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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2. 26. 선고 2005헌마837 2005헌마1065 2006헌마306 2006헌마936 2006헌마974 판례집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판례집21권 1집 182~21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제2조 ④항(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2.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가 상품권발행회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일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 개발원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 여부에 따라 혜택과 불이익의 가능성을 동시에 담고 있으므로, 상품권발행회사 내지 상품권구매계약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고시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 고시조항이 부여한 재량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한 별도의 집행행위인 개발원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신청 접수거부처분 또는 불지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건 고시조항은 개발원의 의사에 따라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경우에 따라서는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고시조항 자체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조항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공고는 특정 상품권발행회사의 상품권을 게임제공업소

의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하였다는 행정처분의 내용을 모든 게임제공업소에게 알리는 통지수단에 불과하다.

개발원이 제정하여 시행하는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 운영규정’과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 운영 세부기준’에 의하면, 개발원은 어느 때라도 상품권발행회사가 그 발행의 상품권에 대하여 경품용 상품권 지정신청을 하면 일정한 지정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나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권발행회사를 특정한 회사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상품권발행회사는 이 사건 공고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에 대하여 그 발행의 상품권을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공고는 상품권발행회사가 개발원으로부터 그 발행의 상품권을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상품권발행회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심판대상조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5. 7. 6.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

2. 경품의 종류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④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18세 이용가 게임물에 한함)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공고 경상 제2005-2호(2005. 8. 1.)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7131호) 제32조 제3호 및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2005. 7. 6.)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공고

1. 목 적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상품권 유통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유통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문화·관광산업분야에

대한 경품용 상품권 소비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함

2. 지정되는 상품권의 종류

발행사명
상 품 권 명
(주) ○○텍
스타문화상품권
(주) ○○미로
포켓머니문화상품권
(주) ○○파크
인터파크문화상품권
(주) ○○문화진흥
교육문화상품권
한국○○ (주)
도서문화상품권
(주) □□문화진흥
문화상품권
(주) ○○아이엔씨
해피머니문화상품권

* 작성순서:가나다순

3. 시행시기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공고 경상 제2005-3호(2005. 8. 19.)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7131호) 제32조 제3호 및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2005.7.6)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9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공고

1. 목 적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상품권 유통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유통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문화·관광산업분야에 대한 경품용 상품권 소비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함

2. 지정되는 상품권의 종류

발행사명
상 품 권 명
(주) ○○렉스
사랑나눔 문화상품권

3. 시행시기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공고 경상 제2005-4호(2005. 8. 29.)

제2005-9호(2005.7.6)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05년 8월 29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공고

1. 목 적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상품권 유통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유통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문화·관광산업분야에 대한 경품용 상품권 소비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함

2. 지정되는 상품권의 종류

발행사명
상 품 권 명
(주) ○○커뮤니케이션
다음문화상품권

3. 시행시기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1.~2. 생략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4.~8. 생략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청소년 게임장업: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 게임장업: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ㆍ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10.~13. 생략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ㆍ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2. 생략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4.~8. 생략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32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8. 생략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 운영규정(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5. 7. 14. 제정, 2005. 7. 2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및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에 의거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용 상품권의 지정에 따른 필요한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 운영규정(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5. 7. 14. 제정, 2005. 7. 29.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경품용 상품권”이라 함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 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2.“지정기관”이라 함은 경품취급기준고시에 의해 상품권의 지정, 상품권의 발행승인, 정산 등에 따른 지급보증 준수 여부 관리 및 지정된 상품권 발행사(이하 “발행사”라 한다)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지정철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기관을 말한다.

3.“지급보증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회사로서 지정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4.“지급보증”이라 함은 발행사가 상품권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게임의 결과로 제공된 상품권의 소지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 운영규정(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5. 7. 14. 제정, 2005. 7. 29. 개정) 제3조(지정기관 등) 상품권의 지정기관은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 하며, 지정기관은 상품권 유통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권 중에서 제4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 운영규정(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5. 7. 14. 제정, 2005. 7. 29. 개정) 제4조(지정요건)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게임의 결과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 소지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급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2.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광산업(도서, 공연, 영화, 음악, 영상, 전시, 관광숙박·여행업에 한함)관련 상환액이 있는 가맹점이 최소 10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3.상품권의 발행·유통·상환·폐기 등을 전산 관리하는 아래의 기능을 보유한 전자적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자료 제출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상품권 발행 및 회수의 자동화, 일원화

나.상품권 판매 및 회수현황 파악(공급판매자별, 게임제공업소별 세부내역 포함)

다.상품권 회수의 정산, 집계 자동화

라.재고, 반품, 폐기 등 자료 관리의 자동화

마.신속한 위조, 변조 여부의 확인 가능

4.상품권면에는 지급보증 받은 사실 및 보증계약 조건을 명기하여 발행사가 발행하는 다른 종류의 상품권과 구분하여야 한다.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 운영규정(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5. 7. 14. 제정, 2005. 7. 29. 개정) 제5조(지정신청) 상품권 발행사는 상품권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상품권 지정신청서(발행사별로 1개의 상품권만 신청가능).

2.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3.상품권 발행계획서(권면금액, 문양, 내용 등 포함)

4.상품권 약관 및 가맹점 규약

5.지급보증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지급보증 확약서

6.지급보증기관이 지정한 인쇄소와의 상품권 인쇄계약서

7.지급보증 내용을 명기한 상품권 견본

8.문화·관광산업분야의 가맹점 현황(회계사 확인이 있는 가맹점별 상환액 확인서 첨부)

9.상품권의 발행·유통·상환·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시스템 설비 개요서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 운영규정(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5. 7. 14. 제정, 2005.

7. 29. 개정) 제6조(지정공고) ① 지정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과 발행사가 제출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 등을 확인하여 상품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문화관광부, 경찰청, 각 시·도, 지급보증기관 및 게임관련 단체에도 그 지정사실을 통보하고 지정기관의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 운영 세부기준(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5. 7. 16. 제정, 2005. 7. 29.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 운영 세부기준(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5. 7. 16. 제정, 2005. 7. 29. 개정) 제2조(지정요건) ① 규정 제4조의 “지정요건”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상품권에 대하여 지급보증기관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회사’로서(대상기관은 [별표 1] 참조)의 기관 중 지정기관과 상품권 지급보증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급보증운용방안(개별약관, 운용방안)을 제출한 기관을 의미하며, 해당 기관은 지정기관이 별도 공고한다.

2.제1호에 의한 지급보증율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7조 기준의 최소요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은 지급보증기관의 자체기준에 따른다.

3.가맹점의 종류는 문화산업관련법령과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에 명시되어 있는 가맹점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문화·관광산업관련 가맹점에 한한다.

4.전자적 상품권 관리시스템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의 설비를 구비하고, 상시 운영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가. 상품권 관리시스템 S/W

나. 관리용 PC(서버) 및 Database

다. 상품권 판독장비(바코드리더기, OCR 등)

라. 위·변조 검사장비(UV Lamp 등)

마. 폐기장비(펀치, 절단기, 파쇄기 등)

바. 계수기

5.경품용 상품권 지정 신청 시 상품권 견본에 다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가.경품용 상품권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표시

나. 지급보증을 받은 사실

다.보증계약조건(지급보증요율, 지급보증기관(연락처 포함), 지급보증의 범위)

라. 상품권을 발행한 인쇄소명

마.발행사 연락처(연락처, 가맹점 및 상품권 문양 조회가 가능한 발행사 홈페이지 주소)

② 지정기관은 상품권 지정요건에 대하여 지정기관 홈페이지에 상시 공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 운영 세부기준(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5. 7. 16. 제정,

2005. 7. 29. 개정) 제3조(지정신청) ① 규정 제5조에 의한 지정 신청 시 다음의 요건이 충족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5. 7. 29.)

1.상품권 지정신청서, 상품권의 발행·유통·상환·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시스템 설비 개요서에 대한 서식은 [별표 3]의 서식에 따른다.

2.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품권 관련업이 명기되어야 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사업목적에 상품권 관련업이 등기되어야 한다.

4. 지급보증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확약서 원본을제출하여야 한다.

5.상품권 인쇄계약서 제출 시 지급보증기관이 지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상품권 견본 제출 시 경품용이 아닌 상품권과 구별인식이 가능하도록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상품권 이미지 화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문화·관광산업분야의 가맹점 현황자료 제출 시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가맹점별 상환액 확인서를 데이터 화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가맹점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가맹점별계약서(1:1 개별계약서)

나. 가맹점사업자등록증사본

다. 가맹점과의 상환거래내역서

라.은행 입금확인을 할 수 있는 증빙(송금확인서, 법인명의 통장사본 등)

8.상기 제7호의 상환액 확인기간은 신청전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으로 한다.

9.상기 제7호의 가맹점은 경품용 상품권의 실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어야 하며, 직접 방문 확인 시 사용가능한 가맹점이어야 한다.

10.지정기관이 상기 제7호의 거래사실에 대한 세부증빙자료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1.규정 제5조 제6호의 지급보증기관 지정 인쇄소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품권 발행신청사는 지급보증기관에 자신이 지정한 인쇄소를 사전에 신청하여 지급보증기관으로부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인쇄소를 지정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지정하는 제출서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작성자가 임의로 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지정기관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별표 4]의 지정신청접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관은 상품권 발행사의 지정신청 접수완료일로부터 근무일을 기준 15일 이내에 [별표 5]의 절차에 따라 지정여부확인 목록 [별표 6]의 점검표에 따른 확인을 거쳐 상품권 발행사 지정가능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며, 지정확정이 가능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별표 7]의 지정예정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가 상기 제3항의 통보에 따라 지급보증기관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지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지정기관은 지체 없이 규정 제6조에 의한 지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신청자는 지정기관으로부터 [별표 7]의 지정예정통보서를 받은 후 상품권 발행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관은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별표 8]에 의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지정서 및 [별표 9]에 의한 상품권발행번호(일련번호)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

헌재 1998. 4. 30. 97헌마141 , 판례집 10-1, 496, 503-504

2.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 판례집 13-1, 1441, 1455

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 판례집 16-2하, 568, 574

헌재 2008. 11. 27. 2008헌마517 , 공보 146, 1863, 1865-1866

당사자

청 구 인○○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 외 8인([별지 1] 청구인 목록과 같음)

피청구인 1. 문화관광부장관

2.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2005헌마1065 )

피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1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 주식회사 ○○시스템씨오, 주식회사 ○○머니, 주식회사 ○○텍, 주식회사 ○○트레이딩(이하 이들을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청구인 상품권발행회사들’이라 한다)은 아래 [표 1]의 회사성립일에 각 설립하여 사업개시일 무렵에 각 상품권발행·유통업을 준비하였으며, 청구인 최○진, 공○순, 김○조, 정○옥은 아래 [표 2]의 계약체결일에 상품권 판매계약 또는 지역총판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표 1]

None

[표 2]

None

(2) (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모법조항’이라 한다)는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射倖性)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정부조직법이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되었다. 이 결정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심판청구가 제기된 때의 명칭인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표시하기로 한다.)에게 경품종류와 경품제공방법을 고시하도록 위임하였다.

(나)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은 2005. 7. 6.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그 내용은 [별지 2]의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을 개정·고시하면서, 18세 이용가 게임물에 한하여 피청구인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상품권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이 사건 고시 제2조 ④항) 한편, 그 무렵 피청구인 개발원에게 ‘게임제공업소 경품용 상품권 지정 사무’를 위탁하였다.

(다) 피청구인 개발원은 2005. 7. 14.에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 운영규정’을, 2005. 7. 16.에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 운영 세부규정’을 각 마련하여(2005. 7. 29. 각 일부 개정하였다) 상품권발행회사로부터 지정신청을 접수받아 적합 여부를 확인한 다음, 2005. 8. 1.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공고 경상 제2005-2호로 7개 발행사의 상품권을, 2005. 8. 19. 같은 공고 경상 제2005-3호로 1개 발행사의 상품권을, 2005. 8. 29. 같은 공고 경상 제2005-4호로 1개 발행사의 상품권을, 각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용 상품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공고’(그 내용은 [별지 3]의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05. 9. 5.(2005헌마837 사건), 2005. 10. 28.( 2005헌마1065 사건), 2006. 3. 7.( 2006헌마306 사건), 2006. 8. 10.( 2006헌마936 사건) 및 2006. 8. 25.( 2006헌마974 사건)에 이 사건 고시 중 아래 나항에 기재된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전부)과 이 사건 공고( 2005헌마1065 사건)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2005헌마837 사건

(가) 이 사건 고시 제2조 ④항

(나) 한편 위 사건의 청구인은 2005. 12. 9.자 “의견서”에서 피청구인 개발원장을 피청구인이라 기재하고, 피청구인 개발원장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행위(즉, 이 사건 공고)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서면의 표제나 형식이 의견서일 뿐 피청구인과 심판청구취지를 추가하는 신청서가 아니므로, 위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공고를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설사 위 의견서의 제출을 피청구인과 심판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공고는 2005. 8. 1., 같은 달 19. 및 같은 달 29. 각 공고되어 그 즉시 시행되었으므로, 위 사건의 청구인은 늦어도 심판청구일인 2005. 9. 5.경에는 그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고, 위 의견서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5. 12. 9.에 제출된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도 피청구인과 심판청구취지의 추가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2005헌마1065 사건

이 사건 고시 제2조 ④항 및 이 사건 공고

(3) 2006헌마306 사건

위 사건의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고시 제2조 전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는 18세 이용가 게임물에 한하여 피청구인 개발원이 지정하는 상품권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고시 제2조 ④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위 조항으로 한정한다(헌재 2006. 3. 30. 2005헌마598 , 판례집 18-1상, 439, 443-444;헌재 2008. 1. 10. 2007헌마1468 , 판례집 20-1상, 1, 15-16 등 참조).

(4) 2006헌마936 ·974 사건

이 사건 고시 제2조 ④항

(5) 소 결

따라서 이 사건들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고시 제2조 ④항(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공고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5. 7. 6.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

2. 경품의 종류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④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18세 이용가 게임물에 한함)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공고 경상 제2005-2·3·4호 : [별지 3]의 기재와 같음.

[관련규정]

[별지 4]의 기재와 같음.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들의 의견요지

[별지 5]의 기재와 같음.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1) 고시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된다. 즉, 고시가 일반ㆍ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 판례집 10-1, 496, 506 참조).

이 사건 고시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인에 대한 개별적ㆍ구체적인 처분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기보다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제공 일반에 관한 일반적ㆍ추상적인 규정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모법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1992. 6. 26. 91헌마25 , 판례집 4, 444, 449;헌재 2004. 1. 29. 2001헌마894 , 판례집 16-1, 114, 125 등 참조).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보충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다른 구제절차가 없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아무런 조건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먼저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한 집행행위가 존재한다면 국민은 우선 그 집행행위를 기다렸다가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이다. 다만, 법령을 집행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바로 법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만 직접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 참조).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 판례집 10-1, 496, 503-504 참조).

(3) 이 사건 고시조항은 “18세 이용가 게임물에 한하여 피청구인 개발원이 지정하는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고시조항에 따라 피청구인 개발원이 제정·시행하는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 운영규정’과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 운영 세부기준’에 의하면, 피청구인 개발원은 상품권발행회사가 그 발행의 상품권에 대하여 경품용 상품권 지정신청을 하면 일정한 지정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위 규정 제4 내지 6조, 위 기준 제2·3조 참조).

이러한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일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 피청구인 개발원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 여부에 따라 혜택과 불이익의 가능성을 동시에 담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피청구인 개발원이 청구인 상품권발행회사들이 발행한 상품권을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한다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고시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 고시조항이 부여한 재량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한 별도의 집행행위인 피청구인 개발원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신청 접수거부처분 또는 불지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건 고시조항은 피청구인 개발원의 의사에 따라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경우에 따라서는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고시조항 자체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조항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각 헌법소원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공고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1) 청구인 주식회사 ○○시스템씨오는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소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가 확정되어지므로, 이 사건 공고는 이 사건 고시조항과 결합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명령을 구성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가) 고시 또는 공고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고시 또는 공고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고시 또는 공고가 일반ㆍ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 또는 공고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청구인 개발원은 행정주체인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이라는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으로서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이고, 피청구인 개발원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은 여러 상품권발행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 중에서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 가능한 상품권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공무수탁사인인 피청구인 개발원의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는 특정 상품권발행회사의 상품권을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하였다는 행정처분의 내용을 모든 게임제공업소에게 알리는 통지수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 판례집 11-1, 667, 671;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 판례집 13-1, 1441, 1455;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 판례집 16-2하, 568, 574;헌재 2008. 11. 27. 2008헌마517 , 공보 146, 1863, 1865-1866 등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 개발원이 제정하여 시행하는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 운영규정’과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 운영 세부기준’에 의하면, 피청구인 개발원은 어느 때라도 상품권발행회사가 그 발행의 상품권에 대하여 경품용 상품권

지정신청을 하면 일정한 지정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위 규정 제4 내지 6조, 위 기준 제2·3조 참조),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나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권발행회사를 특정한 회사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위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개발원에 대하여 그 발행의 상품권을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공고는 위 청구인이 피청구인 개발원으로부터 그 발행의 상품권을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다(위 청구인이 게임제공업소에 그 발행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사건 공고 때문이 아니라 피청구인 개발원으로부터 그 발행의 상품권을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지 못한 데에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는 위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공고로 인해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위 청구인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본다면, 위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고 자체를 다툴 것이 아니라, 우선 피청구인 개발원에 그 발행의 상품권을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고, 피청구인 개발원이 이러한 지정신청의 접수 자체를 거부하거나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청구인 개발원의 지정신청 접수거부처분 또는 불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지

[별지 1] 청구인 목록:생략

[별지 2]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7416호) 제3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소(게임제공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소 포함)의 경품취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7월 6일

문화관광부장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1. 목 적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지급방법 등 취급기준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행행위를 방지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경품의 종류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완구류·문구류·캐릭터상품류·문화상품류·관광기념품류·액세서리류,

②의류·생활필수품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품. 단,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물건은 제외

③경품교환용티켓(전체 이용가 게임물에 한함)

④(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18세 이용가 게임물에 한함)

3. 경품지급기준

가.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게임물 및 경품한도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전체 이용가 게임물 : 1만 원 이내(시중판매가격 기준)

②18세 이용가 게임물 : 2만 원 이내(시중판매가격 기준)

③사행성 간주 게임물은 경품을 제공 할 수 없음

나. 동 지급기준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경품한도액”이라 함은 1회 이상의 게임을 진행하면서 당첨된 점수를 누적하여 획득할 수 있는 경품의 최고금액을 말함.

②“시중판매가격”이라 함은 일반 소매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상품 또는 유사상품과 비교해서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③“1회 게임”이라 함은 게임 시작 후 다음 게임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말하며, 다만 메달을 이용하는 게임물의 경우 메달 1개 투입 후 다음 메달 1개를 투입하기 전을 말함.

④“사행성 간주 게임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게임물을 말함

㉮1회 게임의 시간(배팅·홀드 등 이용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시간은 제외됨)이 4초 미만인 게임물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잭팟누적점수·최고당첨액(주게임, 부가게임, 잭팟게임의 당첨액 등을 모두 포함)·경품누적점수 등이 경품한도액을 초과하는 게임물

4. 경품제공방법

가.경품은 등급분류기관에서 등급분류 시에 승인된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18세 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경품지급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관계자 등이 경품을 교환·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다.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는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누구든지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경품제공 시 준수사항

가.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재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제공되는 경품 이외의 다른 물품을 전시·보관하거나 교환·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경품의 구매일자, 종류, 단가, 수량(상품권은 일련번호 표기 포함) 및 구입처 등이 기재된 경품구매대장(거래내역확인서 별첨)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라.경품지급기준에 의거 경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게임물에는 「비경품게임물」이라는 표지판(10㎝×5㎝ 이상)을 게임물의 전면부 우측 상단에 식별이 용이하게 부착·관리하여야 한다.

6. 시행시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

[별지 3]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공고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공고 경상 제2005-2호

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2005. 7. 6.)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공고

1. 목 적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상품권 유통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유통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문화·관광산업분야에 대한 경품용 상품권 소비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함

발행사명
상 품 권 명
(주) ○○텍
스타문화상품권
(주) ○○미로
포켓머니문화상품권
(주) ○○파크
인터파크문화상품권
(주) ○○문화진흥
교육문화상품권
한국○○ (주)
도서문화상품권
(주) □□문화진흥
문화상품권
(주) ○○아이엔씨
해피머니문화상품권

2. 지정되는 상품권의 종류

* 작성순서 : 가나다순

3. 시행시기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공고 경상 제2005-3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7131호) 제32조 제3호 및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2005.7.6)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9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공고

1. 목 적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상품권 유통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유통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문화·관광산업분야에 대한 경품용 상품권 소비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함

2. 지정되는 상품권의 종류

발행사명
상 품 권 명
(주) ○○렉스
사랑나눔 문화상품권

3. 시행시기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공고 경상 제2005-4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7131호) 제32조 제3호 및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2005.7.6)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05년 8월 29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공고

1. 목 적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상품권 유통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유통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문화·관광산업분야에 대한 경품용 상품권 소비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함

발행사명
상 품 권 명
(주) ○○커뮤니케이션
다음문화상품권

2. 지정되는 상품권의 종류

3. 시행시기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별지 4] 관련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것

나.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4.∼8. 생략

9.“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청소년 게임장업:전체 이용가 게임물만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일반 게임장업:전체 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10.∼13. 생략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2. 생략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4.∼8. 생략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의2., 2. 생략

3. 제32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8. 생략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 운영규정(2005. 7. 14. 제정, 2005. 7. 2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및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에 의거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용 상품권의 지정에 따른 필요한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경품용 상품권”이라 함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 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2.“지정기관”이라 함은 경품취급기준고시에 의해 상품권의 지정, 상품권의 발행승인, 정산 등에 따른 지급보증 준수 여부 관리 및 지정된 상품권 발행사(이하 “발행사”라 한다)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지정철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기관을 말한다.

3.“지급보증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회사로서 지정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4.“지급보증”이라 함은 발행사가 상품권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게임의 결과로 제공된 상품권의 소지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제3조(지정기관 등) 상품권의 지정기관은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 하며, 지정기관은 상품권 유통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권 중에서 제4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일

부개정 2005. 7. 29.)

제4조(지정요건)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게임의 결과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 소지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급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2.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광산업(도서, 공연, 영화, 음악, 영상, 전시, 관광숙박·여행업에 한함)관련 상환액이 있는 가맹점이 최소 10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3.상품권의 발행·유통·상환·폐기 등을 전산 관리하는 아래의 기능을 보유한 전자적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자료 제출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상품권 발행 및 회수의 자동화, 일원화

나.상품권 판매 및 회수현황 파악(공급판매자별, 게임제공업소별 세부내역 포함)

다.상품권 회수의 정산, 집계 자동화

라.재고, 반품, 폐기 등 자료 관리의 자동화

마. 신속한 위조, 변조 여부의 확인 가능

4.상품권면에는 지급보증 받은 사실 및 보증계약 조건을 명기하여 발행사가 발행하는 다른 종류의 상품권과 구분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신청) 상품권 발행사는 상품권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상품권 지정신청서(발행사별로 1개의 상품권만 신청가능).

2.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3.상품권 발행계획서(권면금액, 문양, 내용 등 포함)

4.상품권 약관 및 가맹점 규약

5.지급보증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지급보증 확약서

6.지급보증기관이 지정한 인쇄소와의 상품권 인쇄계약서

7.지급보증 내용을 명기한 상품권 견본

8.문화·관광산업분야의 가맹점 현황(회계사 확인이 있는 가맹점별 상환액 확인서 첨부)

9.상품권의 발행·유통·상환·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시스템 설비 개요서

제6조(지정공고) ① 지정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과 발행사가 제출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 등을 확인하여 상품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문화관광부, 경찰청, 각 시·도, 지급보증기관 및 게임관련 단체에도 그 지정사실을 통보하고 지정기관의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 운영 세부기준(2005. 7. 16. 제정, 2005. 7. 29.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요건) ① 규정 제4조의 “지정요건”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상품권에 대하여 지급보증기관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회사’로서(대상기관은 [별표 1] 참조)의 기관 중 지정기관과 상품권 지급보증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급보증운용방안(개별약관, 운용방안)을 제출한 기관을 의미하며, 해당 기관은 지정기관이 별도 공고한다.

2.제1호에 의한 지급보증율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7조 기준의 최소요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은 지급보증기관의 자체기준에 따른다.

3.가맹점의 종류는 문화산업관련법령과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에 명시되어 있는 가맹점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문화·관광산업관련 가맹점에 한한다.

4.전자적 상품권 관리시스템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의 설비를 구비하고, 상시 운영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가. 상품권 관리시스템 S/W

나. 관리용 PC(서버) 및 Database

다. 상품권 판독장비(바코드리더기, OCR 등)

라. 위·변조 검사장비(UV Lamp 등)

마. 폐기장비(펀치, 절단기, 파쇄기 등)

바. 계수기

5.경품용 상품권 지정 신청 시 상품권 견본에 다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가.경품용 상품권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표시

나. 지급보증을 받은 사실

다.보증계약조건(지급보증요율, 지급보증기관(연락처 포함), 지급보증의 범위)

라. 상품권을 발행한 인쇄소명

마.발행사 연락처(연락처, 가맹점 및 상품권 문양 조회가 가능한 발행사 홈페이지 주소)

② 지정기관은 상품권 지정요건에 대하여 지정기관 홈페이지에 상시 공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신청) ① 규정 제5조에 의한 지정 신청 시 다음의 요건이 충족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5. 7. 29.)

1.상품권 지정신청서, 상품권의 발행·유통·상환·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시스템 설비 개요서에 대한 서식은 [별표 3]의 서식에 따른다.

2.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품권 관련업이 명기되어야 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사업목적에 상품권 관련업이 등기되어야 한다.

4. 지급보증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상품권 인쇄계약서 제출 시 지급보증기관이 지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상품권 견본 제출 시 경품용이 아닌 상품권과 구별인식이 가능하도록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상품권 이미지 화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문화·관광산업분야의 가맹점 현황자료 제출 시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가맹점별 상환액 확인서를 데이터 화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가맹점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가맹점별계약서(1:1 개별계약서)

나. 가맹점사업자등록증사본

다. 가맹점과의 상환거래내역서

라. 은행 입금확인을 할 수 있는 증빙(송금확인서, 법인명의 통장사본 등)

8.상기 제7호의 상환액 확인기간은 신청전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으로 한다.

9.상기 제7호의 가맹점은 경품용 상품권의 실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어야 하며, 직접 방문 확인 시 사용가능한 가맹점이어야 한다.

10.지정기관이 상기 제7호의 거래사실에 대한 세부증빙자료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1.규정 제5조 제6호의 지급보증기관 지정 인쇄소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품권 발행신청사는 지급보증기관에 자신이 지정한 인쇄소를 사전에 신청하여 지급보증기관으로부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인쇄소를 지정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지정하는 제출서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작성자가 임의로 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지정기관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별표 4]의 지정신청접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관은 상품권 발행사의 지정신청 접수완료일로부터 근무일을 기준 15일 이내에 [별표 5]의 절차에 따라 지정여부확인 목록 [별표 6]의 점검표에 따른 확인을 거쳐 상품권 발행사 지정가능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며, 지정확정이 가능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별표 7]의 지정예정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가 상기 제3항의 통보에 따라 지급보증기관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지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지정기관은 지체없이 규정 제6조에 의한 지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신청자는 지정기관으로부터 [별표 7]의 지정예정통보서를 받은 후 상품권 발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관은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별표 8]에 의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지정서 및 [별표 9]에 의한 상품권발행번호(일련번호)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별표] 생략 끝.

[별지 5]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들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청구인들은 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의 등록 혹은 재정

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던 구 상품권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이 1999. 12. 5. 폐지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나 인가 없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은 2004. 12. 30. 문화관광부고시 제2004-14호 제2조 ②항에서 18세 이용가 게임물의 경우에 게임제공업소로 하여금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의 인증심사 및 문화관광부장관의 공고를 거친 상품권’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 그 인증과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이 사건 고시로 개정고시하였고, 이 사건 고시조항에서 18세 이용가 게임물의 경우에 게임제공업소로 하여금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 상품권발행회사들이 종전부터 발행하여 경품으로 공급하여 오던 상품권이 피청구인 개발원으로부터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지 못함으로써 청구인들은 더 이상 상품권발행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고시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2)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등 위배

이 사건 모법조항은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와 제공방법을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이러한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을 받을 것을 규정함으로써 이미 폐지된 구 상품권법에 비하여 더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고, 그 지정권한을 민간단체인 피청구인 개발원에게 다시 위임하면서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지 못한 상품권을 더 이상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품용 상품권의 발행·제공과 관련된 기본권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하위법규를 통하여, 그 본질적인 내용까지,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 등을 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이 사건 고시조항은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용 상품권의 허용기준을 인증받은 것에서 지정받은 것으로 바꾸면서 아무런 경과규정이나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바, 이는 기존의 법규를 신뢰하여 시설투자를 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경품용 상품권을 발행·제공하여 온 청구인들의 재산권(기발행 상품권 등)을 침해한다.

(4)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 위배

이 사건 고시조항은 자유로운 경쟁상태에 있는 상품권발행·판매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피청구인 개발원으로부터 경품용 상품권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에 대하여 사실상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5) 이 사건 공고( 2005헌마1065 사건)

이 사건 공고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법령에 근거하여 공고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피청구인들의 의견요지

(1) 적법요건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조항과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통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수단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하여

(가)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모법조항은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제공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이 사건 모법조항의 위임에 따라 경품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제공방법을 규정함에 있어 상품권을 경품의 종류에 포함시키면서 제공 가능한 상품권의 범위를 피청구인 개발원에서 지정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이 사건 모법조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대부분을 정하면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범위를 정하여 재위임하였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고는 이 사건 모법조항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조항이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을 피청구인 개발원이 지정한 상품권으로 한정한 것은 게임의 사행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그 수단 역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고시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이라는 공익이 청구인들의 사익에 비하여 훨씬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 한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비록 청구인들이 구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에 상품권 발행·판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상품권발행회사들이 발행하는 모든 상품권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통용될 것이라는 법적 기대를 가질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신뢰는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라)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 위배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들과 같이 청구인들이 발행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권은 교환기능이나 지급보증기능이 없는 상품권인데, 국가가 이러한 상품권이 경품으로 제공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되므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기하여 국가는 당연히 규제와 조정을 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고시조항은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조항에 위배되지 아니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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