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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약칭: 연구지도직규정)

[시행 2023.08.30.] [대통령령 제33692호 2023.08.30. 타법개정]
인사혁신처(통합인사정책과), 044-201-829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10. 12. 13.]
제2조 (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과 같은 표 제2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3조 (계급 구분 등)

①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은 지도관과 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4조 (임용권의 범위 등)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연구관과 지도관으로 한다.  <개정 2010. 12. 13.>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용권을 제외한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개정 2010. 12. 13.>

1. 별표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전보ㆍ직위해제ㆍ휴직ㆍ정직ㆍ복직 및 겸임

2. 연구관과 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로의 전보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의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의 신규채용ㆍ전직ㆍ강임ㆍ강등ㆍ면직ㆍ해임ㆍ파면 및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만 해당한다)

③ 삭제  <2006. 6. 12.>

④ 삭제  <2006. 6. 12.>

⑤ 소속 장관은 4급 이상의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임용권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3.>

⑥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에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3.>

1. 별표 2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과 연구사

2. 별표 2의2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과 지도사

⑦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 장관 상호 간, 소속 기관 상호 간, 보조기관 상호 간, 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3.>

[전문개정 2004. 6. 11.][제목개정 2010. 12. 13.]
제4조의 2 (인사관리 기준)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 채용, 전직, 전보, 승진, 연구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2.]
제2장 신규 채용
제5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6조 (채용후보자의 전직)

① 임용령 제15조에 따라 별표 1의 각 직렬에 추천될 수 있는 채용후보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추천하려는 직렬로의 전직 예정 직급별로 별표 2의3, 별표 2의4 또는 별표 2의5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가 별표 1의 각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 관하여 임용령 제1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후단 중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제3호”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7조 (경력경쟁채용등)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7호(「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각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12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요건 및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영 제7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11. 1.>

② 법 제28조제2항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지도직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의 임용예정 계급은 지도사로 한정한다.  <개정 2011. 11. 1.>

[전문개정 2010. 12. 13.][제목개정 2011. 11. 1.]
제7조의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연구직이나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5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2의5에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증으로서 소속 장관이 별표 2의5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소속 장관이 별표 2의5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별표 2의5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임용예정 직위 상당 경력은 3급의 경우를 준용한다)이어야 하며, 시험령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개별적으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 계급의 “3급ㆍ4급ㆍ5급”은 “연구관ㆍ지도관”으로, “6급ㆍ7급”은 “연구사ㆍ지도사”로 본다.  <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④ 법 제28조제2항제10호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의 요건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같은 호 중 “별표 4”는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별표 2의6”으로 본다.  <개정 2011. 5. 23., 2011. 11. 1.>

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적격자를 선발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에 규정된 전공 외의 다른 전공자를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다른 전공자를 응시하게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험령 제47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제목개정 2011. 11. 1.]
제7조의 3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7.>

1.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가. 연구직공무원: 연구사 및 별표 2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나. 지도직공무원: 지도사 및 별표 2의2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나. 직렬ㆍ직류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직렬ㆍ직류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2015. 5. 6.>

[본조신설 2011. 5. 23.][제목개정 2011. 11. 1.]
제7조의 4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임용령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2015. 5. 6., 2020. 6. 30.>

② 제1항에 따라 그 합격의 효력이 2년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11. 1.>

[본조신설 2011. 5. 23.][제목개정 2011. 11. 1.]
제8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재직 시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②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시의 직렬로 다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1. 11.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3. 12. 4., 2014. 11. 19., 2017. 7. 26.>

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ㆍ시ㆍ군에 근무하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시보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2. 13.][제목개정 2011. 11. 1.]
제9조 (시보임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별표 2 제1호라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 별표 2의2 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연구사와 지도사를 신규 채용할 때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2. 12. 27.>

[전문개정 2010. 12. 13.]
제10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임용령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는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4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로 본다.  <개정 2022. 12. 27.>

[전문개정 2010. 12. 13.]
제3장 전직
제11조 (전직)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최초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 및 지도직렬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연구직렬 상호 간, 지도직렬 상호 간 또는 연구직렬과 지도직렬 상호 간에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직제(職制)나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다시 전직하는 경우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 임용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산입하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거나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직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 직급이나 직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에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다른 직렬(별표 1의 각 직렬을 포함한다)의 일반직공무원 중 임용령 제29조에 따라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3, 별표 2의4 또는 별표 2의5의 전직 예정 직급별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전직 예정 직렬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12조 (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령 제15조 및 이 영 제6조에 따라 전직 추천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말한다)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다만, 연구사나 지도사가 다른 직렬의 연구관, 지도관,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 별표 2의5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4. 같은 직군에서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5. 별표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다른 연구직렬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6. 별표 2 제1호나목ㆍ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별표 2의2 제1호가목ㆍ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을 같은 직군에서 각각 다른 연구직렬이나 다른 과학기술직렬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2. 13.]
제4장 승진임용
제13조 (승진임용의 방법 등)

①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승진임용은 임용령 제34조에 따르되, 같은 조의 “6급 공무원”은 “연구사나 지도사”로, “5급 공무원”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본다. 이 경우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4조의3을 준용한다.

② 제1항 및 임용령 제3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후순위자를 우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순위자를 우선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소속 장관은 세부 전문 분야별로 미리 우선승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승진시험일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일 전까지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에 따른 연구실적심사에서 부결된 사실이 있는 연구사는 2년 이내에 일반 승진시험을 요구하거나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⑤ 임용권자는 연구사와 지도사를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 임용할 때에는 다른 연구사, 지도사, 그 밖에 소속 공무원 또는 승진심사대상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14조 (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12. 13.>

② 삭제  <2008. 2. 5.>

③ 제1항의 재직연수를 계산할 때에는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및 유사경력을 환산하여 산입하고,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임용령 제31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재직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같은 기간의 경력은 이중으로 산입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13., 2013. 12. 4.>

④ 제1항의 재직연수와 제3항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산입한다.  <개정 2010. 12. 13., 2018. 9. 18., 2019. 8. 6., 2020. 12. 29.>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의 자녀에 대해 휴직을 하는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날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 시보임용 기간

⑤ 제3항에 따른 재직연수에 산입하는 경력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재임용일(별표 3의 유사경력인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경력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0. 12. 13.>

⑥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다만, 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재직연수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신설 2019. 8. 6.>

[제목개정 2010. 12. 13.]
제15조 (연구 실적)

①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 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 실적 심사평가를 3번 이상 통과한 연구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연구 실적에는 직제ㆍ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의 명에 따라 따로 부여받은 시험ㆍ조사ㆍ검정업무 등에 대한 실적을 포함한다.

③ 연구 실적의 심사를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연구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단위 또는 소속 기관 단위로 직렬별, 직류별 또는 직류 내 같은 업무분야별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 2명은 연구관 중에서, 위원 2명은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단체의 직원 중에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임용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임용권자나 위원장이 매년 1월 중에 소집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⑥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4. 그 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⑧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16조

삭제  <2005. 12. 26.>

제16조의 2

삭제  <2005. 12. 26.>

제17조

삭제  <2004. 6. 11.>

제18조

삭제  <1995. 12. 22.>

제19조

삭제  <2004. 6. 11.>

제20조

삭제  <2004. 6. 11.>

제21조

삭제  <2004. 6. 11.>

제21조의 2

삭제  <1998. 12. 31.>

제22조 (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 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9. 11. 5.>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創案) 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사나 지도사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해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6. 25.>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 11. 5.>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 6. 25., 2019. 11. 5.>

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6. 25., 2019. 11. 5.>

[전문개정 2010. 12. 13.]
제5장 시험
제23조 (시험 실시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긴급하게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분야 또는 특정 직위의 인력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1. 연구관 및 지도관의 채용시험

2.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의 승진시험

3.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 삭제  <2011. 5. 23.>

③ 제1항 각 호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하되, 소속 장관은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시험실시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시험실시권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연구사 및 지도사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5. 23., 2013. 3. 23., 2014. 11. 19., 2015. 5. 6.>

④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나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채용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추천, 채용시험의 공동 시행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 5. 23.>

[전문개정 2010. 12. 13.]
제23조의 2

삭제  <2010. 12. 13.>

제24조 (시험과목 등)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은 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과목은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한다. 이 경우 5급 및 7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13., 2011. 4. 4., 2015. 5. 6., 2020. 4. 28.>

②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연구관과 지도관의 경우에는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하고, 연구사와 지도사의 경우에는 전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개정 2010. 12. 13.>

③ 시험 요구 기관의 장(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제23조제1항 본문 및 시험령 제26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11항의 시험과목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으며,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13., 2011. 5. 23.,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④ 삭제  <2004. 6. 11.>

⑤ 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된 시험과목은 시험령 제47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3.>

⑥ 시험 요구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ㆍ제3항 및 제11항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과목 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3.>

⑦ 시험 요구 기관의 장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제6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거나 시험과목을 지정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3.>

⑧ 시험 요구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령 제22조ㆍ제24조ㆍ제29조 및 이 영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시험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요구 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이 함께 실시되는 시험과목의 만점 또는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3.>

⑨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4에 따른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은 공고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 12. 13.>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연구관 및 지도관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같게 정하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0. 12. 13.>

⑪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을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별표 4의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과목의 제2차시험과목 중에서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개 과목을 지정한다.  <개정 2010. 12. 13., 2011. 11. 1.>

[제목개정 2010. 12. 13.]
제25조 (시험의 방법 등)

①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은 제1차시험(연구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제2차시험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소속 기관의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방법을 변경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그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④ 연구사나 지도사가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와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⑤ 임용권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인원과 제4항에 따른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인원 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전직시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고, 연구사나 지도사로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26조 (일반 승진시험의 요구)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그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인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한까지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총결원의 계산방법은 시험령 제42조제2항을 적용한다.

③ 법 제40조의4제1항 및 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요구는 대상자별로 4번까지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인원에 대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에 5번 불합격한 연구사나 지도사는 최종시험 응시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임신ㆍ출산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로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총결원에 대하여 일반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ㆍ직류별 또는 직렬별로 1년에 한 차례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26조의 2 (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15. 5. 6.>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7에서 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6의 비율(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퍼센트로 한다)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일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1. 5. 23., 2011. 11. 1.>

③ 삭제  <2015. 5. 6.>

④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5. 6.>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때 필기시험이 과목별로 실시될 경우에는 과목별로 가산한다.  <신설 2015. 5. 6.>

⑥ 제5항에 따른 기준점수(등급) 및 가산비율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5. 5. 6.>

[전문개정 2010. 12. 13.]
제26조의 3 (채용시험의 관리)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채용과정의 점검 및 시험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본조신설 2011. 5. 23.]
제27조 (시험령의 적용)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응시연령, 시험위원의 임명, 시험의 공고, 임용시험의 방법, 면제, 합격자 결정 및 시험의 요구 절차, 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신체검사 등에 관하여 시험령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2015. 5. 6.>

1. 연구관 및 지도관의 채용ㆍ전직ㆍ승진 시험: 5급 공무원의 채용ㆍ전직ㆍ승진 시험에 관한 시험령 규정.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관한 시험령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구사 및 지도사의 채용ㆍ전직 시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시험령을 적용하되, 응시연령 및 응시수수료에 대해서는 6ㆍ7급 공무원에 관한 시험령 규정을 적용한다.

가.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시험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관한 시험령 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ㆍ전직 시험에 관한 시험령 규정 

[전문개정 2011. 5. 23.]
제6장 삭제
제28조

삭제  <2011. 3. 7.>

제28조의 2

삭제  <2020. 9. 22.>

제29조

삭제  <2020. 9. 22.>

제7장 삭제
제30조

삭제  <1998. 12. 31.>

제31조

삭제  <1998.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11604호, 198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31조의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임용ㆍ임용제청 또는 임용을 위한 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연구사는 이 영에 의하여 시보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연구사에 대한 임용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연구사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연구직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기상연구직렬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정되는 중앙기상대직제에 의하여 중앙기상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중인 물리직렬ㆍ기상직렬 및 농림직렬공무원을 기상연구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불구하며, 농림직렬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상연구직렬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으며, 호봉획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0,644호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5. 7. 2.>

제6조 (연구관의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총무처장관이 별표2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직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위에 대하여 전보권등 임용권을 행사하는 자와 당해 직위에 있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전보권등 임용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5급공무원의”를 “5급공무원 및 연구관의”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이하공무원의”를 “6급이하공무원 및 연구사의”로 하며, 동조제4항중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를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로 한다.

제3조제2항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를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제78조제4항의”를 “제78조제1항 및 동조제4항의”로 하고, “5급이상공무원에”를 “5급이상공무원 및 연구관에”로 하며,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를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로 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9조제2항 단서중 “5급이상공무원에”를 각각 “5급이상공무원 및 연구관에”로 한다.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6급이하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이상공무원 또는 연구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③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비고중 “별표2”를 “별표3”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719호, 1985. 7.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중 “기상연구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되는 자에 대한 호봉획정”을 “중앙기상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중인 물리직렬ㆍ기상직렬 및 농림직렬공무원을 기상연구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불구하며, 농림직렬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상연구직렬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으며, 호봉획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37호, 1985.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관한 사항은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4급 및 5급 지도직렬공무원은 지도관으로, 6급 내지 9급 지도직렬공무원은 지도사로, 2급 내지 9급의 의무직렬ㆍ약무직렬 또는 간호직렬공무원은 의사ㆍ약사 또는 간호원으로, 수산직렬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5급공무원은 어촌지도관으로, 6급이하 공무원은 어촌지도사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국장ㆍ과장 또는 담당관과 의료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과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당해직렬의 정원(어촌지도직렬의 경우는 어촌지도담당공무원정원을 말하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원을 제외한다)을 이 영에 의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의 해당 정원으로 본다. 이 경우 지도관은 5급이상의, 지도사는 6급이하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지도직렬(수산지도직류를 포함한다)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는 이 영에 의한 지도직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임용 또는 임용제청중에 있는 농촌지도직렬ㆍ생활지도직렬ㆍ의무직렬ㆍ약무직렬ㆍ간호직렬 및 수산직렬(수산지도직류에 한한다)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6급이하 지도직렬공무원(6급이하 어촌지도담당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다음 구분에 따라 지도관에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6급지도직렬공무원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상 재직한 때

2. 7급지도직렬공무원중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이상 재직한 때

3. 7급지도직렬공무원중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미만 재직한 자는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상 재직한 때

4. 8급지도직렬공무원중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이상 재직한 때

5. 8급지도직렬공무원중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미만 재직한 자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7년이상 재직한 때

6. 9급지도직렬공무원중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년6월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7년이상 재직한 때

7. 9급지도직렬공무원중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년6월미만 재직한 자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8년6월이상 재직한 때

⑥이 영 시행당시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지도직렬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⑦이 영 시행당시의 지도직렬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지도관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⑧이 영 시행당시 지도직렬공무원(어촌지도담당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2급 내지 5급공무원 및 연구관”을 “2급 내지 5급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이하공무원 및 연구사”를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을 “5급이상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또는 의사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을 “5급이상 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9조제2항 단서중 “5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을 각각 “5급이상 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한다.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6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 “5급이상 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또는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051호, 1986.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 1. 연구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표 및 2. 지도직공무원의임용시험과목표의 시험과목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65호, 198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임용시험과목표중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2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간호원은 간호사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진행중의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가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연구사ㆍ지도사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연구사ㆍ지도사에 대한 임용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658호, 1989.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관한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6월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의료직의 직급삭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 진행중인 의료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및 의료직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직중인 의료직공무원중 이 영과 동시에 공포된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에 의하여 6급이하 의무직군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 계급의 정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직제개정후에도 종전직급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정년퇴직일은 1989년 6월 30일로 한다.

제6조 (시ㆍ도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8조제3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교육청”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교육위원회 또는 시ㆍ군교육청”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57>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401호, 1991. 6.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6월 30일부터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에 있는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연구사 및 지도사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에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3768호, 1992. 12.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098호, 1993.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업연구직렬의 농업경영ㆍ원예직류,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직류, 축산연구직렬의 축산연구직류, 가축위생연구직렬의 가축위생연구직류, 농공연구직렬의 농공연구직류, 농촌지도직렬의 농업ㆍ잠업ㆍ원예ㆍ축산ㆍ농촌사회ㆍ농업기계ㆍ농업토목직류, 생활지도직렬의 생활지도직류의 시험과목(정보체계론ㆍ전산학개론 및 국민윤리를 제외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관 일반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연구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농업연구직렬의 작물ㆍ식물환경ㆍ유전공학ㆍ농촌생활직류의 시험과목은 이 영 시행 당시의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직류의 시험과목을, 수산연구직렬의 각 직류의 시험과목은 이 영 시행 당시의 수산연구직렬의 수산연구직류의 시험과목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도관 일반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농촌지도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과목(농촌사회직류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시험과목표를 적용한다.

+------------+-----------+--------------------------------------+

| 제 1 차 | 필 수 | 농촌지도론, 행정법총론 |

+------------+-----------+--------------------------------------+

| | 필 수 | 재배학원론 |

| +-----------+--------------------------------------+

| 제 2 차 | | 토양학, 수도작, 작물육종학, 작물보호 |

| | 선 택 |학, 농업경영학, 원예학, 임업경영학, 육|

| | |잠학, 가축사양학, 수의공중보건학, 농업|

| | |작업기계학, 응용역학, 통계학중 1과목 |

+------------+-----------+--------------------------------------+

④(제1차 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임용시행령 제20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당시의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직류는 농업연구직렬의 작물ㆍ식물환경ㆍ유전공학ㆍ농촌생활직류로, 수산연구직렬의 수산연구직류는 수산연구직렬의 해양환경연구ㆍ수산자원연구ㆍ수산양식연구ㆍ수산공학연구ㆍ수산가공연구ㆍ수산경제연구직류로 보아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⑤(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500호, 199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표4중 학예연구ㆍ편사연구ㆍ공업연구ㆍ임업연구ㆍ기상연구ㆍ보건연구ㆍ환경연구 및 어촌지도직렬의 공채시험과 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관ㆍ지도관에의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장관은 부칙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연구관 및 지도관에의 승진임용방법을 1995년 2월 28일까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지도관 일반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농촌지도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과목(농촌사회직류를 제외한다)은 다음의 시험과목표에 의한다

+-----+----+---------------------------------------------------------------+

|제1차|필수|농촌지도론, 행정법총론 |

+-----+----+---------------------------------------------------------------+

| |필수|재배학원론 |

|제2차+----+---------------------------------------------------------------+

| |선택|토양학, 수도작, 작물육종학, 작물보호학, 농업경영학, 원예학, |

| | |임업경영학, 육잠학, 가축사양학, 수의공중보건학, 농업작업기계학,|

| | |응용역학, 통계학중 1과목 |

+-----+----+---------------------------------------------------------------+

④(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40호, 1995. 12.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31호, 1996. 7.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력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9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제청함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를 “제청할 때에는 그 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1.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한다)ㆍ시ㆍ군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시보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내무부ㆍ농총진흥청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부칙 <대통령령 제16076호, 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연구사 및 지도사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인사평정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65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의2의2. 기타 경력의 경력란의 가목중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을 “소속장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2>생략

<93>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29조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94>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919호, 2003.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평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무원평정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관ㆍ지도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시행하는 연구관ㆍ지도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제4조 (신설되는 직류의 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시행하는 잠업곤충직류ㆍ농업환경직류 및 작물보호직류의 시험과목은 각각 별표 4의 잠업직류ㆍ작물직류 및 식물환경직류의 시험과목을 적용한다.

제5조 (잠업연구직렬의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잠업연구직렬ㆍ잠업직류ㆍ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농업연구직렬ㆍ잠업곤충직류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는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93호, 2003.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의 비고 제2호중 “행정ㆍ기술고등고시”를 “행정고등고시”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33호, 2004. 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17호, 2004. 6. 11.>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에 있어서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그 밖에 임용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16호, 2005. 2.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후단중 “별표 13의 응시배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배수 내지 5배수의 응시배수”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87호, 2005.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6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해 계급의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51호, 2007. 1.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05호, 2008. 2.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제3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ㆍ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및 별표 2의2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지 서식 비고의 제7호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54>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88호, 2008.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별표 2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별표 2의2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그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를 “소속장관의”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6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22호, 2010.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승진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 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어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의 생활직류 공무원은 별표 1의 농촌지도직렬의 농촌생활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지도직렬의 생활직류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촌지도직렬 또는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생활지도직렬 및 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직렬 및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91호, 2011. 3.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목 “겸임 등 인사관리”를 “전보의 제한 등 인사관리”로 하고, 제28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35호, 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중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28호, 2011.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77호, 2011.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채용할”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할”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7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제외한다)”를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특별채용시험과목”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과목”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특별채용된”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으로 한다.

별표 2의3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2의4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2의5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3호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3호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으로 한다.

별표 2의6의 제목 중 “특별채용예정”을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시험과목란 중 “특채”를 각각 “경채”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특채”를 “경채”로,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시험과목란 중 “특채”를 각각 “경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특채”를 “경채”로,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3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를 “”(안전행정부ㆍ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안전행정부ㆍ교육부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 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비고 제5호 전단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5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92호, 2013. 12. 4.>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2>까지 생략

<18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3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제1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ㆍ교육부”를 각각 “교육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2의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비고 제5호 전단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5호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8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234호, 2015.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3>까지 생략

<36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36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㉚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30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26호, 2019.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했거나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4조제4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또는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 중인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93호, 2019.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을 받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50호, 2020. 4.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⑱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044호, 2020.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6장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업곤충직류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잠업곤충직류 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산업곤충직류의 해당 직급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잠업곤충직류의 연구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산업곤충직류의 연구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잠업곤충직류 연구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농업연구직렬 산업곤충직류 연구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임용령 제45조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29조”를 “임용령 제45조”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56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5(농작업안전보건기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7(농작업안전보건기사 및 버섯산업기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2의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92호, 2023.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호 중 “직군 에서”를 “직군에서”로,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의 직군란 중 “기술”을 “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직군란 중 “기술”을 “과학기술”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별표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6조 및 제11조제4항 전단 관련)
[별표 2] 연구관직위의 종류
[별표 2의2] 지도관직위의 종류
[별표 2의3]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ㆍ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제6조제1항, 제7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4항 관련)
[별표 2의4]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ㆍ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제6조제1항, 제7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4항 관련)
[별표 2의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3호 관련)
[별표 2의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소요경력 연수(제7조의2제4항 관련)
[별표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경력의 재직연수환산율표
[별표 3의2] 삭제 <2004.6.11>
[별표 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시험과목표
[별표 4의2] 삭제 <2010.12.13>
[별표 5] 삭제 <2015.5.6.>
[별표 6]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26조의2 관련)
[별표 7]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26조의2제2항 관련)
[별지서식] 삭제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