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장○화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이라 한다)은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2007. 12. 17.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07. 12. 26.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07. 12. 28. 관보에 법률 제8824호로 공포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나. 위 특검법 중 영장 없는 참고인 동행명령제(제6조 제6항)는 참고인 동행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라. 위 특검법은 50%에 가까운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당선자를 표적으로 겨냥하여 그에게 특검조사를 받게 하려는 것인바, 일반성과 추상성을 지녀야 하는 법률의 기본 전제를 무시하고 명칭부터 특정인을 집어 넣은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즉,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 판례집 11-1, 667, 671).
청구인은 위 특검법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고 아울러 이명박 당선자를 지
지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납세자의 권리에 대하여 보건대, 헌법상 조세의 효율성과 타당한 사용에 대한 감시는 국회의 주요책무이자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헌법 제54조, 제61조) 재정지출의 효율성 또는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여는 선거를 통한 간접적이고 보충적인 것에 한정되며, 재정지출의 합리성과 타당성 판단은 재정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정책판단의 영역으로서 사법적으로 심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감시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게 되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부의 모든 행위를 개별 국민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의 재산권이란 결국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에 다름아닌바, 이와 같은 권리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 역시 인정될 수 없다(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 등, 판례집 17-2, 481, 522; 헌재2006. 3. 30. 2005헌마598 , 판례집 18-1상, 439, 447 참조).
대상으로 하여 특별검사․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의
임 명․퇴직․ 해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수사기간, 재판기간, 사건의 처리보고, 재판관할 등을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그 규율대상이 아니다. 제6조 제6항은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참고인으로서 동행명령의 집행대상이 된다거나 하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위 특검법이 이명박이라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서 동인의 평등권과 인간 및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 제3자(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입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 판례집 9-2, 410, 416; 헌재 2000. 6. 29. 99헌마289 , 판례집 12-1, 913, 934).
라.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개연성이 없거나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희옥(재판장) 조대현 목영준
[제정 2007. 12. 28. 법률 제8824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
1.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주)엘케이 이뱅크(LK e-BANK), 비비케이(BBK)투자자문(주), 옵셔널벤쳐스(주) 등을 통하여 행한 주가조작 등「증권거래법」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2.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호 사건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3.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주)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공직자윤리법」위반 사건
4.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공직선거법」위반 사건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
6.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국내의 한 부동산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
7.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0년 이상「법원조직법」제42조 제1항 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2조 또는「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2.이 법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제1호의 직에 있었던 자
3.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4.「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중립 및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조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제7조의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0인,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50인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동행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부터 제7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장”은 각각 “특별검사”로, “증인”은 “참고인”으로,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은 “특별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제7조(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법원조직법」제42조 제1항 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10인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5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하되, 판사나 검사를 역임하지 아니한 자를 2인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행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의 사건수사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 제8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 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등과 제6조 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 제3항․제4항 및 제1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7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비기간 중에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조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형사소송법」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 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와 당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3조 제2항 후단,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 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판관할)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제2조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일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 제4항 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당해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벌칙)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6조 제6항에 따른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법은 제13조 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 제6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