도 정부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위와 같은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내의 사항으로써 엔지니어링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결코 기술사만의 배타적인 이익을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엔지니어링활동이 기술사의 고유업무영역이라고 인정하는 근거도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여부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이 엔지니어링활동을 기술사가 아닌 기사1급 등 일반기술자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활동이 기술사의 직무영역이기는 하나 그들만의 고유업무영역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기술사의 직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제도와 기술사법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기술사가 엔지니어링활동에 있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지는 못하게 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기술사 본연의 직무수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위에서 본 제도개선을 통하여 기술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독점적인 지위가 상실되는 반사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이러한 불이익은 그 제도개선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기술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과학기술자로서의 권리의 침해 여부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을 거친 국가최고의 기술자격면허를 받은자이므로 헌법의 보호대상인 과학기술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기술사법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자로서의 권리 자체에 대하여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기술사의 과학기술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종전에는 기술사만이 업무수행과 관련되는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여 설계도서 등에의 서명날인이 과학기술자로서의 권리의 핵심을 이루는데 이를 기사1급 등 일반기술자도 할 수 있게함으로써 기술사들의 과학기술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된 것처럼 주장하나, 종전에도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용역업자의 각종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에는 책임고급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이 복합적인 기술내용인 경우에는 전문분야별 해당 고급기술자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술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 및 보고서의 책임작성자는 이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하도록 하여 왔으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4조도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작성하는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는 당해 설계도서등을 작성함에 있어 전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는 각각 그 책임범위내에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는 과학기술자로서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라기 보다는 설계도서 등의 작성에 대한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과학기술자로서의 권리 침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4) 평등권의 침해 여부

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에 기한 차별을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불평등하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조항은 서로 기술자격이 다른 기술사와 기사1급 등 일반기술자를 동일한 수준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기술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먼저 기술사와 기사1급의 응시자격을 비교해 보면, 기술사의 경우는 ① 기사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② 기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③ 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④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⑤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⑥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1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⑦ 외국에서 동듭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인데 반하여, 기사1급의 경우는 ① 기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② 기사1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③ 4년제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④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⑤ 고등학교졸업자 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⑥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1급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⑦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⑧ 외국에서 동듭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등으로써(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별표4, 1995. 10. 16. 대통령령 제14783호에 의한 개정으로 종전보다 자격요건이 완화되었다) 응시자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그 기술자격검정의 방법 등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기술사법 제3조 제1항이 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조에서 기술사는 단독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반하여 기사1급 등 일반기술자는 단독으로는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5조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경영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7조는 별표에서 사업수행능력중의 기술자등급별계수를 정함에 있어 기술사를 기사1급 등 일반기술자와는 달리 특급기술자 중에서도 우대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 동법 제3조 제2항은 정부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기술사의 고용 확대를 권장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사법 제5조도 정부는 기술사의 장·단기 수급전망 및 계획·기술사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술사를 기사1급 등 일반기술자와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면에서 기술사를 우대함으로써 기사1급 등 일반기술자와는 합리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입법자의 입법정책상의 재량사항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설정문제에 있어 기사1급 등 일반기술자도 10인 이상이면 엔지니어링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점만으로 기술사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다만 활동주체의 신고대상 등 신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를 받아 동법시행령 제3조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본금(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의 수준을 총리령에 재위임하였으며, 이 사건 조항은 다시 이를 받아 그중 기술인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들은 구체적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준을 이 사건 조항에 위임한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은 기사1급 등 일반기술자에게도 엔지니어링활동의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집약화를 촉진하여 과학기술과 관련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법의 규정들의 위임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황 도 연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주 심 재판관 신 창 언

재판관 이 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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