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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약칭: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시행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03.06.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509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술용역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기술적 타당성검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처리, 사업 및 시설물의 유지ㆍ보수(건설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제외한다)ㆍ운전 및 검사를 말한다.<개정 1984ㆍ12ㆍ31>

②법 제2조제4호에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기계실ㆍ변전실과, 사무실ㆍ창고ㆍ휴게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속건축물로서 특수공장 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1985ㆍ6ㆍ15>

[전문개정 1978ㆍ9ㆍ18]
제3조 (용역업의 종류)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은 산업설비용역업ㆍ종합건설기술용역업ㆍ전문기술용역업 및 개인기술용역업으로 구분한다.<개정 1982ㆍ8ㆍ18>

②“산업설비용역업”이라 함은 별표1중 1개 이상의 기술부문의 용역업을 말한다.<개정 1982ㆍ8ㆍ18>

③“종합건설기술용역업”이라 함은 별표2의 기술부문의 용역업을 말한다.

④“전문기술용역업”이라 함은 별표3의 해당 기술부문중 2이상의 전문분야의 용역을 함께 행하는 용역업 또는 하나의 전문분야의 해당 기술사 2인이상을 보유하여 행하는 용역업을 말한다.<개정 1982ㆍ8ㆍ18>

⑤“개인기술용역업”이라 함은 별표3의 기술부문중 하나의 전문분야의 용역을 해당 기술사 1인 단독으로 행하는 용역업을 말한다.<신설 1982ㆍ8ㆍ18>

제4조 (용역업의 등록신청)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용역업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업의 종류

2. 상호 또는 명칭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5.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6. 기술인력

7.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8. 시설

제4조의 2 (용역업등록기간의 공고)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용역업의 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1회 이상 용역업의 종류별로 등록신청기간을 정하여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자로부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기간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등록을 받을 수 있다.<신설 1985ㆍ12ㆍ13>

[본조신설 1982ㆍ8ㆍ18]
제5조 (용역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의 등록기준은 별표4와 같되, 기술인력의 구성비율에 관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②산업설비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가 기술부문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인력ㆍ자본금(또는 자산평가액) 및 시설에 관하여 이미 인정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동시에 2개이상의 기술부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2ㆍ8ㆍ18>

③전문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전문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자본금(또는 자산평가액) 및 시설에 관하여 이미 인정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동시에 2개이상의 전문분야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산업설비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가 종합건설기술용역업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인력, 자본금(또는 자산평가액) 및 시설에 관하여 이미 인정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종합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산업설비용역업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1978ㆍ9ㆍ18, 1982ㆍ8ㆍ18>

⑤제4조의2의 규정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부문 또는 전문분야등의 추가등록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4ㆍ12ㆍ31>

제5조의 2 (기술인력의 대체)

과학기술처장관은 기술사의 배출이 현저히 부족하여 해당기술용역의 원활한 수행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등록기준에 불구하고 기술사를 고급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ㆍ12ㆍ31]
제6조 (용역업의 등록)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의 등록신청이 제5조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업등록대장에 등재하고, 그 신청인에게 용역업등록증과 용역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증 등의 재교부)

용역업자가 그 용역업등록증 또는 용역업등록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재교부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용역업자가 그 용역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등록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용역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용역업등록증과 용역업등록수첩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정정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업무범위등)

①산업설비용역업의 부문별 업무범위는 별표1과 같다.<개정 1982ㆍ8ㆍ18>

②종합건설기술용역업의 업무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③전문기술용역업 및 개인기술용역업의 업무범위는 별표3의 해당전문분야의 업무와 그 부대업무로 한다.<개정 1982ㆍ8ㆍ18>

④1개의 용역계약의 내용이 2개이상의 기술부문 또는 전문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에 주된 기술부문 또는 전문분야를 수행할 수 있는 용역업자는 그 종된 기술부문 또는 전문분야를 포함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종된 기술부문 또는 전문분야는 당해 용역업체에 속하지 아니 한 고급기술자를 비상근으로 활용하여 수행하거나 등록된 다른 용역업자에게 용역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얻어 하도급을 주어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2ㆍ8ㆍ18, 1984ㆍ12ㆍ31>

⑥산업설비용역업 또는 종합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전문기술용역업의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신설 1978ㆍ9ㆍ18, 1982ㆍ8ㆍ18>

⑦용역수급인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 하도급을 한 경우 그 하도급으로 인하여 용역발주자에게 손해가 발행한 때에는 용역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신설 1982ㆍ8ㆍ18>

⑧용역수급인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하도급을 한 경우 용역계약에 따라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준공금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에 대하여는 용역하수급인이 이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용역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수급인이 용역발주자로부터 용역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에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2ㆍ8ㆍ18>

⑨용역수급인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하도급을 한 경우 용역발주자로부터 선금급을 받은 때에는 용역하수급인이 기술자의 고용, 현지조사등 하도급받은 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 선금급의 내용과 율에 따라 용역하수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선금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수급인은 용역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받은 용역의 이행을 위한 보증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82ㆍ8ㆍ18>

제9조의 2 (국내용역업자에 의한 용역수행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발주되는 용역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용역업자를 주계약자로 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용역업자에게 국내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업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용역업자를 사업관리대행자로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의 능력 부족으로 국내용역업자를 주계약자로 하여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내용역업자를 사업관리대행자로 선정하여 기술용역을 수행함이 국가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82ㆍ8ㆍ18]
제10조 (연합용역업체의 형성)

①대형용역 또는 2종이상의 기술이 복합된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2이상의 용역업체가 연합용역업체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1990ㆍ12ㆍ31>

②삭제 <1990ㆍ12ㆍ31>

제11조 (성과품에의 서명날인)

용역업자의 각종 설계도서 및 보고서등에는 책임고급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보고서등이 복합적인 기술내용인 경우에는 전문분야별 해당고급기술자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ㆍ12ㆍ31]
제12조 (학술용역등의 특례)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술용역 기타 특수한 용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2ㆍ8ㆍ18>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에게 발주하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

2. 연구성과의 기업화를 위한 개발 연구사업

3. 삭제 <1982ㆍ8ㆍ18>

4. 등록한 용역업자가 없는 분야의 용역사업

5.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업무범위 안에서 행하는 용역사업

6.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수행하는 용역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용역 기타 특수한 용역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82ㆍ8ㆍ18, 1984ㆍ12ㆍ31>

제13조 (외국용역의 발주 승인신청)

①법 제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발주자가 외국용역업자에게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용역 발주승인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18>

②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외국용역의 발주승인)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용역 발주승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용역대가가 미합중국통화 100만달러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5ㆍ12ㆍ13, 1990ㆍ12ㆍ31>

1. 국내용역업자에 의한 수행능력

2. 삭제 <1985ㆍ12ㆍ13>

3. 삭제 <1985ㆍ12ㆍ13>

4. 용역의 내용 및 제공방법의 타당성

5. 용역대가의 타당성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 (외국용역의 부분발주승인신청)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용역업자가 그 수주한 용역업무중 국내 기술로써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외국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용역 발주승인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투자기관이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용역의 수주한도)

①과학기술처장관이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수주한도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업자의 기술인력보유실태ㆍ용역실적 및 자산규모등을 참작하여 용역업별ㆍ기술부문별ㆍ업체별로 수주한도액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②과학기술처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수주한도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용역대가의 기준)

과학기술처장관이 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기준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18>

제18조 (용역업의 등록취소등의 공고)

과학기술처장관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용역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자료제출등)

①과학기술처장관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역실적보고서

2. 공인회계사가 증명하는 전년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②제1항제1호의 용역실적보고서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의 각종설계도서 및 보고서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③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의 영업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용역협회(이하 “용역협회”라 한다)의 장은 그 임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용역업자의 사무실ㆍ영업소 또는 사업현장에 출입하여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와 수주실태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2ㆍ8ㆍ18>

④용역협회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영업실태조사의 결과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2ㆍ8ㆍ18, 1990ㆍ12ㆍ31>

제20조 (기술용역진흥위원회의 설치)

기술용역진흥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기술용역 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1990ㆍ12ㆍ31]
제21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용역 능력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기술용역진흥을 위한 기술인력의 양성ㆍ공급에 관한 사항

3. 기술용역업체의 해외진출촉진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기술부문에서의 기술용역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과학기술처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0ㆍ12ㆍ31]
제2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과학기술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개정 1990ㆍ1ㆍ3, 1993ㆍ3ㆍ6>

1. 경제기획원ㆍ재무부ㆍ상공자원부ㆍ건설부ㆍ과학기술처 및 환경처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 각 1인

2. 용역협회의 장

3. 기술용역 및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촉한 자 3인이내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2ㆍ8ㆍ18]
제23조 (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1982ㆍ8ㆍ18]
제24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관하여 관계전문가 및 관계기관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82ㆍ8ㆍ18]
제25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ㆍ8ㆍ18]
제26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과학기술처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1982ㆍ8ㆍ18]
제27조 (용역협회의 업무)

용역협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1. 회원의 품위보전

2. 회원의 복리증진과 권익옹호

3. 기술용역업에 관한 통계조사와 용역제도의 연구ㆍ개선

4. 기술용역업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

5. 기술용역과 관련된 홍보활동 및 간행물 발간

6. 국제기술용역연맹 기타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7.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8.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82ㆍ8ㆍ18]
제28조 (정관기재사항)

용역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자산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82ㆍ8ㆍ18]
제29조 (보고등)

①용역협회는 다음의 사항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2. 용역업체의 영업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한 사항

②용역협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음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82ㆍ8ㆍ18]
제30조 (감독)

①과학기술처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역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용역협회가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외의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때

2. 용역협회가 공익에 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등을 한 때

②과학기술처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용역협회의 업무상황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2ㆍ8ㆍ18]
부칙 <대통령령 제8632호, 1977. 7.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정기술사)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술사는 당해 용역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4의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4년제 자연과학계 대학을 졸업하고, 당해 전문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기술사에 상당하는 지식 및 기술이 있다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자(이하 “인정기술사”라 한다)는 별표4의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사만으로 충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에 한한다.

[부칙 제2조제2항중 “4년제 자연과학계 대학을 졸업하고”를 “자연과학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로 한다.<개정 1979·8·27 >[시행일 1979·8·27]]

③인정기술사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술사의 인정기간은 198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조제4항중 “1981년 12월 31일”을 “1982년 11월 30일”로 한다.<개정 1981·12·31>[시행일 1981·12·31]]

제3조 (인정기사 1급) 용역업의 해당 기술부문 또는 관련 기술부문의 4년제 자연과학계 대학 졸업자는 1981년 12월 31일까지 별표4의 기사 1급과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조중 “1981년 12월 31일”을 “1982년 11월 30일”로 한다.<개정 1981·12·31>[시행일 1981·12·31]]

제4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161호, 1978. 9.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 또는 종합건설기술영역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당해 용역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대통령령 제8632호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술사가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체·종합건설기술용역업체 상호간 또는 전문기술용역업체에서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체 또는 종합건설기술용역업체로 근무처를 옮기는 경우에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9564호, 1979. 8. 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657호, 1981. 12. 31.>

이 영은 198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904호, 1982. 8.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술용역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는 산업설비용역업의, 종합건설기술용역업 또는 전문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는 종합건설기술용역업 또는 전문기술용역업(확보하고 있는 기술사가 1인인 경우에는 개인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보되, 1982년 11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자산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용역업자는 이 영 시행당시의 기술사의 수가 별표4의 용역업의 등록기준중 전문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야 할 기술사의 수에 현저히 미달하여 해당 기술용역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거나 국외진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주무부장관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특히 요청하는 기술부문의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198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기술사가 아닌 고급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제3항중 “1984년 12월 31일”을 “1987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1984·12·31>[시행일 1984·12·31]

[부칙 제3항중 “이 영 시행당시의”를 삭제하고, “1987년 12월 31일까지”를 “199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1987·12·31>[시행일 1987·12·31]

부칙 <대통령령 제11612호, 198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기술용역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화학공장시설물 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화학공장설계분야의, 조선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조선설계분야의, 건축설비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건축기계설비 및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원자력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원자력발전·원자로계측·핵연료가공 및 방사선관리분야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다만, 건축기계설비 및 건축전기설비분야와 원자력발전·원자로계측·핵연료가공 및 방사선관리분야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는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1985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개인기술용역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화학공장시설물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화학공장설계분야의, 조선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조선설계분야의 등록을 한 자로 보며, 건축설비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건축기계설비 또는 건축전기설비분야중 1분야를, 원자력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원자력발전·원자로계측·핵연료가공 또는 방사선관리분야중 1분야를 선택하여 1985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한 분야를 등록한 자로 보되 신고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1706호, 1985. 6.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법령의 개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기계실·변전실과, 사무실·창고·휴게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속건축물로서 특수공장 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00호, 1985. 12. 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42호, 1987. 12. 31.>

이 영은 198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㉓ 생략

㉔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환경청”을 “환경처”로 한다.

㉕ 내지 ㊷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235호, 1990.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991년 3월 31일까지 이를 추가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제1호중 “상공부·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⑬ 내지 <188> 생략

[별표 1] 산업설비용역업의기술부문및업무범위
[별표 2] 종합건설기술용역업의기술부문및업무범위
[별표 3] 전문기술용역업·개인기술용역업의기술부문및전문분야
[별표 4] 용역업의등록기준[제5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