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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결정해설집 2집, 헌법재판소, 2003, p.27
[결정해설 (결정해설집2집)]
본문

- 대학교수 기간임용제도와 교원지위법정주의 -

(헌재 2003. 2. 27. 2000헌바26, 판례집 15-1, 176)

김 현 철*

1. 대학교원에 대한 기간임용제 규정의 입법목적

2. 교육의 중요성과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의미

3.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4.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③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83. 3. 1.부터 1993. 2. 28.까지 10년간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경영하는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가 1984. 10. 31. 직권면직되자, 위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청구인에게 1984. 3. 1.부터 1993. 2. 28.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을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학교법인이 청구인을 복직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수로서의 신분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학교법인의 자신에 대한 무효의 면직처분 및 복직불조치의 위법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97가합2514호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고심(대법원 99다41398호) 계속중에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도 기각결정을 하자, 2000. 3.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학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기간임용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재임용 심사의무, 재임용 거부사유,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의 구제절차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위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헌법 제31조 제6항교원지위법정주의를 위반함으로써 제11조 평등권, 제22조 학문의 자유,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법정주의 등에 위배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면권자는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교원의 학문에 대한 연구활동이나 방식을 규율

한 것이 아니고 임면권자의 교원인사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는 규정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헌법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6항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관계는 사법관계로서 공법관계인 국ㆍ공립대학 교원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교원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은 교육이고 그 근로의 중심적인 수혜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이므로 교원의 근로관계에는 일반 근로관계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근로조건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대학교육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하고 지도적 인격도야를 목적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초적인 지식의 전달에 중점을 두는 초ㆍ중등교육과 다르고, 국ㆍ공립대학과는 달리 사립대학의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사립대학교원의 임면권은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대학교원의 학문의 자유는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충실한 연구수행이라는 대학의 공적 책무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하며, 대학교원은 부단히 연구하고 전문성을 심화하여 교육의 대상자인 학생의 학습권을 최우선 보호해야 할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관계와는 달라서 일반 근로관계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사립대학교원의 임면에 관한 법률적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 기간임용제는 정년보장으로 인한 대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분위기를 제고하는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학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은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의 규정이다.

2. 교육은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하여 줌으로써 개인이 각 생활영역에서 개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해 주며,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줌으로써 민주주의가 원활히 기능하기 위한 정치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학문연구결과 등의 전수의 장이 됨으로써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수단이다. 교육이 수행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기능에 비추어 우리 헌법제31조에서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제1항),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항), 의무교육의 무상제공과 평생교육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부과하며(제3항ㆍ제5항),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제4항), 나아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제6항) 한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지위의 기본적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임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재임용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기준이나 요건 및 그 사유의 사전통지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지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재임용거부의 구제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년보장으로 인한 대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분위기를 제고하는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도 향상시킨다는 기간임용제 본연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 사학재단에 비판적인 교원을 배제하거나 기타 임면권자 개인의 주관적 목적을 위하여 악용될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첫째, 재임용 여부에 관한 결정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이므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과 같이 교원의 임기만료시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었던 구법하에서는(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재판부판결, 공2000하, 1473 참조), 교원인사위원

회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재임용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최종 임면권자에 의해 재임용이 거부되기도 하였다. 이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자체가 학교법인 정관의 규정에 맡겨져 있으므로(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2항) 학교법인이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그러한 한 교원인사위원회가 기간임용제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임용의 거부사유 및 구제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정관이 교원의 연구실적, 교수능력과 같은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을 재임용 거부사유로 정하지 아니하고 자의가 개입될 수 있는 막연한 기준에 의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해 교원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대법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다3132 판결, 공1997하, 2132). 셋째, 절대적이고 통제받지 않는 자유재량은 남용을 불러온다는 것이 인류역사의 경험이라는 점에서 볼 때, 자의적인 재임용거부로부터 대학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제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해당한다. 즉, 임면권자가 대학교원을 왜 재임용하지 않으려 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그 이유에 대하여 당해 교원이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은 적법절차의 최소한의 요청인 것이다. 넷째, 대학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그와 같이 재임용거부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면권자는 그 이유의 공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재임용심사의 과정에서 임면권자에 의한 자의적인 평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사유와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임면권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재임용이 거부되는 경우에 이

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대학교원에 대한 기간임용제를 통하여 추구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상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사유와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원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재임용거부를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 등이 없으며, 나아가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현대사회에서 대학교육이 갖는 중요한 기능과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원의 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요청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간임용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 거부사유 및 그 사전구제절차, 그리고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사후의 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한 데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기간임용제 자체까지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단순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입법자에게는 법률의 위헌적 상태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거해야 할 입법개선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었다가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이 재임용거부되는 경우에 그 사전절차 및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규정을 마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의 반대의견

헌법 제31조 제6항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거나 교원의 지위를 공권력 등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까지도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

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헌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법률에는 교원의 신분보장,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우려있는 행위의 금지 등 교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까지도 규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은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정년보장제를 채택할 수도 있고 기간임용제를 채택할 수도 있으며, 기간임용제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교원을 재임용할 것인지 여부가 오로지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르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임용방식 중 당해 대학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국ㆍ공립대학과는 다른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배려하고 개개의 사립대학교육의 자주성과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서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수의견이 내세우는 사전적ㆍ사후적 장치가 사립대학교원의 지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치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지위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학교수들에 대한 이른바 “기간임용제”에 대하여는 그 동안 일선 대학의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대학교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이 제도가 임면권자의 자의적인 운영으로 말미암아, 사학재단에 비판적인 교원을 배제하거나 기타 임면권자 개인의 주관적 목적을 위하여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었다.1)그리고 이

에 대한 대학교원들의 법적 투쟁은, 법원이 재임용거부는 법적 불복의 대상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좌절되었다. 이에 대학교수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기간임용제 자체의 위헌성을 문제삼게 된 것이다.

(1) 대학교원의 경우 기간임용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형벌이나 징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능력의 실증에 관계없이 정년인 65세까지 그 신분이 보장되는 연공서열제여서 소정 근무기간만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승진하여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는 대학교원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를 조장하고 연구활동의 부진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대학교원 고유의 직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대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5. 7. 23. 교육공무원법과 함께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대학교원의 기간임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유신체제하에서 “의원입법”으로 국ㆍ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 기간임용제가 처음으로 도입된2)1975년 국회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미국ㆍ영국ㆍ서독 등 선진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기간부계약제’ 인사제도를 채택하여 승급ㆍ승진시에 당해 교원의 능력ㆍ연구실적ㆍ전문영역의 학회활동, 대학 및 공공에의 봉사도 등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연세대ㆍ고려대ㆍ경희대ㆍ이화여대 등 많은 사립대학에서 이

‘계약임용제도’를 적용ㆍ실시하여 큰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종합화계획’에도 교수계약제도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제 80년대를 향하면서 우리 대학도 과감한 체제의 혁신을 통해서 안일과 정체에서 도약을 위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새로운 대학상을 정립하고 새로운 대학교육을 위한 대학인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3)… 현행 교육공무원상으로 보면 대학교수의 인사제도는 소위 연공서열제로서 소정의 근무연한만 근속하면 그 연륜에 따라 자연히 승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능력이나 업적 또는 실력의 실증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비록 낡은 노트에만 의존하는 무능한 자라 할지라도 정년인 65세까지 교수라는 직책을 지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쇄신하여 일정기한을 한도로 하는 이른바 ‘기한부임용제’를 채택함으로써 교수의 책임감과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아울러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려는 데 주안을 두고 교육공무원법 제9조에 제3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인 것입니다.4)… 재임명 자체는 신규채용과는 틀립니다. 기득권이 있건 없건 일단 재임명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득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재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든 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도저히 교수로서의 연구 노력이 없는 극소수에 대해서 해당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지 꼭 해당된다는 것은 아닙니다.5)” 라는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6)

(1) 사립학교법은 1963. 6. 26. 법률 제1362호로 제정되었는데, 대학교원에 대한 기간임용제가 처음 신설된 것은 1975. 7. 23. 법률 제2775호 개정법에서였다.

(가) 1975. 7. 23. 법률 제2775호 개정법

제53조의2(임면) 대학(사범대학 및 초급대학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은 직명별로 10년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대학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

(나) 1981. 2. 28. 법률 제3373호 개정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10년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다) 1990. 4. 7. 법률 제4226호 개정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라) 1997. 1. 13. 법률 제5274호 개정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임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7)

(마) 1999. 8. 31. 법률 제6004호 개정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 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한편 교육공무원법은 1953. 4. 18. 법률 제285호로 제정되었는데, 대학교원에 대한 기간임용제는 1975. 7. 23. 법률 제2774호 개정법에서 신설되었다.

(가) 1975. 7. 23. 법률 제2774호 개정법

제9조(신규임용) ③ 대학(사범대학ㆍ교육대학ㆍ초급대학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수 및 부교수 : 6년 내지 10년

2. 조교수 및 전임강사 : 2년 내지 3년

3. 조교 : 1년

(나) 1981. 11. 23. 법률 제3458호 개정법

제11조(신규임용등) ③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수 및 부교수 : 6년 내지 10년

2. 조교수 및 전임강사 : 2년 내지 3년

3. 조교 : 1년

(다) 1991. 3. 8. 법률 제4348호 개정법

제11조(신규채용등) ③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91. 8. 8. 대통령령 제13448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5조의2(대학교원의 임용) ① 교수 및 부교수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 임용한다.8)

1. 신규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2. 부교수에 대하여는 6년 내지 10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조교수 : 4년이내

2. 전임강사 : 2년이내

3. 조교 : 1년

(라) 1999. 1. 29. 법률 제5717호 개정법

제11조의2(계약제 임용 등)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ㆍ공립대학 교수에 대한 기간임용제에 대한 판단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의 교수재임용제도는 일명 ‘교수계약임용제도’ 또는 ‘교수임기계약제도’라고도 말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교수인사를 위하여 외국의 각 대학의 예에 따라 우리나라도 1976년도부터 교수신규채용과 모든 승진심사의 인사에 일괄 적용하고 있는 교수채용 및 재임용방법의 한 형태이며,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법(1991. 3. 8. 법률 제434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3항은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이에 근거한 교육공무원임용령(1991. 8. 8. 대통령령 제13448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에 의하여 교수의 직급에 따라 그 임용기간을 규정하여 재임용을 하고 있으며, 그 교수재임용제의 심사기준은 1981년말 교육부가 작성하여 전국 국ㆍ공립 및 사립대학에 시달한 ‘교수재임용심사 평정표’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교수재임용시에는 항목별 평정결과와 더불어 최근 3년이내(재임용일 기준) 2편이상의 연구실적물을 심사ㆍ평가한 결과와 학생지도 및 수업상황, 법령준수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관련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정하게 되어 있다. … 이러한 교수재임용제도는 미국, 독일 등 외국에서도 우리 나라의 현행 교수재임용제도와 유사하게 교수ㆍ부교수와 조교수ㆍ전임강사에 따라 재임용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어서 결코 교수재임용제도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연임이 보장되어 자동적으로 재임용되어 임기가 계속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대통령이 청구인을 당연히 재임용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연임보장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이 결정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심판대상이 되었는데, 재판관 5인9)은 합헌의견을, 재판관 4인10)은 위헌의견을 제시하여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헌재 2003. 2. 27. 2000헌바26 결정은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 96헌바33등 결정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이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이 임용기간의 만료시에 그 교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이른바 기간임용제 또는 재임용제11)를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러한 기간임용제의 채택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개정되기 이전처럼 사립대학교의 학교법인의 의무가 아니라 그 선택에 맡겨져 있었다. 또 임용기간의 설정도 각 사립대학이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사립대학은 이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정년제를 택할 수 있는가 하면 기간임용제를 택하여 모든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모든 사립대학들이 기간임용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임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재임용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기준이나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지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기간임용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개인적인 문제와 연계하여 자

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물의를 빚자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심사 제도 개선요청”이라는 공문12)을 통하여 객관적인 교수업적평가 지침을 각 대학에 내려보내 이 제도의 개선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법률에 그 명시적 근거 없이 교육부가 사립대학교에 대하여 갖는 일반적 감독권의 테두리 안에서 행하여지는 교육부의 지침은 사립대학교 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교육부의 개입으로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이 구제된 사례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는 경우의 절차나 부당한 재임용거부로부터의 구제에 관한 절차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재임용의 거부 및 그 사유의 사전통지의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은 법적 규율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대학교원의 기간임용제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 견해의 대립이 초래되고 있었다.

(1)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사립대학교의 학교법인이 민법상의 ‘기한부 고용계약’을 통하여 교원을 임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즉, 기간을 정한 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교원은 그 신분을 임용기간의 만료시에 상실하고 재임용계약은 신규임용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재임용의 거부는 해임 내지 해고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대학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재임용거절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당연히 퇴직된다는 취지의 확고한 판례를 형성하고 있었다.13)헌

법재판소의 위 91헌마190 결정에서 교수재임용제도는 연임이 보장되어 자동적으로 재임용되어 임기가 계속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 다수의견 및 위 96헌바33등 결정의 다수의견도 기본적으로 대법원과 같은 입장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간임용제의 법적 성격을 대법원과는 달리 “임용기간의 만료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의 계속성이 예정되어 있는 임용방식으로서 일부 특정한 사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피용자에 대하여 임용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기술적 의미에서 기간이 있는 임용일 뿐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용과 다름없다.”고 보는 견해14)가 있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재임용거부는 원칙적으로 기대권을 침해하는 불법해고의 성격을 갖게 되고, 재임용거부의 경우에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보게 된다.

위 91헌마190 결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여부는 기간임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서나 그것이 대학교원의 신분과 기득권에 관한 것임에 비추어 임용권자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나 자질에 뚜렷한 하자가 없는 한 재임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한 변정수 재판관의 소수의견과 위 96헌바33등 결정의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도 같은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기간임용제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한 헌재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기가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을 받을 권리 내지 기대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학교법인이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정한 기준이 심히 불합리한 경우,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평가를 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관계법령 등에 정한 사전고지 및 청문절차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은 모두 임기만료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판례집 15-2하, 466, 478).

(1)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헌법 제31조 제6항교원지위법정주의를 위반함으로써 제11조 평등권, 제22조 학문의 자유,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법정주의 등에 위배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어떤 법률조항이 동시에 여러 헌법규정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헌법규정위반 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저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헌법규정이나 또는 침해의 정도가 큰 기본권을 중심으로 그 위헌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37; 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판례집 14-1, 410, 426 참조).15)

(2)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취지 및 입법자의 동기를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재임용의 거부사유, 재임용을 거부하는 절차, 부당한 재임용거부시의 구제절차”를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사립대학교로 하여금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용기간이 만료한 교원의 재임용을 임면권자의 재량에 맡겨

놓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1조 제6항 소정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라고 하면서 이를 먼저 살펴 긍정한 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임용제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됨을 확인하는 이상,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바 교원주의법정주의 위반의 결과 초래될 수 있는 평등권, 학문의 자유, 재판청구권, 근로조건법정주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1)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함에 앞서 교육의 중요성과 헌법 제31조의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

즉, “교육은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하여 줌으로써 개인이 각 생활영역에서 개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특히 산업이 고도로 분업화되고 발전된 현대사회에 있어서 교육은 각 개인에게 삶의 수요를 자주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직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능력과 자격을 갖춤에 있어서 불가결한 전제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은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즉 사회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또한 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줌으로써 민주주의가 원활히 기능하기 위한 정치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학문연구결과 등의 전수의 장이 됨으로써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수단이다. 교육이 수행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기능에 비추어 우리 헌법제31조에서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제1항),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항), 의무교육의 무상제공과 평생교육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부과하며(제3항ㆍ제5항),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제4항), 나아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제6항) 한 것이다.” 라고 본 후에 이와 같은 교원지위법정주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지위의 기본적 사항에 교

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사유와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원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재임용거부를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 등이 없으며 나아가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현대사회에서 대학교육이 갖는 중요한 기능과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원의 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요청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기간임용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 거부사유 및 그 사전절차, 그리고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사후의 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한 데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기간임용제 자체까지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단순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 참고로 위 사립학교법조항 소정의 “기간임용제”는 아래와 같이 소위 “계약임용제”로 바뀌었는바, 그 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 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16)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53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제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53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따라서 종전의 기간임용제와 계약임용제가 어떻게 다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 기간임용제로 임용된 대학교원의 경우도 그 임용기간이 종료된 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임용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종전의 “기간임용제”에 대하여 대법원이 사실상 계약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법의 개정에 따라 “계약임용제”로 바뀌었다 하여도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개정된 법 제53조의2 제4항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규정17)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전부터 대부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이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종전과는 달리 재임용거부에 대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의 재심청구가 적법하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계약임용제에 대하여는, 기간뿐만 아니라 급여ㆍ근무조건ㆍ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계약임용제는 기간임용제와 그 입법취지가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18)이는 종전의 ‘기간임용제’가19)단지 이름만 ‘계약임용제’로 바뀌었을 뿐 그 제도적 결함은 그대로 온존하고 있는 것이므로,20)현행법상의 소위 “계약임용제” 역시 대학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재계약거부”에 대한 구제절차가 필요한 점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21)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기간임용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이 거부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사전ㆍ사후의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에 있다. 즉, “임용”부분이 아니라 “면직” 부분에 입법적인 흠결이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부칙조항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하여 대학교원에 대한 “기간임용제” 규정은 2001. 12. 31.까지 시행되고 2002. 1. 1.부터는 현행법 소정의 “계약제” 임용이 시행되는데, 다만 종전의 기간임용제 규정하에서 임용된 자가 그 임용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부칙조항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사립학교법이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1997. 4. 14. 이전에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다. 그러므로 위 부칙조항을 고려하고 1997년 3월학기에 임용된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이 사건 선고일 현재 6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대부분의 대학교원들은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당시 6년이상의 장기로 임용되어 그 중 아직 임용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구제입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의 “구제”의 의미는 계속임용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재임용탈락에 따른 사전ㆍ사후의 절차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결정 선고일 현재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이 구제입법의 혜택을 받게 될지 여부는 입법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3. 12. 18. 선고한 2002헌바14등 사건에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어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과, 임용기간이 만료한 대학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전문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법률 제5274호 개정법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 따른 기간제임용은 2001. 12. 31.까지

시행되었는데, 동 개정법상의 기간임용제 규정은 2000헌바26 사건의 심판대상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었다. 즉, 2000헌바26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조항과 2002헌바14등 사건의 사립학교법조항과는 연혁만 다를 뿐, 그 규정내용이 똑같다. 다만, 후자의 사립학교법조항은 그 후문으로 “이 경우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임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사립대학 교수의 임용에 있어 국ㆍ공립대학 교수에게 적용되는 임용기간을 준용함으로써 사립대학 교수의 지위를 국ㆍ공립대학 교수와 같이 보장하고 있으나 ‘기간임용제’의 본질은 달라진 바가 없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사립학교법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바, 이들 조항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대학교수들에 대하여는 동 법률에 대한 입법개선에 따라 구제의 범위와 내용이 정하여질 것이다.

다. 참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 4. 22. 선고한 2000두7735 교수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22)의 상고심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ㆍ공립대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고 따라서 임용권자가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 통지는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종전의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공1997하, 2380)을 변경하였다.23)

따라서 사립대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대학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재임용거절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당연히 퇴직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례(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다3132 판결 등)는 조만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2004. 5. 20. 선고한 2002누3456호24)재임용탈락처분취소청구각하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의 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며 “따라서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위 대법원 2000두7735 판결은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에 관한 사안이지만 국ㆍ공립대학의 교원뿐만아니라 사립대학의 교원도 헌법 제31조 제6항이 의미하는 교원의 개념에 포함되는 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에 있어 국ㆍ공립대학 교수에게 적용되는 임용기간을 준용함으로써 사립대학 교수의 지위를 국ㆍ공립대학 교수와 같이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5)

라.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징계재심위원회는 2004. 5. 31. 심사회의를 열어 그동안 재임용탈락 교수의 재심요구에 대하여 법률상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각하’결정을 내려왔던 입장을 바꾸어,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교수들의 탈락사유를 심사하기로 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법원의 판례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징계재심위원회의 심사기준으로는 ①대학의 인사규정 등에 합리적인 재임용 심사기준이 있는지, ②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③재임용 거부의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라고 한다. 그리고 동 위원회는 2004. 6. 18. 위와 같은 심사 결과 9명의 대학교수들에 대한 재임용 탈락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중 1명에 대하여는 복직결정을, 나머지 8명에 대하여는 대학측으로 하여금 재임용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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