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0. 10. 28. 선고 2009헌마544 결정문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2009헌마544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

오○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 중 ‘경사’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6. 9. 경장에서 경사로 임용되어 제주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와 그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는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상의 계급에 해당하는 자를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조항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

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경사 계급까지 등록의무자로 규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 중 ‘경사’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및 그 근거 규정인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및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제3조(등록의무자) ④ 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6.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관련 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등록의무자에 관하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라고만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는 경찰공무원 중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을 등록의무자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의무자에는 경찰공무원 분야가 제외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포함시키는 취지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실상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므로 역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일반직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경찰의 경사를 재산 등록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경찰보다 더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사나 교감 및 교장도 재산 등록의무자가 아닌 점, 군인의 경우 대령 이상의 고위 장교가 재산등록의무자로 되고 법원공무원은 5급 이상이 재산 등록의무자인 점과 비교해보면, 합리적 근거 없이 경찰공무원을 차별하여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등록의무대상자가 됨으로써 청구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매년 등록하여야 하고,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다.

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요지

(1) 공직자윤리법 제1조제3조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3호의 위임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사항은 ‘고위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상 공무원의 직무 분야가 금품 수수, 횡령 등 공사간 이해충돌과 부적절한 행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재산등록 의무자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교육공무원, 군인, 법원공무원은 경찰공무원과 직무상 유사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들과 다르게 대우하였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경찰공무원은 형사법 등을 집행하는 권한이 크므로 남용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법무부, 검찰청 및 감사원 소속 공무원과 그 성격이 유사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비리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세청, 관세청 공무원 등과 그 직무 유사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공무원들은 모두 7급까지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이 경찰공무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또한,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이 금지되고, 재산등록사항 누설이 금지되며, 재산 공개대상자 아닌 재산 등록대상자는 등록만 할 뿐 공개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 직계존비속

의 재산신고사항은 고지거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한되는 사생활의 비밀이나 행복추구권보다는 재산등록으로 달성하려는 공직윤리 확립이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 판례집 8-1, 147, 154; 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 판례집 14-2, 872, 878-879;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 판례집 18-1하, 337, 377).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각 호는 등록의무 대상자를 열거하면서 제13호에 이르러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서는 경찰공무원 중 경사 계급인 청구인의 기본권 관련 여부조차 확정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가 등록의무자의 범위에 경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해서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은 직접․현실적으로 침해되는 것이다(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 판례집 20-1 상, 607, 613 참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공무원 재산등록제도의 연혁

(1) 우리나라 최초로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는 1981. 12. 31. 법률 제3520호로 제정(1983. 1. 1.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재산 등록의무자의 범위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1983. 1. 1.에는 1단계로 차관급 이상, 시․도 경찰국장 등 고위직공무원을 먼저 등록하고, 1985. 1. 1.부터 3급 이상, 경찰서장, 4급 이상 국세․관세청 공무원 등을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 당시에 재산등록제도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1993. 6. 11.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은 공개하는 재산공개제도가 도입되었고, 재산등록의무자도 4급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전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경찰공무원은 경감까지,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은 6급까지 확대하였다.

1994. 12. 31.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세무분야(국세, 관세, 지방세), 감사분야(감사원, 중앙 및 지자체 감사부서) 및 검찰사무직 공무원은 9급 이상, 경찰․소방 공무원은 경사 이상․소방장 이상으로 등록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1. 4. 27.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등록의무자를 건축, 토

목, 환경, 식품위생 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되었고, 다만 9급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던 일부 대상 직급이 7급 이상으로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라 할 것이고,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헌재 2001. 8. 30. 99헌바92 등, 판례집 13-2, 174, 203;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 판례집 15-2 하, 185, 206-207 참조).

그런데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그 재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정보는 스스로의 뜻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개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전제가 되는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로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적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설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공직자윤리법 제1조). 특히,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비교적 하위직 공무원인 경사 계급까지 규정한 것은 하위직 경찰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대민 접촉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공권력을 직접 집행하는 권한이 있어 비리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재산상태의 감시를 통해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결과로서 경찰공무원에 대한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여 경찰공무원의 책임성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생활 자체를 투명하게 하여 청렴성 확보가 용이해지므로 그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의 최소성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제도는 재산공개제도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재산등록의무자가 곧바로 등록재산공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치안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지방경찰청에 재산사항을 등록하고(공직자윤리법 제5조) 그 등록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할 뿐이고(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항), 일반인에게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재산을 등록하여도 그 등록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공직자윤리법은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공직자윤리법 제27조). 또한,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공직자윤리법 제14조),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3) 청구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도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산․유가증권․채권․채무 등에 관해서는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보석류나 골동품 및 예술품 등은 500만 원 이상일 경우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등(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2항) 일정 가액 이상만을 등록하도록 하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 정보만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등록의무자의 범위에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포함되어 있어 가족의 사생활 보호가 제한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관계의 친밀성이 매우 높은 특수한 사회문화적 토양이 존재하고 가ㆍ차명 계좌, 부동산 명의신탁 등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한 것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이처럼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하게 하였다고 하여도, 모든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그 대상에서 제외(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고지거부제도가 운용되고 있다(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4항). 이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유지 능력은 없더라도 등록의무자 외의 부양으로 독립생활을 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2008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지거부 현황에 의하면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31만여 명 중 5만 4천여 명이 고지 거부하여 재산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에 관한 재산사항은 공개대상이 아니라 등록대상에 불과한 점, 등록된 재산사항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형벌적 조치가 존재하는 점,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등은 재산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점, 동산이나 채권 등은 일정 가액 이상만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점, 국민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은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와 보다 엄격한 행동규범의 준수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비교적 하위직 경찰공무원인 경사계급까지 등록의무자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달리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권 제한의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법익 균형성

법익 균형성 원칙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으로 인한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크거나, 양자 사이에 균형적인 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헌재 2003. 10. 30. 2000헌마563 , 판례집 15-2 하, 84, 102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생활 영역은 재산관계에 한정되고 그 사항을 아는 자도 극히 일부이므로 청구인의 재산사항에 관한 사생활 제한이라는 불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경찰공무원의 비리유혹을 억제하고 공무집행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경찰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법익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장․교감도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니고, 군인의 경우 대령 이상, 법원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만을 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경찰공무원은 7급까지 등록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법원공무원은 각각 담당직무가 다르고 공무원 재산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본 재산등록의 필요성의 정도도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등록의무자의 대상으로 되는 직급을 달리 정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할 따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그 직무범위와 권한이 포괄적이므로 권한을 남용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경찰공무원 중 경사 계급은 현장수사의 핵

심인력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많은 대민접촉이 이루어지므로 민사 분쟁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공무원이나 군인 등과 달리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사 계급까지 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라 할 것이므로(헌재 1998. 10. 29. 97헌마345 , 판례집 10-2, 621, 633), 이 사건에서 행복추구권에 앞서 적용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이상 따로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 3. 30. 2005헌마598 , 판례집 18-1 상, 439, 446-446 참조).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 중 ‘경사’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별지

[별지]

관련 조항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 목의 동산ㆍ증권ㆍ채권ㆍ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증권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자.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카.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 주식매수선택권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③ 제1항 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 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⑪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

원장을 포함한 3명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다만, 제4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만 해당된다.

11.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고지거부에 관한 허가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등록의무자) ①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란 2급 이상의 군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서 "임원"이란 이사ㆍ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한다.

④ 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 가목ㆍ나목 및 제3호 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 가목ㆍ나목과 제2호 가목ㆍ나목 및 제3호 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

2.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4.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5.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부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6.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7.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8.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9.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사무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10.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1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승인, 검사ㆍ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1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3.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14. 금융감독원의 2급 이상 직원

arrow
판례관련자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