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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7. 26. 선고 2016헌마930 판례집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판례집30권 2집 142~15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승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3항 중 ‘승진 제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7급 교정직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있는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중 ‘7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제한조항’이라 한다)이 8급 교정직공무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위임조항은 승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위임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의 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위임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통상 공무원의 직급은 담당하는 직무의 난이도·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구분되는 점, 5급 교정직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시험승진 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6급 교정직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시험승진 이외에 근속승진 방식에 의해서도 가능하나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을 포함하여 11년 이상 7급에서 재직하여야 6급 근속승진이 가능한 반면, 7급 교정직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을 포함하여 7년 이상 8급에서 재직하면 근속승진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한조항이 6급·7급과는 달리 8급 교정직공무원에 대해

승진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한편, 교정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공무원에 속하지만, 교정업무의 특수성, 임용권자,승진방식 등에서의 차이를 고려할 때, 교정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교정직공무원과는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됨에 따라 별도의 계급 및 정년체계 내에서 인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정직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역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한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참조판례

가. 헌재 2010. 10. 28. 2009헌마544 , 판례집 22-2하, 285, 295헌재 2016. 5. 26. 2014헌마374 , 판례집 28-1하, 360, 370헌재 2017. 6. 29. 2015헌마654 , 판례집 29-1, 305, 318

나. 헌재 2010. 3. 25. 2009헌마538 , 판례집 22-1상, 561, 572-573

당사자

청 구 인송○석대리인 변호사 최은식

주문

1.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3항 중 ‘승진 제한’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7.부터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교도소에 근무하고 있는 교정직공무원으로, 2011. 12. 19. 8급(교사)으로 승진 임용되었다. 청구인은 2014년, 2015년, 2016년에 각각 7급 교정직공무원(교위) 승진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모두 불합격하였다.

청구인은 7급 또는 8급 교정직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의 경우 해당 계급에서 3회 불합격한 사람은 같은 계급에서 이후 실시되는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이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10. 26.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선임한 대리인은 2016. 11. 30. 보충서면을 제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3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8급 교정직공무원으로서 7급 승진시험에서 3회 불합격하였고, 더 이상 7급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제한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3항 중 ‘승진 제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2012. 8. 3. 대통령령 제240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중 ‘7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40조(승진) 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승진 제한, 그 밖

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제7조(승진시험 응시제한) ①7급또는 8급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의경우 해당 계급에서 3회 불합격한 사람은 같은 계급에서 이후 실시되는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위임조항

이 사건 위임조항은 승진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도 어떠한 형태의 승진 제한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제한조항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복무규정, 상급자의 직무감독 등의 제도적 장치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한조항은 7급 승진시험에서 3회 불합격하면 이후 같은 계급에서 실시되는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6급 또는 7급 교정직공무원의 경우 승진시험에서 3회 불합격하더라도 같은 계급에서 최종 시험응시일 이후 실시되는 3회의 승진시험 응시만이 제한되는 점, 국가공무원법상 다른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시험 응시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점, 교정직공무원과 근무형태가 가장 유사한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승진시험 응시횟수를 제한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한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8급 교정직공무원을 차별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이 사건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므로, 이 사건 위임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제한조항도 위헌이다.

4. 이 사건 위임조항에 대한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

률규정이 행정입법, 자치조례 등의 위임입법 내지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규정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6. 5. 26. 2014헌마374 ).

이 사건 위임조항은 승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위임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의 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위임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544 ; 헌재 2017. 6. 29. 2015헌마654 참조).

5. 이 사건 제한조항에 대한 판단

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구분 및 승진방식

(1) 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제2조 제1항).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뉘는데,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특정직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제2조 제2항).

일반직공무원은 대체로 고위공무원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되고,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되며(제4조 제1항), 일반직공무원의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 등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4조 제4항).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행정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은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으로 나뉘고, 행정직군에는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행정·직업상담·세무·관세·사회복지·통계·사서·감사·방호직렬이 존재한다.

청구인과 같은 교정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직군 - 교정직렬에 소속되어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2) 승진방식

국가공무원법은 승진원칙, 승진방법, 승진심사 등 승진임용 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의 상당 부분을 공무원임용령 등에 위임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40조 내지 제41조,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내지

제35조의4). 위 규정들에 의하면, 승진방식은 크게 시험승진, 심사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으로 나뉜다.

우선, 5급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이때 소속 장관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1항, 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33조).

특별승진은 청렴한 공직생활을 통해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자 등을 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할 수 있게 하는 승진방식이다(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한편, 근속승진은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한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일정 기간 경과한 사람 중 근속승진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방식이다(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제1항).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는 4급은 3년, 5급은 4년, 6급은 3년 6개월, 7급 및 8급은 2년, 9급은 1년 6개월로(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7급은 11년 이상, 8급은 7년 이상, 9급은 5년 6개월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할 경우 근속승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상 규정들은 일반직공무원에 적용된다. 그런데 공무원임용령 제36조는 일반직공무원 중 6급 이하 교정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이 적용된다(이 사건 규정 제1조, 제2조).

나. 교정직공무원의 승진방식

5급 이하 교정직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시험승진에 의하고, 6급 이하 교정직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을 병행할 수 있으며(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 특별승진과 근속승진도 가능하다(이 사건 규정 제5조 제1항,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제1항).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승진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5급부터 8급까지의 승진후보자 명부 중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은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이 사건 규정 제6조). 다만, 7급 또는 8급 승진시험의 경우 해당 계급에서 3회 불합격한 사람은 같은 계급에서 이후 실시되는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5급 또는 6급 승진시험의 경우 해당 계급에서 3회 불합격한 사람은

같은 계급에서 최종 시험응시일 이후 실시되는 3회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이 사건 규정 제7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6급 이하 교정직공무원으로의 심사승진은 근무성적·경력·훈련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다(이 사건 규정 제3조 제2항).

한편, 7급 이하 교정직공무원은 수용자의 자해행위 또는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수용자의 신체·생명 보호, 수용자의 도주·이탈기도 방지 또는 도주·이탈한 수용자의 검거·복귀, 외부로부터의 수용자 탈취 또는 수용시설 침투의 방지 등에 공이 있는 경우 특별승진할 수 있다(이 사건 규정 제5조 제1항). 나아가 7급 이하 교정직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도 가능하다.

다. 이 사건 제한조항의 입법취지

8급 또는 9급 교정직공무원이 7급 또는 8급 승진시험에서 3회 불합격하면 이후의 추가 응시가 제한되고, 6급 또는 7급 교정직공무원이 5급 또는 6급 승진시험에서 3회 불합격하면 이후 실시되는 3회의 승진시험에의 응시가 제한된다(이 사건 규정 제7조 제1항, 제2항). 이처럼 교정직공무원의 승진시험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제도는 이 사건 규정이 2012. 8. 3. 대통령령 제24022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이 2012. 8. 3. 전부 개정되기 전까지는 7급 승진시험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8급 교정직공무원 중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2배수 내지 5배수의 범위 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배수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구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87호로 개정되고, 2012. 8. 3. 대통령령 제24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2012. 8. 3. 전부개정으로 승진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중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이면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이 사건 규정 제6조), 승진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이 완화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한조항의 입법취지는 다수의 교정직공무원이한꺼번에조기승진을위한 시험 준비에 장기간 몰두할 경우 발생할 업무 지장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교정시설 안팎의 수형자 관련 사고의 방지 및 대처를 위해 일상적으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큰 교정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충실한 직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라. 쟁점

(1) 청구인은 이 사건 제한조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이다. 그렇다면 7급 교정직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 행복추구권의 향유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8. 12. 26. 2006헌마1192 ; 헌재 2013. 11. 28. 2011헌마565 참조).

(2) 청구인은 이 사건 제한조항이 청구인과 같은 8급 교정직공무원을 6급 또는 7급 교정직공무원과 차별 취급하고, 다른 일반직공무원 및 경찰공무원과도 차별 취급한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한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마. 평등권 침해 여부

(1) 6급 또는 7급 교정직공무원과의 차별

(가) 통상 공무원의 직급은 담당하는 직무의 난이도·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구분된다. 5급(교정관) 및 6급(교감)교정직공무원과7급(교위)교정직공무원은그 업무내용과 요구되는 업무능력에 있어 차이가 있고, 5급 및 6급은 일선 교정기관에서 간부급의 직무에 배치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승진시험에 있어서도 직급이 높아질수록 응시자는 숙련된 업무능력을 보다 철저히 검증받을 것이 요청되고, 시험 난이도나 시험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도 직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승진시험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은 직급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한편, 6급 이하 교정직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시험승진뿐만 아니라 특별승진, 근속승진 등의 방식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반면, 5급 교정직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시험승진 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에 6급 교정직공무원이 5급 승진시험에서 3회 불합격할 경우 승진시험 응시횟수 제한 제도의 도입 취지상 이후 실시되는 3회의 승진시험 응시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시험승진 외에는 다른 승진 방법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이후에는 재차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진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6급 교정직공무원의 경우 재차 승진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줌으로써 시험승진 외에도 근속승진의 기회가 있는 8급 교정직공

무원의 경우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7급 교정직공무원의 경우는 시험승진 외에 근속승진도 가능하지만,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을 포함하여 11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7급에서 재직하여야 6급 승진이 가능하므로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 경과 직후부터 매년 연속하여 3회 승진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근속승진까지 대략 6년(11년–2년–3년) 동안의 장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는 8급 교정직공무원의 경우 2년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7년 이상 8급에서 재직하면 근속승진을 할 수 있어 2년 경과 직후부터 매년 연속하여 3회 승진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대략 2년(7년 – 2년–3년) 후면 근속승진이 가능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승진시험 3회 연속 불합격 후 근속승진까지 남은 기간이 6년과 2년이라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1항, 제35조의4 제1항).

따라서 승진시험 3회 연속 불합격 후 근속승진까지 6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7급 교정직공무원의 경우 승진시험에 3회 불합격하더라도 이후 3회의 승진시험 응시만을 제한한 뒤에 재차 승진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승진시험 3회 연속 불합격 후 근속승진까지 2년만 기다리면 되는 8급 교정직공무원의 경우 승진시험에 3회 불합격한 이후에는 더 이상 승진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한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8급 교정직공무원과 6급 또는 7급 교정직공무원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한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다른 일반직공무원과의 차별

(가)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행정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은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으로 나뉘고, 교정직렬이 포함된 행정직군에는 교정직렬 외에도 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행정·직업상담·세무·관세·사회복지·통계·사서·감사·방호직렬이 존재하여,같은 일반직공무원 행정직군이라 하더라도 직렬별로 업무 영역이 서로 구별된다.

또한 각 부처의 장관은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관한 모든 임용권을 가지므로(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2항), 각 부처마다 6급 이하 공무원은 서로 다른 임용권자가 임용한 공무원일 뿐만 아니라, 각 부처는 업무환경, 인사정책, 업무실태 등이 모두 다르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장관은 위와 같은 모든 점들을 고려하여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헌재 2010. 3. 25.

2009헌마538 참조).

(나) 나아가 교정직공무원은 폐쇄된 교정시설 안에서 엄격한 지휘체계 아래 상시 수용자들을 감시·관리하고 수형자 도주·자해·소요 등의 사고 발생에 대처하여야 하는 업무 특성상, 그 업무환경 및 지휘·명령체계가 다른 일반직공무원과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승진방식에 관한 규정에도 반영되어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에서는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심사승진(국가공무원법 제40조, 공무원임용령 제33조)과 근속승진(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승진(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6급 이하 교정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에 대해서는 교정직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애초에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공무원임용령 제36조), 이 사건 규정에서는 6급 이하 교정직공무원의 시험승진, 심사승진,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다) 그렇다면 교정직공무원은 다른 일반직공무원과 그 업무내용, 임용권자, 승진방식 등 많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교정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한조항이 교정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차별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경찰공무원과의 차별

(가)경찰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상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며(제2조 제2항 제2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경찰법 제3조). 반면, 교정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수용자에 대한 지도·처우·계호, 교정시설의 경계,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조, 교도관직무규칙 제2조, 제25조).

이처럼 경찰공무원과 교정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구분될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해 부여된 고유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도 서로 다르다.

(나) 또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에서 정한 인사제도에 따라 별도의 계급체계 및 정년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경찰법 제23조는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

·경위·경사·경장·순경으로 총 11개로 나누고(제1항), 경찰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러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을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警科)에 의하여 구분하고(제3조),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정하고 있으며(제6조 제2항), 계급정년 제도를 두고 있기도 하다(제24조 제1항 제2호).

(다) 이와 같이 교정직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각기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됨에 따라 각자의 계급 및 정년체계 내에서 인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교정직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한조항이 교정직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차별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제한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이 사건 위임조항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뉘는 점, 그 중 일반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되고 다양한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되며, 각 부처의 장관은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관한 모든 임용권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조직체계 및 업무 등에 관해 전문성을 가진 행정부 스스로가 각 부처의 업무내용, 인사정책, 승진방식, 계급 및 직군·직렬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승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국가공무원법상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는 승진임용의 원칙(제40조 제1항), 심사승진, 특별승진, 시험승진과 같은 승진임용의 방식(제40조의2, 제40조의4, 제41조),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등의 제한(제80조)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임조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대통령령에서는 승진임용의 방식, 승진임용 제한 사유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승진의 가능성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거나 승진의 기회를 일정 횟수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규정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이

상, 이 사건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됨을 전제로 이 사건 제한조항이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4급: 3년 이상

나. 5급: 4년 이상

다. 6급: 3년 6개월 이상

라. 7급 및 8급: 2년 이상

마. 9급: 1년 6개월 이상

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①「행정기관의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제36조(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법 제40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공무원임용령」제36조에 따라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승진 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을 병행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심사승진 임용은 근무성적·경력·훈련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하여 한다.

제6조(승진시험 응시대상) 승진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5급부터 8급까지의 승진후보자 명부 중에서 임용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은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 응시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임용령 또는 임용시험령 등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나 응시자격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승진시험 응시제한) ②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의 경우 해당 계급에서 3회 불합격한 사람은 같은 계급에서 최종 시험응시일 이후 실시되는 3회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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