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9. 11. 26. 선고 2007헌마734 결정문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2007헌마734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1. 이○구

2. 지○

3. 김○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염형국, 김영수, 소라미, 정정훈, 장서연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2001. 9. 29. 대통령령 제17379호로 개정된 것), 제4항(2004. 6. 29. 대통령령 제18460호로 개정된 것)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4 제1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이○구는 지체․정신장애 3급, 청구인 지○, 청구인 김○호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들로 청구인 이○구는 2006. 2. 21.에, 청구인 지○은 2005. 1. 7.에, 청구인 김○호는 2002. 9. 25.에 각각 의료급여법상 1종 수급권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2)청구인들은 개정된 의료급여법 제10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항,제4항,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3항 내지 제5항, 제19조, 제19조의4 제1항 제3호, 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1의2 제1호 바목 및 제2호에서 의료급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수급권자 본인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함으로써 1종 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의 의료기관 접근권 및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보건권,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먼저, 청구인들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 별표 중 제2호는 2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액 등의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1종 수급권자인 청구인들과는 관련이 없는 규정일 뿐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위헌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위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여 시행령 별표를 보아야 비로소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이 시행령

별표를 별도로 심판대상으로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조항의 독자적인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도 ‘영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은 별표1의2와 같다’고 규정하여 시행규칙 별표1의2를 보아야 비로소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이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 바목 및 제2호를 별도로 심판대상으로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조항의 독자적인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시행규칙 제19조 역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또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4항, 제5항, 시행규칙 별표1은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급여기관을 선택적으로 승인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선택병의원제 도입 자체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뿐 이들 조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위헌 주장이 없어 청구인들이 이를 다투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중 제2호, 시행령 제13조 제1항, 시행규칙 제8조의2 제4항, 제5항, 시행규칙 별표1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2001. 9. 29. 대통령령 제17379호로 개정된 것), 제4항(2004. 6. 29. 대통령령 제18460호로 개정된 것), 의료급여법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918호로 개정된 것)별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 제1호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3항(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되고 2008. 11.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의4(2007. 3. 27. 보건복지

부령 제390호로 개정된 것)제1항 제3호, 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된 것) 별표1의2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제19조 관련) 제1호 바목 및 제2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 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 조항]

제10조 (급여비용의 부담)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급여비용의 부담)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2001. 9. 29. 대통령령 17379호로 개정된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 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2004. 6. 29. 대통령령 제18460호로 개정된 것).

[별표] (2007. 2. 28. 대통령령 제19918호로 개정된 것)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

1.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의 내용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
법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 및 동호 나목의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보건의료원
외래진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그 밖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그 밖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제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2,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그 밖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외래·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전부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 1매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약사가 「약사법」 제2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국 1회 방문당 9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나.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비용의 총액이 해당 규정의 본인부담금보다적은 경우에는그 급여비용의 전부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다.가목에 불구하고 1종 수급권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부담한다. 다만,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인 자

(2) 임산부

(3) 제2조 제1호에 따른 무연고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5)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2) 내지 (4)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8조의2 (의료급여일수의 상한)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자 중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의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차기연도 말까지로 한다(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되고 2008. 11.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 ① 영 별표 제1호 다목(5)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된 것).

3. 제8조의2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로서 별표 1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자 및 그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자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제1호 다목 단서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1.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그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2.별표 1 제1호 라목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그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별표 1의2]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제19조 관련)

1.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의 비용

바.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

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조제 받은 경우 그 외용제제 비용

2. 본인부담률 : 제1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100분의 100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1)1종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 부과를 통해 비용의식을 제고하여 적정한 의료이용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본인부담금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보건권을 제한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2) 의약품 중복투약방지 등을 이유로 도입된 선택병의원제는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실상 자신이 선택한 병의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회를 제한하므로 청구인들의 보건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대상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이 제도를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용제제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외용제제를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하였으나 이는 청구인들의 보건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는 외용제제를 보험항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의견 요지

(1) 1종 수급권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제 도입과 함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일정액 초과시 지원제도가 도입되었고 선택병의원제를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제 도입으로 수

급권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의료이용을 제한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보건권을 제한하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선택병의원제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중 한 곳을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선택하여 이용하되 등록장애인은 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107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3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면 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선택병의원제가 의료수급권자의 보건권을 침해할 여지는 없다.

나아가 선택병의원제는 중복투약 등으로 인해 건강상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들에 대해 수급권자 본인이 선택한 의료기관이 집중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선택병의원제를 건강보험대상자에게 적용하지 않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적용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어떤 침해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외용제제인 파스류는 약이 아니라 치료보조제일 뿐이므로 파스류의 본인부담대상으로의 전환이 청구인들의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대체제인 젤이나 크림형태의 외용제제는 그대로 의료급여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경구투약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파스류에 대해서도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보건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 대한의사협회의 의견 요지

(1) 의료급여 재정소요가 급증한 것은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확대 및급여범위 확대로 인한 것이고 일부 중복․과다 이용자의 남용을 방지한다

는 명목으로 1종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를 도입하였으나 이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을 획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그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2) 선택병의원제는 지역에 따라 물리적 접근성에 차이가 존재하여 결국 의료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기본권의 침해가능성 구비 여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 헌재 1995. 7. 21. 94헌마191 , 판례집 7-2, 195, 201-202 등 참조).

그렇다면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 판례집 11-1, 667, 671).

(2) 심판대상 조항 중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이는 의료

급여수급권자에게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조항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위 조항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4. 4. 29. 96헌마352 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헌재 1996. 8. 29. 94헌마113 , 판례집 8-2, 141, 153),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판례집 10-2, 89, 101)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의료급여법 시행령(2001. 9. 29. 대통령령 제1737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같은법 부칙에 의해서 2001. 10. 1.부터 시행되고, 청구인들은 모두 위 조항의 시행일 이후에 비로소 1종 수급권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 이

○구가 수급권자의 지위를 취득한 2006. 2. 21.이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의 최종기산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최종기산일인 2006. 2. 21.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7. 2. 제기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한편, 의료급여법 시행령(2004. 6. 29. 대통령령 제1846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4항같은 법 부칙에 의해서 2004. 7. 1.부터 시행되었다. 위와 마찬가지로 청구인 이○구가 수급권자의 지위를 취득한 2006. 2. 21.이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의 최종기산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2006. 2. 21.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7. 2. 제기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1항 제3호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4항은 각각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머지 심판청구[즉, 의료급여법 제10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 제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3항, 제19조의4 제2항, 별표1의2 수급권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제19조 관련) 제1호 바목 및 제2호, 이하 ‘이 사건 개정법령’이라 한다]는 적법요건을 갖추었다.

4.본안에 대한 판단

가. 현행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1) 제도의 의의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동법에서 정한 급여의 일종으로 ‘의료급여’를 규정하고 이를 특별법인 의료급여법을 통해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는데, 1종 수급권자는 근로무능력세대, 107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수급권자(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행려환자 등이고,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세대와 차상위수급권자인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이다.

종전까지 1종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비용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받았고 어느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2007. 2. 28. 대통령령 제19918호로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시행(2007. 7. 1.)으로 1종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진료시 의료급여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하는 본인부담금제가 도입되었고 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시행(2007. 7. 1.)으로 수급권자가 특정한 병의원을 사전에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급여비용 전액이 면제되는 선택병의원제가 도입되었다.

(2)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의 도입 배경 및 구체적 내용

(가) 본인부담금제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해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 최근 수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 비해 2007년 의료급여 예산이 35% 증가(국고부담만 하여도 2.7조원에서 3.6조원으로 증가)함으로써 다른 복지사업까지 축소가 불가피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의료급여 비용의 급증은 주로 수급자 확대, 급여범위 확대 등에 기인하고 있으나 수급자 또는 공급자의 비용의식 부재에 따른 불필요한 누수요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수급자 측면의 문제로서는 1종 수급권자의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으나 이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오남용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수급권자들의 비용의식의 제고를 통해 적정한 의료 이용을유도할 수 있도록 1종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제를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구체적인 본인부담금액은 1종 수급권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시 1,00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시 1,500원, 제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시 2,000원, 약국 이용시 처방전 1매당 500원 수준으로 정하였으며, 입원의 경우와 중증질환 분야는 본인부담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선택병의원을 이용하거나 보건기관 이용시에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도록 하였으며,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본인부담보상제․상한제 및 선택병의원제도를 도입하여 본인부담금제 실시에 따르는 1종 수급권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함

께 두었다. 특히 과다한 오남용이 문제되었던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인 외용제제는 원칙적으로 전액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급여혜택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용제제의 대체제인 젤, 크림류는 급여대상으로 존치시켰다.

(나) 선택병의원제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해 2006. 1월부터 2월 사이에 조사된 의료급여에 있어서의 의약품 중복처방 및 병용금기 의약품 투여 현황 결과에 의하면 중복처방비율이 18.55%로 나타났고, 병용금기 의약품의 처방도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1.50%에 불과한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5배 이상인 8.13%로 나타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약화사고,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위험에 훨씬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은 급여일수 365일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수급권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그 제한을 합리적으로 해제하여 주는 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선택병의원제도는 중복투약 등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를 결합하여 도입하게 된 제도이다.

즉, 수급권자가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신청하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연장승인신청자 중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차기연도 말까지 급여일수를 연장승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선택병의원을 지정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선택된 병의원으로 제한되지만, 선택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선택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고, 한편, 선택병의원에서 진료할 수 없는 질환으로 6개월 이상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진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지정한 선택병의원이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법적 성격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34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34조 제5항에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헌법규정들은 생활능력 없는 질환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국가에게 생활능력 없는 질환자를 보호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

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 판례집 12-1, 622, 646-647; 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 판례집 15-1, 581, 600-601 등 참조).

한편,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동일하지 아니하다.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헌재 1997. 5. 29. 94헌마33 , 판례집 9-1, 543, 553-554; 헌재 2001. 4. 26. 2000헌마390 , 판례집 13-1, 977, 989 등 참조).

또한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가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 여부는 결국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데 생계보호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

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1997. 5. 29. 94헌마33 , 판례집 9-1, 543, 553-554;헌재 2009. 9. 24. 2007헌마1092 , 공보 156, 1793, 1799 참조).

(2) 이 사건 개정법령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를 규정한 이 사건 개정법령이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최소한도의 조치’ 역시 국민의 사회의식의 변화,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급여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보장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9. 9. 24. 2007헌마1092 , 공보 156, 1793, 1799-1800).

그런데 이 사건 개정법령에 따라 청구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본인부담금은 회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약국 이용시 500원)로서 이를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부담도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 및 본인부담보상제․상한제를 통해 경감시키고 있으며, 보건소 등 보건기관을 이용하거나 선택병

의원제를 택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개정법령 규정에 따른 선택병의원제도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중 한 곳을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선택하여 이용하되, 등록장애인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107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선택할 수 있고,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면 제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택병의원 외에도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면 의뢰서를 받아 당해 질환의 종료시까지 다른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를 규정한 이 사건 개정법령으로 인해 그 개정 전보다 청구인들의 의료급여 수급권의 행사에 다소의 제한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개정법령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국가가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의무․생활무능력자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9. 9. 24. 2007헌마1092 , 공보 156, 1793, 1799-1800).

다. 보건권의 침해 여부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개정법령으로 인한 본인부담제 등의 도입은 1종 수급권자인 청구인들로 하여금 경제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의료기관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헌재 1995. 4. 20. 91헌바11 , 판례집 7-1, 478, 491).

이 사건 개정법령은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 대한 급여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축소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국가의 공권력행사를 일컬어 국민의 보건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다만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주장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정 의료급여 법령이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보장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개정법령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보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으로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조항이다. 따라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규정을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거나 기본권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 공보 98, 1193, 1194 참조).

이 사건 개정법령은 앞서 보았듯이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의 의료보장과 관련하여 그 내용상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수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 판례집 12-1, 622, 648 참조).

또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자유권이나 자유권의 제한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닌 이 사건 개정법령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 판례집 14-2, 890, 902; 헌재 2006. 11. 30. 2005헌바25 , 판례집 18-2, 471, 478등 참조)

마. 평등권의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개정법령으로 인한 선택병의원제 및 비급여 항목의 도입이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을 건강보험가입자들과 비교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대상자들이 동일한 비교집단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의 방법에는 국민 스스로의 기여를 기초로 생활의 여러가지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는 ‘사회보험’과 국민의 자기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국가가 순수한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지급하는 ‘사회부조’의 방법 등이 있다(헌재 1997. 5. 29. 94헌마33 , 554 참조).

사회보장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가 국민을 질병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의료보장이라 할 것인데, 국가가 의료보장제도를 시행하는 헌법적 근거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유지를 위하여 국가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헌법조항들 즉, 헌법 제34조 제1항(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조 제2항(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6조 제3항(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등에서 찾을 수 있음(헌재 2003. 10. 30. 2000헌마801 , 판례집 15-2하, 106, 131 참조)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 이 제도 하에서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게 가입의무가 부과됨으로써 보험에의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며 보험법적 관계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성립된다. 건강보험제도에 따른 건강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에 속하고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에 속한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인 의료보험수급권은 의료보험법이라는 입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권리이며 의료보험법상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이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 판례집 12-1, 913).

한편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경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의료급여수급권은 순수하게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지는 권리이다. 즉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계층 등을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하여 아무런 자기기여 없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부조의 경우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 국가가 재정적 부담은 물론이고 대상자를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임무를 부담한다. 사회보험의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된 보험료가 가입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된다. 그에 비해 공공부조인 의료급여에서는 부조의 원리에 따라 국가가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의 조세에 기초한 일반세입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며 수급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2) 이러한 양자 간의 차이점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는 사회보장의 한 형태로서 의료보장의 대상인 점에서만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그 선정방법, 법적지위, 재원조달방식, 자기기여 여부 등에서는 명확히 구분된다. 따라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도 및 비급여항목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두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개정법령의 규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1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별지

[별지]

관련 조항

제13조 (급여비용의 부담)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의2 (의료급여일수의 상한) ①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이하 “상한일수”라 한다)는 연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한다. 다만,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을 포함한다), 뇌성마비 및 마비성증후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상한일수에 30일을 추가한 일수를 상한일수로 하며,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에 대하여는 상한일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이하 “선택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3항 전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등(제8조의2 관련)

1.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가.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고, 동항 제6호 내지 제 10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목에 따라 수급권자의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정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의료급여기관 선택사실 통보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선택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통보를 받은 선택의료급여기관이 해당 수급권자의 치료를 위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다목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은 해당 수급권자의 치료를 위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에의 통보 및 의료급여의뢰서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다목을 준용한다.

2.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추가할 수 있는 범위 및 추가 절차

가. 제1호 가목에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어 제1호에 따른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 가목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외에 제1차 의료 급여기관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추가로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1호 가목에 따른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서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호 가목에 따른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하나씩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급여기관을 추가로 선택하게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의료급여기관 선택사실 통보서

에 기재하여 추가로 선택된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3.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와 변경 절차

가. 수급권자는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외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년에 1회에 한해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호 가목 및 다목을 준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추가, 변경 등에 필요한 절차 그 밖에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영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은 별표 1의2와 같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9호)

제2조(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①「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2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그 하나의 질환으로 의료급여일수(이하 “급여일수”라 한다)가 규칙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상한일수에 90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연장

하여 받고자 하는 자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자로서 그 하나의 질환으로 규칙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상한일수에 90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연장하여 받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환(들)을 가진 자로서 그 질환(들)으로 규칙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상한일수에 180일을 합한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연장하여 받고자 하는 자. 끝.

arrow
본문참조조문
판례관련자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