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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5. 15. 선고 2002헌마90 판례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
[판례집15권 1집 581~60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상이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으로 월 금 1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위 국가유공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결정요지

1.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라서 기본연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보상원칙에 부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며, 차등의 정도와 방법도 입법재량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그 차등지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청구인이 받는 기본연금이 다른 국가유공자에 비하여 적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교육지원·취업보호·의료보호·양로보호·양육보호·대부지원·고궁 운송시설 등의 이용보호·주택의 우선분양 등의 각종 지원을 마련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법에 따른 보훈혜택 이외에 일반국민으로서 다른 사회보장 및 생활보장을 중첩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며,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으로 월 금 180,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22조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생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별표 4]연금지급구분표

1. 기본연금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월지급액
(천원)
1.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그 유족
600
2.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그 유족
180
3. 재일학도의용군인과 그 유족
600
4.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600

2. 생략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2. 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

3. 전몰군경: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전상군경: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공상군경: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무공수훈자:무공훈장을 받은 자

7의2. 보국수훈자:보국훈장을 받은 자

8.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를 제외한다)

9. 4.19혁명사망자: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10.4.19혁명부상자: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0의2. 4.19혁명공로자: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중 제9호 및 제10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11. 순직공무원: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12.공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3.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4.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5.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제1항 제3호 가목: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2.제1항 제3호 나목 및 제4호: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제1항 제5호 가목: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6호: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제1항 제11호 가목: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를 포함한다)

6.제1항 제11호 나목 및 제12호: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③ 삭제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

1.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①제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보상원칙)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생략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연금)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중 선순위자 1인

②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이를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④연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종류·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기본연금) 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기본연금을 지급한다.

[별표 4]연금지급구분표

1. 기본연금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월지급액
(천원)
1.법 제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그 유족
600
2.법 제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그 유족
180
3. 재일학도의용군인과 그 유족
600
4.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600

2. 부가연금 지급구분표

구 분
지 급 대 상
월지급액
국  가
유 공 자
1. 전상군경
가. 1급 1항
(1) 60세 이상인 자
(2) 60세 미만인 자
나. 1급 2항
(1) 60세 이상인 자
(2) 60세 미만인 자
다. 1급 3항
(1) 60세 이상인 자
(2) 60세 미만인 자
라. 2급
(1) 60세 이상인 자
(2) 60세 미만인 자
마. 3급
(1) 60세 이상인자
(2) 60세 미만인 자
764
701
719
656
670
607
538
475
472
409

구 분
지 급 대 상
월지급액
국  가
유 공 자
바. 4급
(1) 60세 이상인 자
( 2) 60세 미만인 자
사. 5급
(1)60세 이상인 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아들이 없는 자
(2) 60세 이상인 자로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60세 미만인 자
아. 6급 1항
(1)60세 이상인 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아들이 없는 자
(2) 60세 미상인 자로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60세 미만인 자
자. 6급 2항, 7급
(1)60세 이상인 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아들이 없는 자
(2) 60세 이상인 자로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60세 미만인 자
2. 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가. 1급 1항
(1) 60세 이상인 자
(2) 60세 미만인 자
나. 1급 2항
(1) 60세 이상인 자
(2) 60세 미만인 자
다. 1급 3항
(1) 60세 이상인 자
(2) 60세 미만인 자
라. 2급
(1) 60세 이상인 자
(2) 60세 미만인 자
마. 3급
(1) 60세 이상인 자
(2) 60세 미만인 자
바. 4급
(1) 60세 이상인 자
(2) 60세 미만인 자
사. 5급
317
254
201
179
116
201
120
57
201
75
12
752
689
707
644
658
595
526
463
460
397
305
242

구 분
지 급 대 상
월지급액
국  가
유 공 자
(1)60세 이상인 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아들이 없는 자
(2) 60세 이상인 자로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60세 미만인 자
아. 6급 1항
(1)60세 이상인 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아들이 없는 자
(2) 60세 이상인 자로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60세 미만인 자
자. 6급 2항, 7급
(1)60세 이상인 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아들이 없는 자
(2) 60세 이상인 자로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89
167
104
189
108
45
189
63
3. 재일학도의용군인
(1)60세 이상인 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아들이 없는자
(2) 60세 이상인 자로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89
63
국  가
유공자의
유  족
1.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가. 배우자
(1)여자 55세 이상인 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아들이 없는 자
(2)여자 55세 미만인 장애인으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아들이 없는 자
(3)남자 60세 이상인 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아들이 없는 자
(4)(1)·(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24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자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
(5)여자 60세 이상인 자로서 (1)·(2)·(4)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6)남자 60세 이상인 자로서 (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7)여자인 배우자로서 (1)·(2)·(4)·(5)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나. 자녀
다.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를 말한다)
(1)60세 이상인 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자
211
211
189
127
127
105
22
116
199

구 분
지 급 대 상
월지급액
국  가
유공자의
유  족
(2)55세 이상 60세 미만인 편모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자
(3)55세 미만의 장애인인 편모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자
(4)자녀가 전사·순직함으로 인하여 아들이 없게 된 자로서 (1) 내지 (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5) 60세 이상인 자로서 (1) 내지 (4)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6) 60세 미만인 자로서 (1) 내지 (4)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라. 제매
마. 유족중 동일인이 사망자 2인의 유족인 자
(1)국가유공자의 유족 1. 가의 (1) 또는 (2)에 해당되는 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1. 가의 (3)에 해당되는 자
(3) 여자인 배우자로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4) 남자인 배우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5)국가유공자의 유족 1. 다의 (1)·(2) 또는 (3)에 해당되는 자
(6)부모(조부모를 포함한다)로서 (5)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바. 유족중 동일인이 사망자 3인의 유족인 자
(1)국가유공자의 유족 1. 가의 (1) 또는 (2)에 해당되는 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1. 가의 (3)에 해당되는 자
(3) 여자인 배우자로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4) 남자인 배우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5)국가유공자의 유족 1. 다의 (1)·(2) 또는 (3)에 해당되는자
(6)부모(조부모를 포함한다)로서 (5)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사. 유족중 동일인이 사망자 4인의 유족인 자
(1)국가유공자의 유족 1. 가의 (1) 또는 (2)에 해당되는 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1. 가의 (3)에 해당되는 자
(3) 여자인 배우자로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4) 남자인 배우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5)국가유공자의 유족 1. 다의 (1)·(2) 또는 (3)에 해당되는 자
(6) 부모(조부모를 포함한다)로서 (5)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199
199
156
73
10
116
400
378
211
189
388
199
589
567
400
378
577
388
778
756
589
567
766
577

참조판례

1. 헌재 2000. 6. 1. 98헌마216 , 판례집 12-1, 622

2. 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헌재 2000. 6. 1. 98헌마216 , 판례집 12-1, 622

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 판례집 14-2, 890

당사자

청 구 인 김○야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창근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서 6급 2항까지는 기본연금으로 월 금 600,000원을 지급하면서, 청구인과 같은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는 기본연금으로 월 금 180,000원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1)청구인은 스스로 작성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4를 심판의 대상으로 구하고 있다.

(가)그러나,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정리하여 제출한 대리인의견서에서는 헌법소원심판대상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 4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나)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

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실제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기본연금 월지급액의 차이이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 연금지급구분표 중 1. 기본연금 지급구분표에서 규정한 월 기본연금 지급액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일 뿐이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그 자체가 아니다. 청구인의 국선대리인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 연금지급기준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이유,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 연금지급구분표 중 1. 기본연금 지급구분표로 변경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므로 위 기본연금 지급구분표 중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에 대하여 기본연금으로 월 금 1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심판의 대상도 이에 한정한다.

(2)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9호로 개정되고,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예우법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4] 연금지급구분표의 1. 기본연금 지급구분표 중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에 대하여 기본연금으로 월 금 1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 (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심판의 대상

예우법시행령 [별표 4] 연금지급구분표 1. 기본연금 지급구분표 중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의 기본연금 월지급액을 금 180,000원으로 한 부분.

(나) 관련규정

예우법시행령

[별표 4] 연금지급구분표

1. 기본연금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월지급액
(천원)
1.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그 유족
600
2.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그 유족
180
3. 재일학도의용군인과 그 유족
600
4.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600

제22조(기본연금) 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기본연금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3호 및 5호 이하 생략)

4.전상군경: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상원칙) 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12조(연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

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②, ③항 생략)

④연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종류·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국가에서 이를 예우하는 취지에서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과 같이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에게는 월 금 180,000원만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이등급 1~6급인 전상군경과 차별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최소한의 물질생활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국가보훈처장의 의견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는 과거 보상이 미흡했던 경미한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9.에 신설된 것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연금지급액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상이등급에 따라서 연금지급액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서 헌법의 평등이념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고 한다) 제7조의 보상원칙에 부합한다. 오히려 상이등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똑같은 기본연금을 지급한다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 되어 평등원칙에 반한다.

3. 판 단

가.상이등급분류제도의 연혁 및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 제도의 개요

(1) 상이등급분류제도의 연혁

(가)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국가보훈제도의 상이등급분류제도는 국가유공자의 일상행활에서의 활동기능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신체희생의 정도를 분

류함으로써 그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적정하게 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나)1961. 11. 1. 군사원호보상법이 제정될 때, 1~3급으로 상이등급을 분류하면서 상이등급분류제도가 시작하였고,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1984. 8.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제정당시에는 특급부터 3급까지 5개의 상이등급으로 분류되었고, 1989.부터 1999. 8.까지는 1급 1항부터 6급 2항까지 9개의 상이등급으로 분류되었다.

(다)그러던 중 1999. 8. 31. 법률 제6011호로 예우법을 개정하여, 상이등급 6급 2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전상군경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예우법 제6조의4에 7급을 새로 규정하여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을 국가유공자로 수용하게 되었고,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0. 1. 1.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상이등급 7급 신설 당시 상이등급 1급인 전상군경의 신체장애율을 100%로 본다면, 대략 신체장애율이 15% 정도인 자를 상이등급 7급으로 인정하였으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전상군경은 현재도 예우법상의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가)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연금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기본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부가연금은 대상자의 연령, 가구원의 상태, 전상여부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령부가연금과 전상부가연금은 모든 상이자에게 지급하였지만, 무의탁 부가연금은 5급 이하의 상이자에게만 적용하고, 장애정도에 따른 부가연금은 6급 1항 상이자 이상에게만 적용하고 있었다.

한편 상이등급 6급 2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국가유공자로서의 보훈혜택이 없었고,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자에 대하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무료치료를 받는 혜택만 받고 있었다.

(나)상이등급 7급을 신설하면서 상이등급 6급 2항의 장애정도에 비하여 장애정도가 낮은 상이등급 7급의 연금액에 대해서는 예우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른 보상원칙을 들어 연금액을 차별화하였다. 청구인이 다투는 심판대상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으로 월 금 180,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03. 현재는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으로 월 금 19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 기본연금 이외에도 상이등급 7급인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나이와 부양가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부가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각종 수당 이외에 국가유공자로서 본인 또는 가족의 교육지원·취업보호·의료보호·양로보호·양육보호·대부지원 등의 예우 및 지원이 따르고 있다.

나. 이 사건 기본연금의 법적 성질

(1) 예우법의 입법목적

예우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 등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고(제1조), 이러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제2조). 이에 따라 국가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위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국가시책의 기본방침을 규정하였다(제3조).

(2) 예우법상 보상수급권의 법적 성질

헌법제32조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이 국가유공자 등이 조국광복과 국가민족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훈의 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일 뿐이며, 동 규정과 헌법전문에 담긴 헌법정신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할 포괄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헌법제34조 제1항에서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동조 제2항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증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여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범들의 이념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이 인간적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의 사회복지·사회보장증진의 의무도 국가에게 물질적 궁핍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대책을 세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갖

는다고 할 것이다. 이 헌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주어지게 되는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의 수급권은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한정된 가용자원을 분배하는 이른바 사회보장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을 전제로 하는 데서 오는 제도의 비탄력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헌법상의 사회보장권은 그에 관한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우법이 정하고 있는 전몰군경의 유족 및 전공사상자의 수급권은 수급자측의 금전적 기여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나,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성격을 띠면서, 장기간에 걸쳐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주어진다고 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적 성질도 겸하고 있다.

따라서, 예우법상의 보상금수급권도 다른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수급권이나 사회보장수급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고,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질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는 것이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19-22; 헌재 2000. 6. 1. 98헌마216 , 판례집 12-1, 622, 639-641; 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 판례집 14-2, 890, 901 참조).

다. 평등권의 침해여부

(1) 평등원칙의 일반적 의미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2)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라서 연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핀다.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라서 상이등급 1~6급인 전상군경은 월 금 600,000원의 기본연금을 지급받는 데 비하여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은 월 금 180,000원의 기본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러한 상이등급에 따른 차등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연금 이외에도 예우법에 따른 보상금을 전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간호수당과 보철구수당은 그 활동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간호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이므로 그러한 필요성이 없는 전상군경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률적인 비교로 불평등한 대우인지 검토할 성격의 보상금이 아니므로 논외로 하면, 상이정도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이 있는 보상금으로는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이 있다.

예우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 상이등급·연령·부양자 등에 따라서 부가연금을 차등하여 월 금 764,000원부터 월 금 12,000원을 지급하고 있어,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합산하면, 상이정도·연령·부양자 등에 따라서 월 금 1,364,000원(1급 1항, 60세 이상)부터 월 금 192,000원(7급, 60세 미만)까지의 연금이 각 해당되는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된다.

(나) 예우법 제2조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우법 제7조 제1항 전단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보상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체의 장애가 중할수록, 전상군경의 희생의 정도는 크다 할 것이므로 보상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전상군경의 상이정도가 중할수록, 전상군경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도 커져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 및 그

소득감소의 정도도 커진다 할 것이므로, 그 상실된 소득에 따른 보상을 많이 할 필요성도 커진다 할 것이다.

(다) 전상군경의 상이등급은 예우법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통하여 그 상이정도의 경중에 따라서 판정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은 신체의 부위와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상세하게 상이등급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1급에서 7급 및 등외의 판정이 이루어진다.

위 기준을 살피면, 예를 들어 청구인의 장애내용인 7급 804항목의 내용은 한 팔의 3대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이상 제한된 자임에 비하여 같은 부위의 장애내용인 6급 2항의 내용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이상 제한된 자(6급 2항 52항목)이거나 한 팔의 팔꿈치관절부위에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6급 2항 16항목)인 점, 청구인의 다른 장애내용인 7급 401항목의 내용은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아서 일상생활의 활동에 부분적 제한을 받는 자임에 비하여 같은 부위의 장애내용인 6급 2항의 내용은 신경계통의 장애(안면마비, 횡경막신경마비 등)로 취업상 부분적 제한을 받는 자(6급 2항 44항목)로 되어 있는 점 등 상이등급에 따라 그 장애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예우법에서 연금지급 등 보훈혜택에 상이등급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라)상이등급에 따른 보훈혜택에 차등을 두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등의 정도가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살핀다.

청구인의 장애내용인 위 7급 401항목을 예로 살피면, 이에 대응하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율표에서 위 장애내용을 제12급 12.항목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로 분류하여 노동력상실율을 15%로 정하고 있어서 입법자가 상이등급 7급을 신설하면서 대략 신체장애율을 15% 정도로 인정한 것에 현저한 불합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60세 이상으로 노동능력을 거의 100% 상실한 상이등급 1급인 전상군경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합산하여 월 금 1,364,000원을 지급받는데 비하여 60세 이상으로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은 월 금 255,000원을 지급받아 약 18.6%의 금액을, 60세 미만인 상이등급 1급 전상군경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합산하여 월 금 1,301,000원을 지급받는 것에 비하여 60세 미만인 상이등급 7급 전상

군경은 월 금 192,000원을 받아 약 14.7%의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그렇다면 상이등급 1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와 비교하여 볼 때,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 적은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노동능력상실율의 정도 등에 비례하므로 그 차등의 정도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그런데, 상이등급 1급 1항부터 상이등급 6급 2항까지의 국가유공자는 그 상이정도 및 노동능력상실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본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상이등급 1급 1항부터 상이등급 6급 2항까지의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들 사이에서의 단계별 차등의 정도에 비하여, 상이등급 6급 2항과 상이등급 7급 사이에서의 차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점은 있다.

다만 예우법상의 보상금수급권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로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다. 입법연혁상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은 보상을 확대하는 국가정책에 따라 최근에 새롭게 국가유공자로 되어 보훈혜택을 받게 된 점, 현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어서 상이등급 7급의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국가유공자로서의 보훈혜택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보훈혜택의 수급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입법자에게 상당한 입법재량이 있다면, 과거에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던 자를 새롭게 수급대상자로 포함시켰을 경우의 수급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입법재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6급 1항 및 6급 2항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부가연금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등정도의 상대적인 차이가 현저히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라서 기본연금지급에 차등을 두었다 하더라도, 예우법에 따른 보상금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이는 예우법의 보상원칙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구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3)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른 보상금 액수의 차등을 부가연금이나 생활조정수당이 아닌 기본연금지급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살핀다.

예우법상 기본연금은 예우법상의 보상금 중의 하나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앞에서 살핀 예우법상의 보상금 일반의 법적 성질과 같다. 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9)결정은 “기본연금은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보상과 사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이에 부가하여 희생의 정도나 연령에 따라 부가연금을, 가족수나 생활정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차등하여 추가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기본연금이 사회보장적 성격 및 국가보상적 성격을 겸하고 있음을 설시한 바 있다.

기본연금을 포함한 예우법상 보상수급권은 다른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수급권이나 사회보장수급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연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방법에 대해서도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입법자는 예를 들어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같이 기본연금에 상이등급에 따른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규정할 수도 있으며, 모든 국가유공자의 기본연금을 가장 낮은 등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받는 최소한의 기본연금액과 동일한 액수로 단일하게 규정하고 대신 부가연금에서 그 차액을 보전하면서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중 어떠한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하겠다.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라서 연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예우법의 보상원칙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기본연금지급에 차등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여부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공상자 등은 상이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를 충족함에 있어서도 정상인에 비하여 국가의 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그것이 사회복지·사회보장이 지향하여야 할 이념적 목표가 된다는 점을 별론으로 하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

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30-31; 헌재 2000. 6. 1. 98헌마216 , 판례집 12-1, 622, 646-647).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수급권에 관해서도 입법자는 전·공상자 등에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고 헌법상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이념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국가의 재정여건이 허락하여 모든 전상군경에게 기본연금을 동일하게 많이 지급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입법자로서는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그 입법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로 그 보상범위를 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예우법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받는 기본연금이 다른 국가유공자에 비하여 적다고 하더라도, 예우법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교육지원·취업보호·의료보호·양로보호·양육보호·대부지원·고궁 운송시설 등의 이용보호·주택의 우선분양 등의 각종 지원을 마련하고 있고, 청구인은 예우법에 따른 보훈혜택 이외에 일반국민으로서 다른 사회보장 및 생활보장을 중첩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며,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생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주심)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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