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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2. 27. 선고 96헌마371 결정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이○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주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6. 4. 10. 서울지방법원(96고합7)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96노880)에서 같은 해 8. 23.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같은 해 10. 25. 대법원(96도2396)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도 위 각 법원이 유죄판결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8조 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각 판결과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컨대 법원의 확정판결이 한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것이다. 그러나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므로, 법원의 위 각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는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러나 법원의 위 각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주심) 한 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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