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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12. 29. 선고 2010헌바191 결정문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2010헌바191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손○규

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전해청, 이창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09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 및 제126조 제2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2008. 3. 14.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중구 ○○동 156 일대 44필지 4,154.90㎡ 내 대지 2,796.50㎡에 지상 23층, 지하 6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을 신축하고 도로 1,228.6㎡, 공공공지 129.8㎡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동구역 제○○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그 사업 시행 인가 전에 별지 토지취득 내역과 같이 19필지의 토지를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에 따른 취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등록세ㆍ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3)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 중 별지 토지취득 내역의 귀속대상 부분은 인가받은 사업의 시행 계획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편입되었는데, 청구인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2008. 3. 28. 그 과세처분 중 귀속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3910호), 2009. 5. 12. 기각되고, 이에 항소하여 사건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09누15809호),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제126조 제2항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당해 부동산 취득 당시에 이미 귀속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17. 각하되자, 2010.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 및 같은 법 제126조 제2항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하고, 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국가 등’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 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

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귀속을 조건으로’라고 한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합리적인 해석이 불가능하여 구체성 및 명확성이 없고, 당해사건에서 법원이 이를 당해 부동산 취득 당시에 확정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이 예정되어 있어야 귀속을 조건으로 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이 없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청구인의 한정위헌 청구는 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함께 같은 조항에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 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의 목적물이 특정되고, 양 당사자 간에 기부채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반해(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해 ‘취득 당시에 이미 확정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이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 원칙에 반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및 입법취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등기를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러한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26조 제1항과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나.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 여부

(1)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귀속을 조건으로’라고 한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합리적인 해석이 불가능하고 구체성 및 명확성이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률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지니고, 법률규정은 항상 법관의 법보충 작용인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세법규가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5. 2. 23. 93헌바24 등, 판례집 7-1, 188, 199; 헌재 2003. 10. 30. 2002헌바81 , 판례집 15-2 하, 67, 80 등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귀속’이라 함은 과세물건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 등이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법률규정(예를 들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등)에 의해 발생한다.

여기에다 앞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및 취득세 등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그 등기’에 해당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및 그 적용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이는 대체로 법관의 특별한 보충적 해석이 없더라도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하기에 어렵지 않을 정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관의 법보충 작용인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국가 등에 부동산이 귀속되는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 사실관계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그 의미 및 적용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해 과세관청이나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거나 또는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1) 청구인은, 법원이 이 사건 기부채납 조항에 비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기준을 강화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에 이미 확정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이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그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 이미 확정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이 예정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한정위헌 주장에 해당한다.

(2) 일반적으로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적절치 아니하고, 다만 그 주장이 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2. 20. 95헌바27 , 판례집 9-1, 156, 161-162; 헌재 2001. 9. 27. 2000헌바20 , 판례집 13-2, 322, 328-330 참조).

(3)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규정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한 바 있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및 취득세 등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그 등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될 수 있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이러한 해석은 이 사건 기부채납 조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 사실상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안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이 국가 등에 부동산이 귀속되는 경위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는 통상적인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서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등기’에 대해 이 사건 기부채납 조항의 비과세 요건과 차별 취급하는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법원의 해석에 의해 이 사건 법률조항과 기부채납 조항을 차별 취급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일정한 사례군이 상당기간에 걸쳐 형성ㆍ집적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국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데 대한 주장으로 삼아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별지

토지 취득내역

순 번
대상토지
취득월
면적(㎡)
전체
귀속대상
1
154-6
2006. 4.
85.6
2
182-2
2006. 9.
1.5
3
184-3
2007. 1.
109.1
4
180-3, 184-1
2007. 1.
132.2
5
191
2007. 2.
188.4
6
153-3
2007. 3.
74.4
7
154-3
2007. 3.
147.5
8
154-5
2007. 3.
79.0
9
154-8
2007. 3.
97.3
10
154-9
2007. 3.
82.3
11
155
2007. 3.
281.0
12
159-1
2007. 3.
48.6
13
160
2007. 3.
171.9
14
180-1
2007. 3.
52.9
15
187
2007. 3.
39.7
16
192-1
2007. 3.
119.0
17
157-
2007. 8.
92.6
18
179-1
2007. 8.
92.6
합계1(전체)
1,895.6
862.70
54,075,8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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