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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3. 26. 선고 2008헌바105 결정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청구인

엄○상 외 22인(별지 1 기재와 같다)

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안문태, 이성규, 조승곤, 박성규, 이상흔, 김학성, 지영선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2238 미지급보상금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순직 군경의 부모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08. 3. 21.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2007년도분 미지급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2008구합12238), 그 소송 계속 중 순직 군경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및 그 시행령 제22조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고,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8. 8. 19. 모두 기각되자(2008아87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은 청구인들의 항소로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08누25120).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보상금)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별지2〕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 이유, 이해관계인 국가보훈처장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국가유공자예우법이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유족들의 보상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이면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보상금수급권의 내용과 수급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도 군인연금법 제26조 제2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근로기준법 제80조, 제82조 등과 마찬가지로 유족에 대한 보상금과 공상군경에 대한 보상금 간의 지급비율에 관하여 대강이나마 그 기준을 정하여야 하는데도, 순직유공자의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결과 하위 법령인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국가에 대한 희생도나 공헌도가 공상군경 등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는 순직군경의 유족 보상금을 최중증 공상군경의 보상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5.76% 정도로 규정하여 순직군경의 유족인 청구인들을 공상군경에 비하여 차별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 위와 같은 포괄위임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22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4인 가족 기준의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보상금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고, 최상위 등급의 공상자에 대한 보상금액과 청구인들과 같은 순직군경

의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액의 액수, 보상금의 수혜기간과 수혜자, 1차 보상금수급권자의 사망시의 보상금 승계 여부, 아파트․주택구입(신축)․임차대부 우선순위의 배점 기준 등에 있어서 순직군경의 유족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6급 공상군경과 같은 정도의 희생과 공헌도를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등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의 유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의 이유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하였고, 보상금은 월액으로 한다는 것과 그 지급액,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위임의 범위를 한정한 다음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그 때 그 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대통령령에 의하여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와 같이 유족연금의 지급비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국가유공자예우법같은 법 시행령이 유족에 대한 배려로 생활조정수당(법 제14조), 사망일시금(법 제17조), 고령수당, 무의탁수당(시행령 제23조) 등과 같은 지원 제도를 병행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22조가 입법재량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또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해관계인 국가보훈처장의 의견 요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가 규정하는 보상금은 모두 38종으로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그 보상기준을 단일한 기준으로 명시할 수 없고, 이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 수급권자와 유공자와의 관계, 연령 및 부양 가족관계, 생활정도, 국가재정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공상자와 비교하여 유족 보상비율을 일률적으로 계량화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도 불가능하다.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사회보장수급권은 퇴직, 사망 또는 요양시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재직시 납부한 기여금에 기초를 두어 운영되고 있는 점에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훈보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위 제도들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 제75조의 포괄법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순직군경의 유족에 대한 보훈조치 및 보상금수급권의 법적성격

(1) 순직군경의 유족에 대한 보훈조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과 관련하여 종래 여러 종류의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1984년에 이르러 그 중 군사원호보상법을 포함한 7개의 법률이 폐지되어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고, 다시 그 명칭만이 변경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국가유공자예우법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등록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하고(제4조 제1항 제5호), 그 유족 또한 이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순직군경의 유족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제12조 제1항 제2호), 이들 중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제14조), 유족 중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유족의 상속인 등에게 사망일시금을 (제17조 제2항) 지급하며, 그 외에도 60세 이상의 유족 등에 대하여는 고령수당을, 60세 이상인 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없는 자 등에 대하여는 무의탁수당을, 자녀가 전사․순직함으로 인하여 없게 된 자 등에 대해서는 독자사망 부모수당을 지급한다(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23조).

이외에도 순직군경의 유족들에게 교육보호(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 : 순직군경의 배우자 및 그 자녀), 취업보호(제29조 제1항 제2호 : 순직군경의 유족), 의료보호(제41조 제4항,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42조 : 국가유공자의 유족), 대부(제47조 제1항 제2호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양로보호(제63조 :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등 각종의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2) 보상금수급권의 법적 성격

국가유공자예우법이 정하고 있는 보상금수급권은 수급자측의 금전적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나,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

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성격을 띠고 장기간에 걸쳐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주어진다는 데 특성이 있으므로, 이로써 사회보장적 성질을 지닌다 할 것이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 판례집 12-1, 622, 641 참조).

국가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및 보상과 관련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한 그들의 공훈과 희생에 상응하여 충분히 예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국가의 재정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예우의 방법과 내용 등은 입법자가 국가의 경제수준, 재정능력, 국민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폭넓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고(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 판례집 14-2, 890, 901 참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국가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개별적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희생 및 공헌의 정도뿐만 아니라 생활수준과 질병, 나이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상금의 우선순위, 지급범위 등을 결정할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국가유공자예우법은 보상금의 지급수준에 관하여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고(제12조 제4항), 보상금은 월액으로 한다는 것(제12조 제5항) 이외에 지급액․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22조는 소정의 지급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보상금의 지급수준과

관련된 대강의 기준만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된다.

(1)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그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고,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임의 구체성이나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은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보이며,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헌재 2000. 1. 27. 99헌바23 , 판례집 12-1, 62, 71-72 참조).

(2) 위임의 필요성

국가유공자예우법은 17종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는 약 38종의 다양한 보상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총칙적인 조항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국가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 및 공헌의 정도를 비율적으로 계량화하여 그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일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수급권자의 관계,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처한 구체적․개별적 상황은 각자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기본적인 보상금 이외에 추가적인 수당을 어느 정도로 지급할 것인지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도 입법기술상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의 재원은 순수히 국가의 재정만으로 한정되므로, 보상금의 인상률 등도 물가상승률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되 국가의 재정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국가유공자의 종류 또는 희생의 원인별로 그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비율 등을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예측가능성

국가유공자예우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게 합당한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제1조),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제2조).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예우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양한 보훈조치를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지급대상자들에게 그 희생과 공훈에 상응하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4항).

여기에서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하고, 또한 통계법 제27조 제1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며, 통계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통계작성결과의 공표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인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는 가계조사를 통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한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항목(승인번호 제10106호)에 전국평균 가구수(2008년 현재로는 3.31명)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 소비지출액’(2008년도 3/4분기 기준으로는 2,295,133원)을 산출하여 놓고 있다.

이러한 가계조사의 목적은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그 생활 실태와 변동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생활수준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자료,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을 입안하

거나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기초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의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은 위와 같은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도 보상금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비록 명시적으로 위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액수의 상한 또는 하한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순직군경의 유족들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내재적인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다할 것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자 1인에 대해서는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생활조정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생활정도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이와 같은 관련 조항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의 보상금수급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백지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이 비교대상으로 들고 있는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역군인이나 퇴직공무원의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두 가지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은 아니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헌재 2005. 12. 22. 2004헌가24 , 판례집 17-2, 625, 630 참조), 그 재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본인의 기여금이라는 재정적 기여가 수반된다는 측면에서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보상금 수급권과 그 법적 성격이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군인연금법의 경우에는 퇴역자 또는 상이자 본인의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이나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이(제56조), 공무원연금법의 경우에는 ‘퇴직자나 조기퇴직자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이나 ‘장해연금액’이(제56조, 제57조), 근로기준법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이(제80조, 제82조) 유족에 대한 보상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특히 의무복무 중 사망한 순직군인의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이 매우 적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유족에 대한 보상비율을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률적 성격과 수급권의 구조가 서로 상이한 다른 법률들의 규정방식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동일 선상에서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이 1급 1항의 공상군경 보상금은 상이자 본인에 대한 것으로 사망한 순직군경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적절한 비교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상이 1급 1항의 공상군경이 사망하였을 경우의 유족 보상금은 순직군경의 유족보상금과 동일한 액수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상이등급 1급 1항의 공상군경 보상금과 순직군경 보상금의 액수의 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 단정

할 수 없다.

(4)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임입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구체성과 명확성의 정도는 그 규율영역의 성격, 위임의 필요성 등에 의하여 완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입법취지 및 전반적 체계,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상금의 지급수준에 관한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다.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수권 법률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헌재 2002. 12. 18. 2001헌바52 , 판례집 14-2, 795, 80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여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보상금 액수를 지급받도록 하여,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공상군경들과의 사이에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22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서, 이는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

조 제2항의 헌법소원절차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별지 1〕

청구인 목록

생략

〔별지 2〕

관 련조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2008.3.28.법률제9079호로개정된것)

제1조(목적)이법은국가를위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국가유공자와그유족에게합당한예우(禮遇)를하고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軍警)등을지원함으로써이들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도모하고국민의애국정신을기르는데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예우의기본이념)대한민국의오늘은온국민의애국정신을바탕으로전몰군경(戰歿軍警)과전상군경(戰傷軍警)을비롯한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위에이룩된것이므로이러한희생과공헌이우리와우리의자손들에게숭고한애국정신의귀감(龜鑑)으로서항구적으로존중되고,그희생과공헌의정도에상응하여국가유공자와그유족의영예(榮譽)로운생활이유지·보장되도록실질적인보상이이루어져야한다.

제4조(적용대상국가유공자)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다른법률에서이법에규정된예우등을받도록규정된자를포함한다)은이법에따른예우를받는다.

5.순직군경(순직군경):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가.군인이나경찰공무원으로서교육훈련또는직무수행중사망한자(공무상의질병으로사망한자를포함한다)

나.군인이나경찰공무원으로서교육훈련또는직무수행중상이(공무상의질병을포함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를입고전역하거나퇴직한후제6조제1항에

따른등록신청이전에그상이로인하여사망하였다고의학적으로인정된자

6.공상군경(공상군경):군인이나경찰공무원으로서교육훈련또는직무수행중상이(공무상의질병을포함한다)를입고전역하거나퇴직한자로서그상이정도가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제6조의4에따른상이등급에해당하는신체의장애를입은것으로판정된자

제11조(보훈급여금의종류)①보훈급여금(보훈급여금)은보상금(보상금),수당및사망일시금(사망일시금)으로구분한다.

②제1항에따른수당은다음과같다.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25전몰군경자녀수당

5.연령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당

제12조(보상금)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보상금을지급한다.다만,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보상금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및특별공로상이자

2.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및특별공로순직자의유족과제1호에해당하는자가사망한경우그유족중선순위자(先順位者)1명

②제1항제2호에해당하는유족중자녀는미성년인자녀로한정하되,대통령령으로정하는생활능력이없는정도의장애가있으면그가성년이된경우에도

미성년인자녀의예에따라지급한다.대통령령으로정하는생활능력이없는정도의장애가있는미성년제매가성년이된경우에도또한같다.

③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및특별공로상이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이등급에해당하는자가사망한경우에는그상이가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에만그의유족에게보상금을지급한다.

④~⑤생략

제14조(생활조정수당)①국가유공자와그유족중제13조에따른보상금지급순위가선순위인자1명에게는생활정도를고려하여생활조정수당을지급할수있다.

②생활조정수당은월액(월액)으로하며,그지급액,지급방법,그밖에지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5조(간호수당)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및특별공로상이자로서상이정도가심하여다른사람의보호없이는활동이어려운자에게는간호수당을지급한다.

②간호수당은월액으로하며,그지급액,지급방법,그밖에지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7조(사망일시금)①보상금을받고있는국가유공자가사망한경우에는그유족에게제13조의보상금지급순위에따라사망일시금을지급한다.이경우유족이없으면사망당시생활을같이하고있던친족중상속인이될자의신청에따라그상속인에게지급한다.

②보상금을받고있는국가유공자의유족이사망한경우에지급하는사망일시

금은그보상금을받을수있는다른유족이없는경우에만지급하되,사망당시생활을같이하고있던친족중상속인이될자의신청에따라그상속인에게지급한다.

③제1항과제2항의경우상속인이될자도없는경우에는장제(장제)를행하는자에게사망일시금을지급할수있다.

④사망일시금의지급액과그밖에지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시행령(2006.12.21.대통령령제19780호로개정된것)

제22조(보상금)법제12조제1항내지제3항에규정된국가유공자와그유족에대하여는별표4의지급구분에따라보상금을지급한다.

상이등급별
월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
월지급액(천원)
1급1항
1,656
4급
1,064
1급2항
1,596
5급
881
1급3항
1,530
6급1항
804
2급
1,357
6급2항
744
3급
1,269
7급
234
2. 재일학도의용군인 : 월 744천원
3.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2인 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되는 월 지급액을 합산한다)
월지급액
(천원)
가.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자녀
(3) 부모 또는 조부모
(4) 미성년제매
774
897
758
897
나.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상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을 제외한다)와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자녀
(3) 부모 또는 조부모
(4) 미성년제매
774
897
758
897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당해 상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당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자녀
(3) 부모 또는 조부모
(4) 미성년제매
264
387
248
387

제23조(수당)①법제11조제2항에서법제11조제2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당"이란다음각호와같다.

1. 고령수당

2. 무의탁수당

3. 무의탁 부모부양수당

4. 독자사망수당

5.2인이상사망수당

6. 전상수당

7. 미성년 자녀(제매)양육수당

②국가보훈처장은법제12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상금지급대상자에대하여별표4의2의지급구분에따라제1항각호의수당을지급한다.다만,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수당중2이상의수당지급사유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중월지급액이많은수당을선택하여지급한다.

③ 생략

제25조(생활조정수당)①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유공자와그유족에대하여는별표5의지급구분에따라생활조정수당을지급하되,그지급기준이되

는생활정도는일반의표준생계비,민간의임금및물가의변동등을고려하여국가보훈처장이이를정한다.

②관 할청장또는지청장은제1항의생활조정수당을지급받을국가유공자와그유족을확정하기위하여정기적으로그생활실태를조사․확인하여야한다.

제3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통계"란통계작성기관 이정부정책의수립․평가또는경제․사회현상의연구․분석등에활용할목적으로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등특정의집단이나대상등에관하여직접또는다른기관이나법인또는단체등(이하"기관등"이라한다)에위임․위탁하여작성하는수량적정보를말한다.다만,통계작성기관이내부적으로사용할목적으로작성하는수량적정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량적정보를제외한다.

2."지정통계"란제17조에따라통계청장이지정․고시하는통계를말한다.

3."통계작성기관 "이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및제15조에따라지정을받은통계작성지정기관을말한다.

4."통계자료"란통계작성기관 이통계의작성을위하여수집․취득또는사용한자료(데이터베이스등전산자료를포함한다)를말한다.

제17조(지정통계의지정및지정취소)①통계청장은통계작성기관 의장의신청에따라정부의각종정책의수립·평가또는다른통계의작성등에널리활용되는통계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통계를지정통계로지정한다.

1.전국을대상으로작성하는통계

2.지역발전을위한정책수립및평가의기초자료가되는통계

3.다른통계의모집단자료로활용가능한통계

4.국제연합등국제기구에서권고하는통일된기준및작성방법에따라작성하는통계

5.그밖에지정통계로지정할필요가있다고통계청장이인정하는통계

②통계청장은지정통계가제1항에따른지정요건을갖추지못하게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③통계청장은지정통계를지정하거나지정통계의지정을취소한때에는이를고시하여야한다.

④지정통계지정의절차및방법과제3항에따른고시에포함되어야할사항등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7조(통계의공표)①통계작성기관 의장은통계를작성한때에는그결과를지체없이공표하여야한다.

②통계작성기관 의장은제1항에따라통계를공표하는때에는통계이용자가통계를정확하게이용할수있도록조사의대상ㆍ방법등필요한사항을함께공표하여야한다.

③~⑤생략

제42조(통계의공표방법등)①법제27조제1항과제4항전단에따른통계작성결과의공표는언론기관 에대한보도자료제공,통계간행물발행,전자매체나정보통신망을통한자료제공등통계를널리보급할수있는방법으로하여야한다.

② 생략

독립유공자예우에관 한법률(2008.3.28.법률제9083호로개정된것)

제12조(보상금)①보상금은월액(月額)으로지급한다.

②~⑤생략

⑥보상금의지급수준은「통계법」제3조제2호에따라통계청장이지정하여고시하는통계중가계조사통계의전국가구(家口)가계소비지출액등을고려하여독립유공자의희생과공헌의정도에상응하게결정하여야한다.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2008.2.29.법률제8852호로개정된것)

제8조(보상금)①국가는의상자및의사자유족에게보상금을지급한다.다만,다른법률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상금을지급받은때에는그금액에상당한보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②보상금의지급수준은「통계법」제3조제2호에따라통계청장이지정하여고시하는통계중가계조사통계의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등을고려하여의사상자의의로운행위에대한희생과부상의정도에상응하게결정하여야한다.

③보상금은일시금으로지급하되,지급액․지급방법이나그밖에지급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6조(유족연금)①군인또는군인이었던자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때에는그유족에게유족연금을지급한다.

1.퇴역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자가사망한때

2.상이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자가사망한때

3.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복무중에사망한때

②제1항의유족연금의액은다음과같다.

1.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군인또는군인이었던자가받을수있는퇴역연금액또는상이연금액의100분의70에상당하는금액

2.제1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에있어서그군인이20년미만복무한자인때에는그사망당시의보수월액의100분의55에,20년이상복무한자인때에는보수월액의100분의65에상당하는금액

제56조(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및유족연금일시금)①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자가다음각호의1에해당하게된때에는유족연금을지급한다.다만,제1호의경우공무원이재직중사망한때에는유족연금외에유족연금부가금을따로지급하며,공무원이었던자가연금의지급이시작되기전에사망하거나퇴직연금또는조기퇴직연금의수급자가퇴직한날의전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3년이내에사망한때에는유족연금외에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따로지급한다.

1.퇴직연금또는조기퇴직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자가사망한때

2.장해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자가사망한때

②제1항단서전단의경우유족이원하는때에는유족연금과유족연금부가금에갈음하여유족연금일시금을지급한다.

제57조(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및유족연금일시금의금액)①유족연금의금액은다음과같다.

1.제56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자가받을수있는퇴직연금액또는조기퇴직연금액의100분의70에상당하는금액.다만,퇴직연금또는조기퇴직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자가연금수급연령에도달하기전에사망한경우(미달연수5년을초과하여사망한경우에는미달연수4년초과5년이내에사망한것으로본다)에는사망당시의조기퇴직연금상당액의100분의70에상당하는금액으로한다.

2. 생략

②~④생략

제80조(장해보상)①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에걸리고,완치된후신체에장해가있으면사용자는그장해정도에따라평균임금에별표에서정한일수를곱한금액의장해보상을하여야한다.

②~③생략

제82조(유족보상)①근로자가업무상사망한경우에는사용자는근로자가사망한후지체없이그유족에게평균임금1,000일분의유족보상을하여야한다.

② 생략

제6조(최저생계비의결정)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국민의소득․지출수준과수급권자의가구유형등생활실태,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최저생계비를결정하여야한다.

②~③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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