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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5. 25. 선고 2005헌마11 2006헌마314 결정문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제28조,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6조에의한 별표4,별표1)]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1.이○훈(2005헌마11)

국선대리인 변호사 우양태

2. 곽○숙( 2006헌마314 )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병렬

주문

1.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7호로 개정된 것)의〔별표 4〕중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28세까지’ 부분 및 2005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1호) 중 배점비율 관련 부분을 각 기각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사건의 개요

(1)2005헌마11

청구인은 1974. 10. 31.생으로서 2005년도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시험을 준비중, 7급 국가공무원시험에서는 응시연령을 35세까지로 하는데 비하여 9급 국가공무원시험에서는 28세까지만 응시자격을 허용하는 것과 기타 아래의

심판대상에 기재된 사항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5.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71. 2. 8.생으로서 국가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여성인바, 위 시험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28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별표 4〕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06.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의 청구이유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관련 법조항은 별지 참조).

(1)공무원임용시험령(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별표 4〕중 9급 국가공무원시험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한 부분.

(2)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의〔별표 1〕및 2005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1호)가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공개채용시험에 있어서 7급의 필기시험과목 중 5과목을 9급의 시험과목과 동일하게 하는 것 및 9급 시험의 필기시험일이 끝난 후에 7급의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것.

(3)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의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임용시험 방식에서 국가유공자와 비국가유공자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

(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가 국가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10점의 가산점을 주는 것.

(5)2005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1호)가 국가공무원법 제37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시험공고문에 배점비율을 공고하지 않은 것.

(6)중앙인사위원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9급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것.

(7)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지방직 9급 시험은 100문항에 100분의 시험시간을 배정하는데 비해서 국가공무원직 신규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에서는 100문항에 85분만을 배정하는 것.

2.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청구인들의 주장

(1)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만 29~35세의 국민에게는 일반경력직국가공무원 7급에는 응시를 허용하면서 9급에는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연령이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과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그러한 제한을 하는 것이므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서울시의 경우 9급 시험에서 거주지 제한이 없는 대신 응시연령을 30세로, 나머지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9급 시험의 응시연령을 32세로 정하고 있다.

(2)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공개채용시험에 있어서 7급의 필기시험과목 중 과반수 이상인 5과목이 9급의 시험과목과 동일하게 하고 9급의 필기시험 실시일자가 끝난 후에 7급의 필기시험 실시를 시행하는 것은, 9급 응시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합격인원의 몫이 7급 응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므로 9급 시험 응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3)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임용시험 방식 중 국가유공자와 비국가유공자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국가공무원임용시험방식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국가유공자들을 취업보호기관인 국가가 공무원으로 채용함에 있어서 일반경력직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10%의 고율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5)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시험공고문에는 시험문항 숫자(배점비율)를 표기하여야 함에도 중앙인사위원회 공고문 제2005-1호는 이를 표기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라 공무원임용공개경쟁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위법한 법집행이다.

(6)9급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응시자에게 문제에 대한 검토와 평가 등에 있어서 공정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시험문제에 이의제기를 통해 잘못된 문제의 정답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제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7)같은 시험과목을 적용하고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기도와 서울시 지방직 9급시험은 100문항에 100분의 시험시간을 배정하는데 비해서 국가적 신규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은 100문항에 85분을 배정하는 것은 시험의 형평성을 위반하여 국민으로서 같은 문항 숫자에 같은 시간을 배정받아 시험을 볼 수 있는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

나.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 구현을 위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승진,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을 통해 전문행정인으로 양성하여 국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정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 경쟁률이 치열한 우리 나라의 경우 응시연령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게 되면 수험생 개인에게는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자기실현 기회의 상실로 소위 고시낭인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다른 민간부문에서 일할 수 있음에도 공무원시험준비로 인한 고급인력의 사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발생하게 된다. 일본과 프랑스에서도 계급 내지 직급에 따라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의 채용직급에 따라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각 직급별로 담당하게 될 업무의 수준과 직업공무원으로서 능력발전과 봉사기간, 임용 후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을 고려한 것이다. 더욱이 승진이 정체된 상태에서 고령의 합격자가 하위직급의 공무원에 임용될 경우 좌절감과 패배심리에 빠질 우려가 있다. 다만, 7급 공채시험의 경우 5급 및 9급 공채시험과는 달리 응시연령제한 수준이 35세로 높은 것은 수험준비로 인해 민간부문에 대한 취업기회를 놓친 고급인력에 대한 구제적 측면도 고려하여 책정한 것이다.

기타 청구인들의 주장은 입법정책상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타당하지않다.

다.국가보훈처장의 의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헌법 제32조 제6항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능력주의의 예외로서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004년말 현재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3%만이 동 가산점에 의하여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바, 이를 가지고 일반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비례의 원칙에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3.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응시연령 및 배점비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부적법하다.

가.7급과 9급 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실시일 부분

7급과 9급 시험의 시험과목을 서로 공통되는 과목으로 할 것인지, 그 시험일을 각각 다르게 할 것인지 여부는 시험시행상의 정책적인 문제라고 볼 것인바, 그로 인하여 9급 시험을 준비하는 자가 경쟁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사실상의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814 등, 판례집 15-2상, 443, 449-450 참조). 그러므로 이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국가유공자와 비국가유공자의 통합적 시험실시 부분

청구인들은 국가공무원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하 이들을 ‘국가유공자’라 한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다른 일반 응시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다투면서 나아가 국가유공자와 비국가유공자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도 다툰다. 그런데 양자를 분리하여 각각 시험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동 가산점 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공무원시험의 합격정원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응시자의 합격가능성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자를 통합적으로 하여 시험실시를 할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인 문제에 불과하며, 이로 인한 청구인들의 불이익은 사실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6. 2. 23. 선고한 2004헌마675 등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라.시험문제 비공개 부분

청구인들은 9급 시험문제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은 그 근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5조가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이에게 공개”한다고 한 것을 거론한다. 그런데 동 규정은 시험응시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이것이 모든 국가공무원 시험문제를 필수적으로 공개하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알 권리는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를 말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ㆍ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헌재 1991. 5. 13.

90헌마133 , 판례집 3, 234, 246; 헌재 1998. 10. 29. 98헌마4 , 판례집 10-2, 637, 645).

그러한 알 권리의 일반적 내용에 응시자가 국가공무원시험의 시험문제를 반드시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개별적으로 응시자가 처한 상황에서 시험문제의 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공개되지 않은 경우, 특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개연성은 부인할 수 없으나,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시험문제의 공개를 요구하였다거나 청구인들의 정보수집이 방해받았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역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마.시험시간 배정 부분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지방직 시험과 비교할 때 국가공무원 9급 시험이 문항수별 시험시간에서 더 불리하므로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험문항수와 시험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험실시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그러한 문제는 단순한 사실적 이해관계에 관련된 것이므로, 이로 인한 평등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4.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응시연령 제한 부분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4〕가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규정한 것(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한편 동〔별표 4〕가 그렇게 규정됨으로써 29~35세에 해당하는 9급 응시자는 7급 시험에서와 달리 응시가 제한되므로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1)응시연령 제한의 목적

국가공무원법 제36조는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경력․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이 9급 시험의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서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목적은 이렇다. 즉 직업공무원제의 구현을 위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적정한 승진,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전문행정인으로 양성하여 국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는 국가공무원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민간부문과의 적정한 인적 자원 배분을 위한 것이다. 나아가 공무원 채용직급에 따라 응시연령이 차등하게 제한하는 것은 각 직급별로 담당할 업무의 수준과 직업공무원으로서 능력발전과 봉사기간, 임용 후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응시연령 제한의 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에 해당된다.

(2)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제한은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공무담임권의 행사를 연령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입법자는 공무원시험의 연령제한에 있어서 인력수급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입법재량은 합리적인 범위의 것인 한 존중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7. 6. 26. 96헌마89 , 판례집 9-1, 674, 683).

(3)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선거직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5급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6급 및 7급은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8급 이하는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기능직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고려한다.

이 사건 조항에 따른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28세)은 통상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대학 졸업 후 5-6년에 해당된다. 군필자의 경우 그 상한은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더 연장된다. 통상 9급 국가공무원직은 비교적 단순하고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바, 그러한 업무는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항은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5-6년간 응시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을 전제 하고 있다. 한편 9급 시험 중에서도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응시연령 상한이 40세까지로 연장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것이라거나 기타 입법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은 35세까지 가능한데, 9급의 경우 28세로 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7급과 9급 국가공무원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에 따르면 9급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2년 이상이므로, 9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직급에 따른 업무의 성격 및 승진에 필요한 최소기간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9급과 7급 응시자의 응시연령 상한을 달리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양 직급의 응시연령 상한의 차이가 7년이나 되는 것이 합리성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된다. 비록 양 직급의 업무성격과 계급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7년에 해당하는 격차를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양 직급의 연령상한을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상, 그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이를 비합리적인 것이라거나 자의적인 것이라 단정하기 곤란하다. 나아가 그러한 차별이 공무담임권의 행사에 있어서 과잉된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배점비율 불공고 부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제1항 제2호는 시험공고시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배점비율은 통상 과목당 배점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만일 한 과목 내에서 문제당 배점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이 부분도 해당될 것이다.

2005년도 국가공무원시험 계획 공고를 보면 과락 점수에 대한 언급만 있

을 뿐 배점비율에 대한 공고는 없다. 만일 시험공고가 법률이 요구하는 공고사항을 누락하였고, 그것 때문에 응시자가 불리하게 된다면 그러한 위법한 공고는 응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런데 9급 국가공무원시험에서 과목당 배점비율은 종전부터 각 100점씩으로 되어 있고, 이는 특별히 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응시생들 누구나 알 수 있는 관례적 사항이다. 한편 문제당 배점비율이 따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배점비율이 동등하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비록 법률에서 시험공고시 배점비율을 공고하도록 하였더라도, 사실은 시험공고기관이 응시생에게 자명한 사실이라서 배점비율 공고를 따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러한 불공고로 인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응시자가 특별히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중앙인사위원회가 위와 같이 시험공고를 하면서 배점비율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5. 결 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조항 및 2005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1호) 중 배점비율을 공고하지 않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이 사건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이 사건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조대현 등 5인이 다음과 같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으로 위헌의견이 다수의견이기는 하나,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정한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의 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9급 국가공무원시험에서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한 부분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직업공무원제도를 실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입법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공직시험에서 응시연령 제한은 일정 연령을 초과한 응시희망

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직접 제약하게 되므로, 그 제한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입법목적이 합리적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채택된 수단은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응시연령의 한정이 합리적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부합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이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자의 연령을 ‘28세까지’로 한정하는 입법수단을 채택한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지나치게 많은 나이에 공직을 새로 수행하는 경우 공무원조직 내에서 적응이 어렵고 승진이나 보직, 봉사기간 등의 면에서 효율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29세 이상 30대 초반의 응시희망자들의 경우, 그들이 9급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경우에 나이가 다소 많다고 하여 그들이 공무원조직에서 적응하기 어렵다거나 기타 효율적 공무수행이 곤란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그 정도의 연령이라면 공무원의 승진이나 정년제도에도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9급 시험에 장기간 매달리게 하는 것이 사회적인 인력수급상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높은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역시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9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한정하는 규정은 직업공무원제도와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입법목적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을 채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이 설정한 ‘28세까지’의 상한은 7급 공개경쟁시험에서의 ‘35세까지’와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볼 수 없다. 7급직과 9급직은 그 직무의 성격과 요구되는 능력의 수준이 다르지만, 통상 직급의 차이가 바로 공직자 연령의 차이를 수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각 공무원직에 요구되는 능력과 실력의 차이는 개인의 능력과 시험응시자의 선호도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연령과 경험은 직무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는 점은 인정될 수 있고, 또한 9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양 직급 간에 시험응시연령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9급과 7급의 직무 내용과 직무수행능력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

것이 응시연령상 7년간의 격차를 두어야 할 정도로 큰 것이라 볼 수 없다. 7년의 격차는 9급-7급간에 필요한 최소 승진소요기간을 초과하는 것이며, 달리 그러한 격차가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9급과는 달리 7급 시험의 경우 민간 직종으로부터 전직(轉職)하는 경력자를 포섭하기 위해 응시연령을 늘린 것이라는 관점도 있으나, 그러한 인력수급상의 정책적 목적이 바로 공무담임권의 행사를 현저히 차별하는 실질적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전직이 국가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정은 현재와 같은 응시연령의 격차를 용인하는 합리적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상의 이유에서 이 사건 조항이 ‘28세까지’로 응시연령을 한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것이다. 다만 응시연령의 일반적인 제한이 입법정책상 허용된다고 보는 이상, 그 위헌성을 교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의 결정은 입법자가 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사건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7.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조대현의 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가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제한한 부분은 헌법 제25조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는 국가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제36조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경력․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의 하한과 상한을 별지의〔별표 4〕와 같이 채용할 공무원의 계급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자이므로, 국가가 국가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과 최소침해의 원칙을 엄격하게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중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제한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사리분별력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하여 제외시킨 것으로서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응시연령 상한을 28세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9급 국가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인지 의문이다. 28세를 초과하면 9급 국가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은 9급 국가공무원을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40세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점만 보아도 명백하다. 국가공무원의 체계가 계급제와 승진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여 하위직급의 연령이 상위직급의 연령보다 낮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는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윤리질서가 강하기 때문에 상급자의 연령이 하급자의 연령보다 낮으면 지휘통솔이 어려워 공무집행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나, 장유유서의 사회윤리와 직무상의 지휘계통은 서로 구분되고 서로 존중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유를 내세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는 필요성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의 직급제도와 장유유서의 양속에 비추어 공무원 직급의 높고 낮음과 연령의 많고 적음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공무담임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도 않고 단순히 연령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가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을 28세까지로 제한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가 위임한 범위(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를 넘어서 합리적인 필요성도 없이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9급 국가공무원의 정년에 임박한 사람은 새로 채용하더라도 담당직무를 익혀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기간이 짧아서 공무원의 신규채용과 직무처리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정년에 임박한 연령을 응시연령의 상한으로 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입법정책적으로 다시 검토할 문제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응시연령의 상한 제한)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한다고 하여 당장 필요한 법규의 공백이 생기거나 법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가 아니라 단순위헌을 선언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별 지〕 관련 법조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4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별표 4〕<개정 2004. 12. 30>

채용시험응시연령표(제16조관련)

계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5급
20세 이상
32세까지
6급 및 7급
20세 이상
35세까지
20세 이상
45세까지
8급 및 9급
18세 이상
28세까지
18세 이상
40세까지
기능직 기능7급 이상
18세 이상
40세까지
20세 이상
45세까지
기능직 기능8급 이하
18세 이상
35세까지
18세 이상
40세까지

비고-생략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⑤생략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1〕및 2005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1호)- 생략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국가공무원법 제37조(시험의 공고) ① 공개경쟁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

험 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1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채용예정인원이 10인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하며,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서는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할 수 있다.

1.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국가공무원법 제35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 및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3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의한 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 및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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