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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5. 26. 선고 2010헌마183 결정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2010헌마18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률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 1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일촌

담당변호사 이백수, 임종길, 김갑진, 이향아, 송상헌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0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6항 단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46호의 부칙으로 제정된 후 2010. 3. 17. 법률 제1010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7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단법인 국기원의 정관 인가요청에 대한 회신 및 정상화 이행촉구의 반려처분에 대한 각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재단법인 국기원(청구인 1, 이하 ‘기존 국기원’이라 한다) 및 2008. 6. 22. 이후 선임된 기존 국기원의 이사들(청구인 2 내지 16)이다.

(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 진흥법’이라 한다)이 2007. 12. 21. 제정되어 2008. 6. 22.부터 시행되다가(부칙 제1조) 2010. 3. 17. 개정되었는바, 그 요지는, 기존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법에 따른 국기원 설립을 위한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부칙 제3조 제1항), 위 법에 따른 국기원의 설립등기를 하면(부칙 제3조 제2항) 기존 국기원은 해산되고(부칙 제3조 제3항), 신설되는 국기원은 기존 국기원의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하며(부칙 제3조 제4항), 기존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신설되는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간주하되, 위 법 최초 시행일인 2008. 6. 22. 이후에 새로 선임된 임원은 신설되는 국기원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부칙 제3조 제5항)는 것이다.

(3) 청구인들은 2010. 3. 22. 태권도 진흥법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중 ‘국기원’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5항 본문 중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 부분 및 단서, 제7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4) 한편, 청구인들은 2010. 4. 12. 태권도 진흥법 제19조 제6항 단서와 부칙 제3조 제6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2009. 11. 26.자 기존 국기원의 정관 인가요청에 대한 회신 및 정상화 이행촉구의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

장하면서 헌법소원 추가보충서를 제출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헌법소원 추가보충서에 기재된 청구인들의 주장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46호로 제정된 것)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중 ‘국기원’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46호의 부칙으로 제정된 후 2010. 3. 17. 법률 제1010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6항, 제7항이 청구인 기존 국기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②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0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6항 단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46호의 부칙으로 제정된 후 2010. 3. 17. 법률 제1010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5항 본문 중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 부분 및 단서가 청구인 2 내지 16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2009. 11. 26.자 재단법인 국기원의 정관 인가요청에 대한 회신 및 정상화 이행촉구의 반려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제21조(휘장사업) ② 국기원을 상징하는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②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를 위반하여 휘장을 사용한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② 재단법인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국기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기원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제19조(국기원) ⑥ 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원장·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46호의 부칙으로 제정된 후 2010. 3. 17. 법률 제10107호로 개정된 것)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제19조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다만, 이 법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 또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제19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준비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⑦ 법률 제10107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1개월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관련 조항]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가. 태권도 진흥법 제21조 제2항제23조 제2항 중 ‘국기원’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기존 국기원은 국기원의 명칭·표지·도안 등과 관련하여 상표 등을 등록함으로써 상표권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법률조항들은 국기원의 휘장 및 명칭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국기원의 상표권 등을 박탈하고 상표권 등을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성명권을 침해한다.

나.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제7항

위 부칙조항들은 기존 국기원을 위 법에 따른 국기원으로 강제 전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존 국기원의 법인운영에 관한 자유를 침해하고, 기존 국기원의 재산이 신설되는 국기원에 승계됨에 따라 기존 국기원의 재산이 몰수되는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 태권도 진흥법 제19조 제6항 단서, 부칙 제3조 제5항 본문 중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 부분 및 단서

청구인 2 내지 16은 태권도 진흥법 최초 시행일(2008. 6. 22.) 이후에 선임된 기존 국기원의 이사들인데,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신설되는 국기원의 임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바, 위 법률조항들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처분적 법률로서 위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라. 이 사건 반려처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기원 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

하도록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임원승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시행과 동시에 퇴임하도록 정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태권도 진흥법 제19조 제6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태권도 진흥법 제19조 제6항 단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설되는 법정법인 국기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 2 내지 16은 2011. 2. 8.자 답변서에서 자신들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2 내지 16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7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7항은 기존 국기원이 일정 기간 내에 위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1개월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설립준비위원회로 하여금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량에 의한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구체적 집행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기존 국기원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반려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반려처분은 공권력 주체가 하는 고권적 행위로서 피처분자인 기존 국기원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 효력을 미치는 처분이므로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태권도 진흥법의 제정 및 개정과 법정법인 국기원의 설립 경위

(1) 기존 국기원은 1974. 8. 7.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2) 2006. 2.경 당시 문화관광부는 태권도공원의 조성과 그 운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2005. 7. 14. 재단법인 설립등기 종료)의 법정법인화를 목적으로 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였는바, 기존 국기원은 이에 대하여 기존 국기원의 위상을 추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기원의 위상 제고 및 정책적 지원을 받기 위하여 기존 국기원의 법정법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당국에 국기원 설립근거조항의 신설을 요청하였다.

(3) 그 후 태권도 진흥법이 2007. 12. 21. 제정되었는데(시행일 2008. 6. 22.), 국

회는 공청회 등을 통한 태권도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국기원의 요청에 따라, 태권도진흥재단의 설립근거규정(법 제20조)과는 별도로 국기원의 설립근거규정(법 제19조)을 마련하게 되었다.

(4) 기존 국기원은 2008. 6. 30. 정관개정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 9. 10.경 정관안 중 일부 조항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위 정관인가신청을 반려하였다.

(5) 기존 국기원은 2009. 11. 20. 다시 정관인가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2009. 11. 26.자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

(6) 그러한 가운데 기존 국기원의 법정법인화가 1년 4개월 이상 지체되자, 국회는 법정법인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2010. 3. 17. 설립준비위원회 관련 규정(부칙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을 신설하는 등 태권도 진흥법을 개정하였다.

(7) 그 후 위 개정법에 따라 국기원의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에 의하여 국기원 설립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2010. 5. 28. 법정법인 국기원의 법인설립등기가 마쳐졌다.

나. 태권도 진흥법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중 ‘국기원’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에 대한 판단

태권도 진흥법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중 ‘국기원’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은 신설되는 법정법인 국기원의 재산권과 원활한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태권도 진흥을 이루기 위하여, 국기원의 표지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태권도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들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입법자는 태권도 진흥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존 국기원이 소멸되고 법정법인 국기원이 신설됨을 전제로 하여 위 법률조항들을 규정한 것인바, 소멸되는 기존 국기원을 승계하여 신설되는 법정법인 국기원 등 태권도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에는 국기원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등을 금하는 방법 역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과태료의 최고액이 위반행위로 인한 법익 침해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기원의 표지 등의 사용에 대하여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기원 이외의 자들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피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이 기존 국기원의 성명권 또는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에 대한 판단

(1)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기본권

(가)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기존 국기원은 위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의무(제1항) 및 설립등기를 할 의무(제2항)를 부담하게 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의제된다(제3항). 따라서 위 부칙조항들에 의하여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기존 국기원은 법정법인 국기

원에게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하여 주게 되는바, 위 부칙조항에 의하여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기존 국기원 이사회의 결의를 법정법인 전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다른 재단법인의 법정법인 전환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칙조항들이 기존 국기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라)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신설된 법정법인 국기원의 임원을 기존 국기원의 이사회 등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함으로써 기존 국기원은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회 구성 절차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위 부칙조항에 의하여 기존 국기원이 법정법인 국기원의 결성에 참여함으로써 그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할 자유, 즉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심사기준

(가)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헌재 1995. 7. 21. 94헌마125 , 판례집 7-2, 155, 162; 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 판례집 14-1, 410, 427 등 참조). 따라서 각 개인이 향유하는 직업에 대한 선택 및 수행의 자유는 공동체의 경제사회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 전문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이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헌법상의 재산권은 이를 통하여 실현되고 구체화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무제한적인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을 본질로 하는 재산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간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범위에서 이미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08. 12. 26. 2005헌바34 , 판례집 20-2하, 594, 603).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4항은 이미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던 기존 국기원의 재산관계를 법정법인 국기원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이 박탈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 부칙조항이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

서는 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또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 판례집 11-2, 770, 787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외에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기존 국기원 이사회의 결의를 법정법인 전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위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이 기존 국기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의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함이 상당하다.

(3)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4항이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태권도 진흥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라 할 수 있는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법 제1조), 태권도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면서(법 제19조), 이를 위하여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기존 국기원의 법정

법인 국기원으로의 전환 절차 및 효력을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태권도 진흥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부칙조항들 역시 재단법인이던 기존 국기원의 법적 지위를 특별법에 의해 보장함으로써 국기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태권도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위 부칙조항들은 기존 국기원에게 위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의무 및 설립등기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기존 국기원이 해산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 국기원의 법정법인 국기원으로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위에서 본 태권도 진흥법의 제정 및 개정의 경위, 즉 ① 기존 국기원이 국기원의 위상 제고 및 정부로부터의 정책적 지원을 받기 위하여 국기원 설립근거조항의 신설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기존 국기원의 법정법인 국기원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부칙조항이 규정되기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② 기존 국기원 역시 태권도 진흥법 제정 이후 위 법에 따른 법정법인 전환에 필요한 인가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조항들에서 기존 국기원 이사회의 결의를 법정법인 전환의 요건으로 반드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위 부칙조항들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에 관한 제한에 있어서 피해최소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① 법정법인 국기원은 국가기관이나 공법인이 아니고, 기존 국기원과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신설된 법정법인 국기원에게 기존 국기원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가 승계되도록 규정된 점, ② 원칙적으로 기존 국기원 스스로 법정법인 국기원의 설립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조항들에 따른 기존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의 실질은, 기존 국기원이 사업을 강제로 중단당하고 재산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적 성격만이 바뀌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부칙조항들에 의한 국기원의 법정법인화가 국가에 의한 위헌적인 재산의 무상몰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재산권 행사방법 등을 제한하는 바도 없으므로, 위 부칙조항들이 재산권 제한에 있어서의 피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부칙조항들에 의해 달성되는 태권도 진흥을 통한 국위선양이라는 공익은 기존 국기원이 제한받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4항은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이 기존 국기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위 부칙조항들은 기존 국기원 이사회의 결의를 법정법인 전환의 요건으로 규정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존 재단법인을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규정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청소년활동지원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기초과학연구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고전번역원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도 기존 재단법인의 이사회 결의 등을 전환요건으로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기존 국기원의 법정법인화 요청에 의하여 국기원 관련 규정이 제정된 점, 석탄산업법에 의한 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 등의 법정법인 전환에 있어서는 당해 단체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단법인 한국석탄장학회, 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 및 사단법인 한국석탄품질검사소라는 조직의 통합을 위한 법정법인 전환은 단순한 조직의 전환을 넘어 상이한 조직의 통합을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졌던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기존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부칙조항들에서 이사회 결의 등을 법정법인 전환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자의적인 입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부칙조항들은 기존 국기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6항이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제정 태권도 진흥법은 태권도 진흥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존 국기원에게 위 법 시행일(2008. 6. 22.)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기존 국기원의 법정법인화가

완료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위 법 시행일 후에 선임된 기존 국기원 이사의 지위 승계 문제에 관한 기존 국기원 이사회와 관할당국 사이의 이견 발생 및 기존 이사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법정법인화가 1년 4개월 이상 지체되자, 국회는 더 이상 태권도 진흥법에 따른 기존 국기원의 법정법인화의 지체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2010. 3. 17. 법률 개정을 통해 국기원의 설립준비위원회에 관한 부칙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6항의 입법목적은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덕망 있는 태권도 관계자들로 하여금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회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태권도 정신의 산실이자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라 할 수 있는 국기원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에서 법정법인 국기원의 최초 이사를 선임하게 하는 방법은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나) 피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제정 태권도 진흥법에서 그 지위의 승계가 보장된 위 법 최초 시행일 당시의 기존 이사들은 여전히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점, 기존 국기원 역시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적극적인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추천을 통해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진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국기원을 포함한 여러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데 그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칙조항이 피

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부칙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법정법인 국기원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한 태권도 진흥이라는 공익은 기존 국기원이 제한받는 직업의 자유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위 부칙조항은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5항 본문 중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 부분 및 단서에 대한 판단

(1) 쟁점

청구인 2 내지 16은 태권도 진흥법 최초 시행일(2008. 6. 22.) 이후에 선임된 기존 국기원의 이사들인데, 부칙 제3조 제5항 본문 중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 부분 및 단서로 인하여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위 법 최초 시행일 당시의 기존 국기원의 이사와 그 후 선임된 기존 국기원의 이사를 다르게 취급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 2 내지 16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된다.

한편, 위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어서, 직업의 자유,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헌재 2008. 6. 26. 2007헌마917 , 판례집 20-1 하, 447, 451-452 참조).

(2) 심사기준

(가)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직업의 선택 또는 수행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며, 각 개인이 향유하는 직업에 대한 선택 및 수행의 자유는 공동체의 경제사회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 전문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 2 내지 16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또는 그러한 영역에서 차별을 하는 경우 및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 외에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 2 내지 16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의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함이 상당하다.

(3)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 2 내지 16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위 법률조항들은 태권도 진흥법 최초 시행일 당시의 기존 국기원의 이사를 법

정법인 국기원의 이사로 인정하는 한편, 위 최초 시행일 이후에 선임된 기존 국기원의 이사에 대하여는 그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입법자가 이와 같이 부칙조항을 개정한 이유는 기존 국기원 내부의 이사들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국기원의 법정법인화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태권도계의 추천을 받은 덕망 있는 인사들에 의해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제정 태권도 진흥법에서도 위 법 최초 시행일 이후에 선임된 이사에 대하여는 그 지위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이사들의 경우에는 그 지위 승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을 알면서 선임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지위 승계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태권도 진흥법 최초 시행일 이후에 선임된 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설립준비위원회에 의해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입법자에게 태권도 진흥법 최초 시행일 이후에 선임된 이사의 지위 승계 규정을 입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법률조항들이 피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은 청구인 2 내지 16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위 법률조항들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되어 청구인 2 내지 16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청구인 2 내지 16은 위 법률조항들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며 자신들의 평등권

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법률이 이른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즉, 우리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의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이러한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한 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이 일반국민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 개인이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하는바, 그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6. 2. 16. 96헌가2 등, 판례집 8-1, 51, 69; 헌재 2008. 1. 10. 2007헌마1468 , 판례집 20-1상, 1, 27-30 등 참조).

결국, 청구인 2 내지 16의 주장은 위 조항들로 인하여 위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으로 볼 것이고, 위 청구인들이 위 법률조항들에 의해 위 법 최초 시행일 당시의 이사들과 비교하여 차별취급을 받게 된 것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부칙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 2 내지 16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태권도 진흥법 최초 시행일 당시의 이사와 그 이후에 선임된 이사 사이의 신뢰 보호의 필요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태권도 진흥법 최초 시행일 당시의 기존 국기원의 이사와 그 이후 선임된 기존 국기원의 이사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은 청구인 2 내지 16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07호로 개정된 것)제19조 제6항 단서,‘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46호의 부칙으로 제정된 후 2010. 3. 17. 법률 제1010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제7항 및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단법인 국기원의 정관 인가요청에 대한 회신 및 정상화 이행촉구의 반려처분에 대한 각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별지

[별지 1]

청구인 목록

1. 박○달 외 14명

[별지 2]

관련 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국기원) ① 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1.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2.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3. 태권도지도자 연수·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4. 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국내외 파견

5. 태권도 관련 국제교류 사업

6. 태권도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국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국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지원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국기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생략)

⑦ 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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