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8. 2. 28. 선고 2006헌마582 결정문 [수의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시행령 제12조 제3호)]
[결정문]
청구인

들은 수의사로서 동물을 진료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를 받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 또는 기타 공익을 위한 법령상의 규제 때문에 종전에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영업행위를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에 누리고 있던 독점적 영업이익이 상실된다고 하여도 이는 사실상 기대되던 반사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어떠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문】

수의사법 시행령(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호 중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부분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1999. 11. 25. 99헌마163 , 판례집 11-2, 644, 655-657

헌재 2000. 1. 27. 99헌마660 , 공보 42, 152, 154

헌재 2002. 10. 31. 2002헌마20 , 판례집 14-2, 554, 561-562

【당 사 자】

청 구 인 강○정 외 26인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2인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2006. 2. 14.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일 현재 수의사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다.

(2)무면허진료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수의사법 제10조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어패류를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청구인들은 2006. 5. 12. 수의사법 제10조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청구인들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제3호 후단(‘농림부령이 정하는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무상 진료행위’)은 청구인들이 그 부분에 관하여 위헌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며, 달리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위헌 여부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수의사법(2002. 1. 14. 법률 제661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동법 시행령(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호 중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어패류를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1. 14.>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수의사 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96. 8. 8.>

1.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한 진료행위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양축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한 진료행위

3.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무상 진료행위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1)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수의사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가 축소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가 직접 제한을 받고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의사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를 하위법규에 위임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아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3)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동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육대상동물에 대한 자가진료행위를 제한 없이 허용함으로써 수의사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항생제, 호르몬제, 생물학적 제재, 마취제 등과 같은 주의약품을 취급하여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만은 수의사가 이를 전담하여 그러한 주의약품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해 수의사 아닌 자의 자가진료행위가 허용되고 있는 관계로 항생제, 호르몬제와 같은 주의약품이 아무런 통제 없이 무차별적으로 가축에게 투여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가축들로부터 생산되는 여러 제품들(우유, 계란, 육류 등)을 섭취하게 됨으로써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고 있다.

나. 농림부장관의 의견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수의사들의 업무영역이 다소 잠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을 뿐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는 아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 및 관련조항들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령에는 수의사가 아닌 자가 비업무적으로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동물을 진료하는 경우를 규정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는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와는 달리 사육자에게 그 처분권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보건의료정책에 관하여는 보건에 관한 국가의 국민보호의무에 정면으로 저촉되지 않는 한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되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합리적 재량 내의 입법이다.

(4)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동물을 사육하는 자에게 자가진료를 허용한 결과 항생제 등의 오남용이 문제되어 국민건강에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보건권 문제이지 수의사들의 직업의 자유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이러한 동물약품 오남용에 대하여는 이미 약사법 등에 다양한 규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 판례집 11-1, 802, 817 등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이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동물의 진료를 업으로 하는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우선 청구인들은 수의사로서 동물을 진료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를 받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 또는 기타 공익을 위한 법령상의 규제 때문에 종전에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영업행위를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에 누리고 있던 독점적 영업이익이 상실된다고 하여도 이는 사실상 기대되던 반사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어떠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헌재 1999. 11. 25. 99헌마163 , 판례집 11-2, 644, 655-657; 헌재 2000. 1. 27. 99헌마660 , 공보 42, 152, 154; 헌재 2002. 10. 31. 2002헌마20 , 판례집 14-2, 554, 561-562 참조), 가사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사육동물에 대한 자가진료행위가 허용됨으로써 수의사로서 기대하고 있던 사실상의 독점적 영업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의사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적 지위에 법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주심) 목영준 송두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