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 및 합헌 해석을 다투면서 법원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심판청구는 확정된 법원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 및 합헌해석의 잘못을 다투는 것인바, 이 사건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8. 2. 27. 96헌마371 , 공보 26, 267
청 구 인 조 ○ 성
대리인 변호사 용 태 영
주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이른바 “○○교 ○○제단”이라는 종교단체의 교주로서, 1996. 5. 9. 서울지방법원(95고단4323)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의 형을, 1997. 1. 29. 서울지방법원 항소부(96노3539)에서 징역 4년의 형을 각 선고받고, 대법원(97도508)에 상고하였으나 1997. 6. 27.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위 각 법원이 유죄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이 심판청구는 확정된 법원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 및 합헌 해석의 잘못을 다투는 것인바, 이 사건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주 심 재판관 이 영 모
재판관 한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