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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2. 27. 선고 96헌마371 판례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판례집10권 1집 184~18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다투면서 법원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므로, 확정판결이 한 사실인정의 잘못을 다투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참조판례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당사자

청 구 인 이○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주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6. 4. 10. 서울지방법원(96고합7)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96노880)에서 같은 해 8. 23.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같은 해 10. 25. 대법원(96도2396)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도 위 각 법원이 유죄판결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각 판결과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컨대 법원의 확정판결이 한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것이다. 그러나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므로, 법원의 위 각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는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러나 법원의 위 각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주심)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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