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헌바113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윤(변호사)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4796 연금지급청구
주문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30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준용 부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30호) 부칙 제9조(앞괄호 부분 제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로 근무하다가 2004. 8. 31. 정년퇴직을 한 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왔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2005. 8.경부
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준용부분에 따라 퇴직연금 중 1/2을 지급정지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07. 2. 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정지된 퇴직연금(2005. 8.분부터 2007. 1.분까지)의 지급을 구하는 연금지급 청구의 소(2007가단44796)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퇴직연금지급정지제도를 규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47조, 같은 법 부칙 제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3) 위 법원이 2007. 9. 1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고,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준용 부분”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자(2007카기1126), 청구인은 2007. 9. 2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 및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같은 해 10. 2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에 대한 위헌주장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불과하고, 당해사건 법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준용 부분”에 대하여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도 위 부분에 대하여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당시 이미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교원에 대하여도 퇴직연금지급정지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조”가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부칙 제9조(앞괄호 부분 제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30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준용 부분(이하 ‘사학연금법 중 준용부분’이라 한다)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30호) 부칙 제9조(앞괄호 부분 제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부분(이하 이들 조항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관련 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30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공무원연금법’ 의 준용) 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 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
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일시금"으로, "공단"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각각 "관리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4조"는 이 법 "제32조"로, "제28조 및 제29조"는 이 법 "제36조 및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30호) 부칙 제9조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동법 제55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2000. 12. 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 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관련 조항〕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을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지급정지액>
소득월액 : 초과소득월액>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1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2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200만원 이상 5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①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 제47조(제5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 (근로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이유,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공무원연금법은 이미 확정적으로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퇴직연금지급
정지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소급입법에 의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사학연금법상 연금의 재원은 공무원연금법과는 달리 교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170분의 85,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부담금 170분의 35 이외에도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법인부담금 170분의 5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더라도 국가부담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170분의 35 부분에 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법 중 준용부분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퇴직연금 지급정지의 대상을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자로 한정하면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자나 자산보유액이 많아 사회보장적 급부의 필요성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퇴직연금수급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퇴직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로서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 이유의 요지
퇴직연금제도의 소득상실 보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감안할 때, 퇴직연금지급정지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제도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는 양자 모두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으로서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인 제도라는 점, 사립학
교교직원연금제도는 교육공무원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점, 학교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고(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이루어진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한 지원을 받기도 하는 점(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 제1호, 제19조) 등에 비추어, 법인부담금은 학교법인이 사회보장적 성격의 부담금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고 있는 것이며 퇴직교원들에 대한 후불임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학연금법 중 준용부분이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의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이유와 대체로 같다.
3. 판단
가. 사학연금법의 입법연혁, 입법취지와 사학연금제도의 법적 성격,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연금지급정지제도의 준용과 비용부담의 원칙
(1) 사학연금법의 입법연혁, 입법취지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요건과 직무의 내용이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게 하여 사립학교 교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사학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여, 1973. 12. 20. 법률 제2650호로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을 제정하였다. 위 법률은 1978. 1. 1. 부터는 교직원에게까지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2000.경 그 명칭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개정된 이후 수 차 개정되었다.
(2) 사학연금제도의 법적 성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와 그 대상범위를 달리하여 운영되는 독립적인 제도이나, 그 입법취지는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것이고(사학연금법 제1조), 보험사고의 유형, 재직기간의 계산방법, 급여의 종류․급여액의 산정방법 등이 공무원연금제도와 유사하며, 급여비용의 일부를 사용자인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부담한다는 면에서 일치한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권자가 사학연금법 제2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게 될 경우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선택에 의하여 종전의 재직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고(사학연금법 제32조 제1항), 이를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이에 연금액의 이체제도를 두고 있다(사학연금법 제52조의2 제1항).
따라서 사학연금법상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는 모두 사회보험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특히 퇴직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적 급여인 동시에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다만,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공무원은 아니므로 헌법 제7조의 직업공무원제도의 보호대상은 아니고 헌법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원의 지위에 상응하는 보장이 요청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 등, 판례집 15-2상, 319, 354 참조).
(3)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지급정지제도의 준용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사학연금법 중 준용부분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의 퇴직연금지급정지제도를 준용하고 있는바, 사학연금법상 연금재원에 대한 비용부담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그 비용을 국가와 수급자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이지만, 사학연금법은 제정 당시부터 국가의 재정부담과 재원조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비용부담에 있어서 국가, 수급자 개인, 학교경영기관 3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1973. 12. 20. 법률 제2650호로 제정된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3조 참조).
이들 비용 중 사립학교측이 부담하는 법인부담금은 기본적으로 학교경영기관, 즉, 학교법인(즉,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고(사학연금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 학교법인이 법인회계에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학교회계로 비용부담이 전가될 경우에
는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등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
(1)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항 단서(괄호 부분 제외) 중 제47조 제2항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2005헌마872 등 결정
우리 재판소는 2008. 2. 28. 2005헌마872 등 결정(판례집 20-1상, 279)에서 퇴직연금일부지급정지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항 단서(괄호 부분 제외) 중 제47조 제2항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들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사학연금법은 그 입법연혁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하여도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여 주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는바, 위 2005헌마872 등 결정의 기본적인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우선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과 연계하여 퇴직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과연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퇴직연금 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퇴직 후의 소득상실보전에 있고, 그 성격이 사회보장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얻게 되었다면, 입법자는 사회정책적인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
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퇴직연금 지급 정도를 위와 같은 소득과 연계하여 일부 축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같이 소득심사제에 의하여 퇴직연금 중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2. 28. 2005헌마872 등, 판례집 20-1상, 279, 296 참조).
사학연금의 재정상황은 공무원연금에 비하여 양호한 편으로 현재로서는 연금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학연금의 재정운영방식은 공무원연금법과 마찬가지로 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금을 적립하고, 그 기금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생기는 이윤을 연금재정에 충당하는 정립방식으로, 매년의 급부비용을 매년 조달하는 부과방식과 비교하여 연금발생 초기에는 수급권자와 급부지출이 적기 때문에 잉여금이 계속 축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급부지출이 늘어나 연금수지가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위와 같은 적립방식에서 비롯되는 저부담․고급여 체계 이외에도,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연장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인 요인, 저금리기조 등 경제변수의 변화 등에 따라 연금재정이 점차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공무원연금의 상황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학연금에 있어서도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지급정지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퇴직연금 재원 중 법인이 부담하는 170분의 50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급권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므로, 지급이 정지되는 퇴직급여의 범위는 국가가 부담하는 170분의 35부분에 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학연금제도는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취지하에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상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연금의 수급자인 사립학교 교직원 개인부담금의 금액은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동일하다.
사학연금법의 입법연혁을 보더라도 사립학교 교직원의 법인부담금 부분은 국가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하여도 국․공립학교 교직원에 상응하는 사회보장체계를 마련하여 주되 재원조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가 부담 부분 중 일부를 학교경영기관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사립학교 법인이 공법상 의무이행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것인바(사학연금법 제48조), 연금가입자의 개인적인 기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관련 법령(사립학교법 제43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도 사학연금법상의 법인부담금을 반드시 사용자인 학교법인만이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의 수급권 중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임금 후불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순수한 재산권의 성격만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의 국가부담분과 같이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재산권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입법자가 사학연금의 재정상황이 점차적으
로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수급자의 퇴직 후 소득에 연동하여 퇴직연금의 일부가 지급정지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기존의 퇴직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도 소득심사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헌재 2008. 2. 28. 2005헌마872 등 판례집 20-1상, 279, 297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여 기존 퇴직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도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이나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퇴직연금 중 일부(1/2의 범위 내)의 지급이 정지되지만,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시행일(2005. 7. 1.) 이후에 지급 받는 퇴직연금부터 적용된다. 즉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에 도달한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시행 이후의 법
률관계, 다시 말해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에 불과하므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될 여지가 없고, 다만 청구인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법적인 상태에 대한 신뢰를 법치국가적인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입법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8. 2. 28. 2005헌마872 등, 판례집 20-1상, 279, 295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기존의 퇴직연금 수급자들에게 소득심사제를 적용하여 퇴직연금 중 일부(1/2 범위 내)를 지급정지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사학 연금 재정의 악화에 대비하여 사학연금제도의 유지ㆍ존속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그와 같은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퇴직연금수급권의 성격상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연금의 재정상태, 다음 세대의 부담 정도, 사회 정책적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인 점,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재정악화의 정도를 반영하여 1975년부터 퇴직연금일부지급정지제도가 실시되어 왔고,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그 재정상황에 맞추어 이미 1988년부터 이를 준용하여 시행하여 온 점,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과 같은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겪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금 수급자들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는 반드시 “퇴직 후에 현 제도 그대로의 연금액을 받는다.”는 데에 대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 퇴직연금 수급자는 단순히 기존의 기준에 의하여 연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 아래 소극적으로 연금을 지급 받는 것일 뿐, 그러한 신뢰에 기하여 어떠한 적극적인 투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기존의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 있는 경우에만 그 초과 액수에 따라 퇴직연금 중 일부(1/2 범위 내)의 지급을 정지할 뿐이다. 즉,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을 얻는 경우는 드물 것이어서 지급정지 대상자 자체가 소수일 수밖에 없고 평균적인 지급정지액 역시 적은 액수에 그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여 퇴직연금 수급자가 입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호해야 할 퇴직연금 수급자의 신뢰의 가치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사학연금 재정의 파탄을 막고 사학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려는 공익적 가치는 긴급하고 또한 중요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
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퇴직연급수급권에 관한 입법자의 폭넓은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여 연금수급자의 개인부담금 부분을 제외한 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의미하는 보상이 필요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 제23조 제3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학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권에 관하여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관련한 평등권 심사에 있어 입법자의 자의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될 것이다.
(가) 퇴직연금 수급자와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 사이의 평등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퇴직연금 일부 지급정지는 퇴직연금 수급자에게만 적용되고 이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전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현저해진 저금리 기조의 정착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평균적으로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에 비하여 퇴직연금 수급자가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었고, 연금 일부 지급정지제도는 그 성격상 퇴직연금일시금에는 적용할 수 없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퇴직연금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한 데에는 충분히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
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사업소득ㆍ근로소득자와 부동산임대소득자 등 사이의 평등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부동산임대소득ㆍ배당소득ㆍ이자소득 등(이하 ‘부동산임대소득 등’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는 전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연금 일부 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근로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사업소득ㆍ근로소득에 한정하고,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제외한 것은 노령ㆍ장해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 상실 시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의 기본 취지에 따른 것이다.
즉, 퇴직연금은 근본적으로 근로능력 상실 시 기초적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바, 퇴직연금 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통해 연금 외에 별도의 소득을 갖는다면 퇴직연금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급정지제도의 기본 취지이다. 그래서 근로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근로소득ㆍ사업소득이 그러한 지급정지의 대상 소득이 되는 반면, 여타 부동산임대소득 등은 근로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정지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퇴직연금 수급자 중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이 있는 사람과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사람 사이에 퇴직연금 수급률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자의적 차별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별지〕 관 련 조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0.12.30.법률제6330호로개정된것)제43조(비용부담의원칙)급여기타이법을운용하기위하여소요되는비용은그비용의예상액과개인부담금․국가부담금․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및그예정운용수익금의합계액이장래에있어서균형이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이경우급여에소요되는비용은적어도5년마다다시계산하여야한다.
제47조(법인부담금)①법인부담금은학교경영기관 이이를부담하되,학교경영기관이당해학교에소요되는법인부담금의전액을부담할수없는때에는그부족액을학교에서부담하게할수있다.
②제1항의법인부담금의액은당해학교교원이부담하는개인부담금의합계액중대통령령이정하는액및당해학교기관 의사무직원이부담하는개인부담금의합계액의동액과교직원의퇴직수당지급에소요되는비용을합한액으로한다.다만,퇴직수당지급에소요되는비용에대하여는관리공단이그일부를부담할수있으며,국가는관리공단에서부담하는비용을제외한나머지비용에대하여그일부또는전부를부담한다.
③제2항의규정에의한퇴직수당의지급에소요되는비용의부담범위등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학교경영기관 은제2항에규정된법인부담금을매년학교기관의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이경우에학교에소요되는법인부담금은학교경영기관의업무예산에서학교회계로전출하여야한다.다만,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학교에서부담하게된금액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48조(법인부담금의납부)법인부담금은학교기관 의장이매월개인부담금과함께관리공단에납부하여야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2005.6.30.대통령령제18888호로개정된것,시행2005.7.1.)제68조의2(개인부담금ㆍ국가부담금및법인부담금의액)①법제44조제4항의규정에의한개인부담금의액은보수월액의1,000분의85로한다.
②법제46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이란제1항에따라교원이부담하는개인부담금합계액의85분의35를말한다.
③법제47조제2항의규정에의한법인부담금의액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학교교원이부담하는개인부담금합계액의85분의50으로한다.
사립학교법(2008.3.14.법률제8888호로개정된것)제2조(정의)①이법에서"사립학교"라함은학교법인또는공공단체외의법인기타사인이설치하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와‘초․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에규정된학교를말한다.
②이법에서"학교법인"이라함은사립학교만을설치․경영함을목적으로이법에의하여설립되는법인을말한다.
제43조(지원)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교육의진흥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사립학교교육의지원을위하여대통령령또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보조를신청한학교법인또는사학지원단체에대하여보
조금을교부하거나기타의지원을할수있다.
②관 할청은제1항또는제35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지원을받은학교법인또는사학지원단체에대하여다음각호에규정하는권한을가진다.
1.지원에관 하여필요한경우에는당해학교법인또는사학지원단체로부터그업무또는회계의상황에관한보고를받는일
2.당해학교법인또는사학지원단체의예산이지원의목적에비추어부적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예산에대하여필요한변경조치를권고하는일
③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1항또는제35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학교법인또는사학지원단체에대하여지원을하는경우에그지원성과가저조하여계속지원이부적당하다고인정하거나,학교법인또는사학지원단체가제2항의규정에의한관 할청의권고에따르지아니한때에는그후의지원은이를중단할수있다.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또는보조의제한)①지방자치단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개인또는공공기관 이아닌단체에기부․보조또는그밖의공금의지출을할수있다.
1.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
2.국고보조재원에의한것으로서국가가지정한경우
3.용도를지정한기부금에의한경우
4.보조금을지출하지아니하면사업의수행이불가능한경우로서지방자치단체가권장하는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②제1항의규정에의한공공기관 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2006.3.24.법률제7890호로개정된것)제17조(사학진흥기금의설치)재단의사업수행에필요한자금에충당하게하기위하여재단에사학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설치한다.
제18조(기금의조성)①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3.제26조의규정에의한차입금
4.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
5.제27조의규정에의한채권의발행으로조성된자금
6.기금의운용으로조성된자금및수익금
②정부는제1항제1호의출연금으로이법시행연도부터매년일정액을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제19조(기금의사용)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을위하여사용한다.
1.사학기관 의교육시설의개․보수및확충에필요한자금의융자
2.제1호외의자금으로서사학기관 의교육환경및교육프로그램의개선을위하여필요한자금의융자
3.사학기관 의구조개선을위하여필요한사업
4.사학기관 의교육시설확충을위한사업으로서‘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4조의방식을준용하여추진하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