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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11. 27. 선고 2008헌마517 공보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공보(제146호)]
판시사항

정부의 대한민국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건국60년 기념사업 추진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역사학자, 국회의원, 독립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원들인 청구인들의 법적 관련성 내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부인한 사례

결정요지

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ㆍ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내기는 어려우며, 헌법전문에 기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부분에 위배된다는 점이 청구인들의 법적지위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건국60년 기념사업 추진행위가 독도 영유권 포기에 관한 사업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영토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가능성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기념사업 추진에 거액의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조세의 효율성과 타당한 사용에 대한 감시는 국회의 주요책무이자 권한이고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간접적이고 보충적으로만 관여할 수 있고, 재정지출의 합리성과 타당성 판단은 재정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정책판단의 영역으로서 사법적으로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에게 납세자로서의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

‘건국60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만으로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건국60년 기념사업 추진행위에 의해 청구인들이 내심의 동요와 혼란을 겪었을지라도 이로써 헌법상 보호되는 명예권이나 행복추구권의 침해가능성 및 법적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8. 8. 14. 대통령훈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내지 제17조

참조판례

헌재 1995. 2. 23. 90헌마125 , 판례집 7-1, 238, 243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 공보35, 466-468

헌재 2001. 3. 21. 99헌마139 , 판례집 13-1, 676, 677

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 등, 판례집 17-2, 481, 522

헌재 2005. 10. 27. 2002헌마425 , 판례집 17-2, 311, 319

당사자

청 구 인 김○동 외 99인([별지 1] 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이종걸

피청구인 대통령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정부는 2008. 4. 16. 대통령훈령 제214호로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같은 해 5. 20. 국무총리 산하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60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약279억 원을 확보하였다.

(2) 청구인들은 역사학자, 국회의원, 독립운동관련단체·민족운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원들인 자들로서, 정부가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하여 2008. 8. 15. 행사를 ‘광복절’보다는 ‘건국절’이 더욱 강조되도록 건국6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한민족의 역사를 단절시키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도 부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명예권, 행복추구권, 납세자로서의 권리, 재산권, 영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헌법전문, 국민주권원리(헌법 제1조 제2항), 영토조항 및 통일정신(헌법 제3조, 제4조), 헌법개정절차 등에 위배된다며 2008.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한민국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건국60년 기념사업(이하 ‘이 사건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

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관련규정은 [별지 2]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정부는 2008. 4. 16. 대통령훈령 제214호로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함)을 제정하여 같은 해 5. 20. 국무총리 산하 이 사건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60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279억 원을 확보한 후, 2008. 8. 15.을 광복절보다 건국절이 더 강조되도록 하는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한 이 사건 기념사업을 준비ㆍ추진 중에 있다.

(2) 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1948. 8. 15.에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으로 보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단절되어 헌법전문이 규정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지 못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에 대한 존경심, 애국심 등을 훼손하는 바,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하는 헌법전문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국민을 비롯하여 독립운동가 및 그 유족의 명예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정부의 이 사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이 사건 기념사업의 추진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하는 헌법전문을 일부 삭제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개정에 해당하는 바, 국회의결이나 국민투표 없이 단지 대통령 훈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형태로 헌법을 개정한 것과 같으므로 헌법전문 및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원리에 반하며, 헌법 제130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4) 한편, 1948. 8. 15.을 건국일로 할 경우 38선 이남지역만을 대상으로 설립된 정부만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헌법전문, 영토조항 및 통일정신에 반하며,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신생독립국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편입했다는 논거를 뒷받침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영토권을 침해한다.

(5) 이 사건 기념사업을 위하여 정부가 약 279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상당부분 집행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이 세금을 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으로서 청구인들의 납세자로서의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요지

(1) 적법요건 부분

(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를 ① 이 사건 규정으로 본다면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 내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② 이 사건 위원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을 대상으로 본다면 어느 범위의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추진 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성이 부정된다.

(나) 헌법전문, 국민주권원리, 통일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기본권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고, 이 사건 규정 등이 헌법 제72조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국민투표 부의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으로서 국민에게 특정 국가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회부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업내용이 독도영유권포기를 직접적인 사업내용으로 하지 않으므로 영토권이라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규정 및 기념사업은 청구인들의 명예권, 재산권, 납세자로서의 권리 및 행복추구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

(라) 이 사건 규정은 2008. 4. 16. 무렵 발령되었고 청구인들은 국회의원, 역사학자들로서 그 무렵부터 헌법소원 심판사유가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됨에도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08. 8.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본안판단 부분

건국60년 기념사업의 취지는 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역사의 연속선에서 건국60주년을 기념하겠다는 것이지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며,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체한다는 어떠한 논의도 없다. 이 사건 규정의 목적과 규율대상, 법적효과에 있어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어 영토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명예권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정도도 아니다. 청구인들의 주된 목적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정치적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 등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

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 공보 35, 466-468;헌재 1999. 6. 24. 97헌마315 , 판례집 11-1, 802, 817;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 판례집 13-1, 1441, 1455;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 판례집 16-2하, 568, 574).

청구인들은 이 사건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이 사건 기념사업의 추진행위가 1948. 8. 15.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보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한민족의 역사를 단절시키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도 부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명예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국민투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헌법전문, 국민주권원리, 영토조항 및 헌법상 통일정신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헌법전문, 통일정신, 국민주권 원리에 반한다는 부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바로 국민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5. 2. 23. 90헌마125 , 판례집7-1, 238, 243;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 판례집 10-2, 600, 606).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ㆍ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 내기는 어렵다. 한편, 헌법전문에 기재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부분이 침해되었다는 부분은 청구인들의 법적지위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념사업 추진행위가 역사정신을 왜곡하여 헌법전문 및 헌법에 규정된 헌법정신을 훼손한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영토조항 및 영토권 침해부분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이 같은 영토조항은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존립기반을 선언하는 것인바, 영토변경은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존립기반에 변동을 가져오고, 또한 국가의 법질서에도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필연적으로 국민의 주관적 기본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 , 판례집 13-1, 676, 677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념사업 추진행위에는 독도 영유권 포기와 관련된 사업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토 주권 이론교육 및 독도탐방 훈련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영토사랑 청소년 독도캠프’ 및 ‘독도 아카데미’ 등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기념사업 추진행위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영토권이라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납세자로서의 권리 및 재산권 침해부분

(1)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납세자의 권리 인정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념사업에 약 279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되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상응하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조세의 효율성과 타당한 사용에 대한 감시는 국회의 주요책무이자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헌법 제54조, 제61조) 재정지출의 효율성 또는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여는 선거를 통한 간접적이고 보충적인 것에 한정되며, 재정지출의 합리성과 타당성 판단은 재정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정책판단의 영역으로서 사법적으로 심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감시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게 되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부의 모든 행위를 개별 국민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들의 재산권이란 결국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에 다름 아닌바, 이와 같은 권리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 역시 인정될 수 없다(헌재 2007. 12. 31. 2007

헌마1446, 공보 135, 123, 124;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 등, 판례집 17-2, 481, 522;헌재 2006. 3. 30. 2005헌마598 , 판례집 18-1상, 439, 447 참조).

(2)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침해 부분

조세의 부과ㆍ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고 다만 그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 수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만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가19 등, 판례집 9-2, 762, 773).

그런데, 이 사건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기념사업 추진행위는 직접 국민에게 납세의무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이 사건 기념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279억 원이 확보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세부담이 얼마나 증가될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기념사업 추진행위 등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이나 세금을 낸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이 아니라는 점만으로는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마. 국민투표권 침해부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이 사건 기념사업 추진행위는 헌법전문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헌법개정에 해당하는바, 국민투표 없이 헌법개정을 한 것은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건국60년”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고 헌법전문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이를 헌법개정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국민들에게는 헌법개정에 관여할 국민투표권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헌법 제130조 제2항이 규정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바. 행복추구권, 명예권 침해 부분

이 사건 기념사업 추진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중 일반적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상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헌재 1999. 6. 24. 97헌마265 , 판례집 11-1, 768, 774),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ㆍ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ㆍ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5. 10. 27. 2002헌마425 , 판례집 17-2, 311, 319).

이 사건 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념사업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기념사업의 추진 등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설령, 건국일을 1948. 8. 15.로 보지 않는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건국일을 1948. 8. 15.로 보는 이 사건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이 사건 기념사업 추진행위에 의해 내심의 동요와 혼란을 겪었을 수도 있으나, 이는 헌법이 보호하는 법익인 명예가 아니라 내면의 명예감정이나 내적인 자긍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이 사건 기념사업 추진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적관련성 내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지

[별지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생략

[별지 2] 관련조항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08. 8. 14. 대통령훈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한시법:2008. 12. 31.>

제1조(목적) 대한민국 건국 60년이 되는 2008년을 맞아 건국이후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한 역사를 평가하고,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비전의 제시,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를 둔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건국60년기념사업”이란 대한민국 건국60년이 되는 2008년을 범국가 차원에서 경축하고, 선진일류국가로 출발하는 전환점으로 삼기 위한 각종 기념행사, 국내외 학술대회, 문화ㆍ예술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건국60년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

2.건국60년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3.건국60년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ㆍ조정

4.건국60년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지원

5.그 밖에 건국60년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정부위원과 60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7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정부위원: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국무총리실장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민간위원: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는 건국60년기념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된다.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차장이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되, 조정위원은 다음과 같다.

1.정부위원:국무총리실장, 국무차장,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국가보훈처차장, 국사편찬위원장

2.민간위원: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③ 조정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과 민간위원인 조정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공동으로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6조의 규정은 조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전문위원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①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고, 단장ㆍ부단장ㆍ팀장ㆍ팀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 부단장, 팀장 및 팀원은 관계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된 임ㆍ직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단장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2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

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여론의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미나의 개최,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와 조정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과 기획단에 파견된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ㆍ조정위원회ㆍ자문위원회 및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214호, 2008. 4. 1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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