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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약칭: 기초연구법)

[시행 2008.02.29.] [법률 제8852호 2008.02.29.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 044-202-4523, 45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산업진흥과), 044-202-4732,47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044-202-4724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초과학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ㆍ육성하여 창조적 연구 역량을 축적하고 우수한 과학ㆍ기술인력 양성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과학문화창달과 신기술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초과학연구”라 함은 자연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정립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기초연구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제4조 (정부의 지원)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ㆍ금융지원등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정부는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기초과학연구의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과 기타 지원제도

3. 기초과학연구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4.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

5. 기타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세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1997. 12. 13., 1999. 1. 29., 2004. 9. 23.>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국ㆍ공립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과실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개정 1995. 1. 5., 2000. 1. 28., 2001. 1. 16.>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세부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그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5. 1. 5., 2001. 5. 2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의 추진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등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 1. 5.>

제7조

삭제  <1995. 1. 5.>

제8조

삭제  <1995. 1. 5.>

제9조 (기초과학연구진흥시책의 강구등)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대학교수ㆍ박사후연구원등 관계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2.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3. 연구교수(硏究助敎를 포함한다)제도, 교수의 연구휴가제도ㆍ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의 활용

4.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5.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형성 지원

6. 대학, 국ㆍ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업부설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추진등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소간의 교류 촉진

7. 기업의 대학기초과학연구활동 지원 촉진

8. 기타 연구환경조성 및 연구기반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대학연구시설등의 확충)

정부는 대학의 기초과학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수 확보ㆍ대학연구시설 확충등 기초과학연구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①기초과학연구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학의 교류와 활용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림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08. 2. 29.>

1. 기초과학연구 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자문

2. 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협력사업

3.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하는 사업

4.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5.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6.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④정부는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그 밖에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 3. 31.]
제12조 (연구기기 공동이용 촉진)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장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장은 기초과학연구 관련분야 연구자의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당해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기의 활용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학술단체활동 지원)

정부는 기초과학연구 결과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국제공동연구 지원)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또는 국제기구등과의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00. 1. 28.>

제16조 (정부투자기관의 기초과학연구비 지원)

①정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관련기술개발비의 일부를 당해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기초과학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권장대상 정부투자기관 및 투자규모는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1995. 1. 5., 2001. 1. 16., 2008. 2. 29.>

제17조 (기업등의 기초과학연구투자촉진등)

정부는 산업계와 학계의 협동에 의한 기초과학연구투자 촉진을 위하여 기업 또는 개인이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거나 대학부설연구소설립 지원, 대학연구시설 지원, 대학연구장학금 지원등에 출연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8., 2001. 1. 16.>

제18조 (과태료)

①제1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 2. 29.>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 3. 31.]
부칙 <법률 제4196호, 1989. 12. 3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㊶생략

㊷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㊸ 내지 ㊿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상공부장관·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4939호, 1995. 1. 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733호, 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⑰생략

⑱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제11조를 삭제한다.

⑲ 내지 ㉑생략

제6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6220호, 2000. 1.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한국과학재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중 “한국과학재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④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6353호, 2001. 1.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2항 및 제17조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각각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④ 내지 ⑬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6472호, 2001.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을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로 한다.

③ 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7219호, 2004. 9. 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 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24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종전의 한림원”이라 한다)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림원에 속하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림원이 포괄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한림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림원의 명의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한림원에 포괄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한림원이 행한 행위 또는 종전의 한림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림원이 행하였거나 이 법에 따른 한림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림원의 회원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한림원의 회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회원의 임기 및 직원의 고용기간은 종전의 한림원에서 선출되거나 고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림원에서 선출되어 재직 중인 이사 등 임원은 이 법에 따른 한림원의 임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한림원에서 선출되어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