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2. 8. 23. 선고 2010헌마197 공보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공보(제191호)]
판시사항

가.공무원 임용시점에 따라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5호) 제7조 제3항 및 제11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따라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부칙조항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0. 1. 1. 이전부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었던 자들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일정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하여 온 자들로,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60세에 도달하면 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과 유족연금이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나름대로 구체적인 신뢰를 형성하여 왔다는 점에서 2010. 1. 1. 이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였을 뿐 실제로 재직하거나 기여금을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어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청구인과는 구별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들이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는 합리성이 인정된다.

나.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장교 등으로 병

역의무를 이행한 자들과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익근무요원이나 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들은 복무기간, 보수 등이 현저히 다르고, 결정적으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전에 퇴직연금 제도가 정하고 있는 기여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들이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적용 여부를 정함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성이 인정된다.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입법자로서는 임용시험 합격 후 바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름 아닌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임용을 유예한 자들이 불이익한 차별취급을 받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들이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여부를 임용시기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과 같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임용시기가 늦어진 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공무원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5호) 제7조 제3항, 제11조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 판례집 13-1, 386, 403-404헌재 2003. 9. 25. 2001헌마93 , 판례집 15-2상, 319, 365

당사자

청 구 인박○웅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2008. 1. 11. 2008학년도 경기도 공립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합격한 후 2008. 4. 17.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1991. 2. 19. 교육부령 제592호로 개정된 것) 제8조에 따라 임용을 연기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

(2) 그런데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2009. 12. 31.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제57조 제1항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유족연금의 지급금액이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경되었고(이하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제57조 제1항을 ‘개정 공무원연금법’,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제57조 제1항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 제3항 및 제11조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인 2010. 1. 1. 이전부터 재직 중이었던 공무원과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후에 2010. 1. 1. 이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합산한 자에 한해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5호)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제11조가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를 상대적으로 유리한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10. 3. 30.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3항, 제11조와 함께 제7조 제2항에 대해서도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위헌성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자체는 “종전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으로 2010. 1. 1. 이후 시점의 급여에 있어서는 임용 시점과 무관하게 모든 공무원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으로 인해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들과 청구인 사이에 어떠한 차별취급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5호, 이하 ‘부칙’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및 제11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함

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 부칙 제7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③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공무원(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합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 제2항·4항 및 제57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공무원이거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공무원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이 된 경우에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액, 조기퇴직연금액 또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관련 조항]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었을 때

제57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금액) ①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제5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제5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0세에 도달한 때

제57조(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 ①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제5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당시의조기퇴직연금상당액의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제5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과 같이 ‘2008학년도 경기도 공립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2008학년도 임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임용을 연기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를 상대적으로 유리한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 사건 부칙조항들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

그리고 이 사건 부칙조항들은 청구인과 함께 2008

학년도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들 중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들 및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들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을 차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장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자들에 비해 청구인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이 사건 부칙조항들은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늦추고 유족연금 등의 액수를 감액하면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임용을 유예한 자에 대해 별도의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등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는 덜 침익적인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한받고 있는 퇴직연금 수급권이 연금의 재원확보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덜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들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및 이 사건 부칙 조항들의 의의

(1) 공무원연금 제도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공무원연금법 제1조),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장,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 제도이다(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 판례집 14-2, 1, 9-10; 헌재 2008. 2. 28. 2005헌마872 , 판례집 20-1상, 279, 292 참조).

군인과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모든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공무원연금에 가입되고, 그 급여의 종류와 내용, 기여금의 액수 및 징수 방법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으며, 그 각종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급부와 반대급부 균형의 원칙이 유지되지 아니하고, 보험료라고 볼 수 있는 공무원의 기여금 납부가 법률에 의해 강제된다(헌재 2000. 6. 29. 98헌바106 , 판례집 12-1, 833, 842-843; 헌재 2008. 2. 28. 2005헌마872 , 판례집 20-1상, 279, 292 참조).

이러한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모두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퇴직급여는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 것이다(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 판례집 14-2, 1, 10; 헌재 2008. 2. 28. 2005헌마872 , 판례집 20-1상, 279, 292 참조).

(2)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가) 현재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정 방식은 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기금을 적립하고 그 기금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생기는 이윤들을 연금재정에 충당하는 적립방식으로서(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73조 제1항), 매년의 급부비용을 매년 조달하는 부과방식과 비교하여 연금발생 초기에는 수급권자와 급부지출이 적기 때문에 잉여금이 계속 축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금수지가 악화되는 특색이 있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 , 판례집 15-2상, 319, 354 참조).

특히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1990년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연금을 받는 퇴직자 및 유족의 수가 2만 5천 명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28만 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하는 등 연금수급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0년 이후 퇴직일시금 대신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90%를 넘어서는 등 퇴직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연금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왔다.

(나) 이러한 재정적자를 해결하고 공무원 연금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①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를 종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으로 변경하고(제3조 제1항 제5호, 제6호), ② 연금지급액을 감액하기 위해 종전에 “재직기간×최종 2년 평균보수월액을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환산한 금액×2.1%”이었던 연금지급률을 “재직기간×전기간 평균 기준소득×1.9%”로 인하하고(제46조 제4항), ③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소득상한을 설정해 일부 고액연금수급자의 연금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했으며(제66조 제2항), ④ 연금급여의 지급개시 연령을 종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제46조 제1항 제1호), ⑤ 유족연금 지급률을 퇴직연금액의 70%에서 60%로 인하하였다(제57조 제1항 제1호).

(3) 이 사건 부칙 조항들의 의의

입법자는 이처럼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재

직하면서 기여금을 납부해 온 자들에게는 기여금을 납부할 시점의 퇴직연금 제도가 존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왔음을 고려하여,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0. 1. 1. 이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와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후에 2010. 1. 1. 이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합산한 자들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을 종전과 같이 60세로 하고, 이들의 유족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종전대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이 사건 부칙조항들을 마련하였다.

나. 이 사건 부칙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문제되는 기본권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칙조항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연금 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시점 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기여금을 1회 이상 납입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08학년도 임용시험에 합격한 시점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60세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헌재 2003. 9. 25. 2001헌마93 등, 판례집 15-2상, 319, 365; 헌재 2007. 7. 26. 2004헌마914 , 판례집 19-2, 112, 135 참조), 이 사건에서 재산권의 침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 다만, 이 사건 부칙조항들은 2008학년도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0. 1. 1.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청구인을 2008학년도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바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자들과 달리 취급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과 같이 군인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군인연금법 제2조 단서)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게 되어 불리한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비해,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군인연금법 제2조 본문)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어 유리한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는바, 이 사건 부칙 조항들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복무한 자들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부칙조항들은 임용시점 및 군인연금법 적용 여부에 따라 개정 공무원연금법 적용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 청구인은 이외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들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칙조항들은 유리한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2010. 1. 1. 이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는지 여부 및 2010. 1. 1. 이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합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대상을 나누고 있을 뿐,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거나, 병역의무 이행 그 자체를 이유로 청구인을 혜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입법자가 유리한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을 정함에 있어 청구인과 같이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한 것이 아닌 이상, 별도의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일부 병역의무 이행자가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이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부칙 조항들의 위헌성은 설정된 기준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다(헌재 2006. 5. 25. 2005헌마715 , 판례집 18-1하, 151, 159 참조).

(2) 이 사건 부칙 조항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심사기준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즉 자의적인 차별이 존재하는지를검토하는완화된심사척도를적용한다(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 판례집 13-1, 386, 403-404 참조).

이 사건은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차별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고, 이 사건 부칙조항들로 인해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러한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로 충분하다.

(나)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임용시점에 따른 차별

청구인과 달리 2008학년도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바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0. 1. 1. 이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자들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일정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하여 온 자들로(공무원연금법 제66조 제1항),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연령, 즉 60세에 도달하면 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과 유족연금이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나름대로 구체적인 신뢰를 형성하여 온 자들이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 , 판례집 15-2상, 319, 365 참조).

이에 비하여, 청구인은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전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였을 뿐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기여금을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어,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청구인이 2008. 1. 11. 2008학년도 임용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시점에, 당시 시행 중이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기대를 이유로 2010. 1. 1. 이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들과 청구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2010. 1. 1. 이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학업이나 가사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임용을 연기한 것은 개인의 진지하고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이므로,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에는 합리성이 인정된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를 휴직 사유로 정하고 있어,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을 유예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후에 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휴직 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임용을 유예한 경우를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을 유예한 경우와 달리 볼 이유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조항들이 공무원 임용 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임용시기가 2010. 1. 1. 이후가 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들이 2010. 1. 1. 이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들만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2008년도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들 중 2010. 1. 1. 이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들과 청구인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2) 군인연금법 적용여부에 따른 차별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장교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와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들은 모두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등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는 것으로서(병역법 제58조 제1항, 제59조), ① 공익근무요원(병역법 제30조 제1항,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년 2개월, 예술·체육 분야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년 10개월, 국제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년 6개월)이나 병으로 입영한 자(병역법 제18조 제2항,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 공군: 2년 4개월)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군인사법 제7조 제1항, 단기복무장교: 3년), ② 소위 이상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등 초임계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군인사법 제12조), ③ 군인사법 제52조에 따라 계급과 복무연한에 걸맞는 보수를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군인사법 제52조), ④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한다(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즉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들은, 공익근무요원이나 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으며,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0. 1. 1. 이전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등 퇴직연금의 지급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신뢰를 형성해 온 자들인바, 이 사건 부칙 조항들은 장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들과 공익근무요원이나 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들의 복무기간, 보수 등이 현저히 다르고, 결정적으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전에 퇴직연금 제도가 정하고 있는 기여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공무원연금법 적용 여부를 정함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부칙 조항들이 구체적인 신뢰형성, 복무기간 및 수행업무에 있어서의 차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유리한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범위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이것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

이와 같이, 이 사건 부칙 조항들이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여부를 정함에 있어 청구인을 2008학년도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2010. 1. 1. 이전에 임용되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들 및 장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들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부칙 조항들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이정미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임용을 유예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고, 2010. 1. 1. 이후에공무원으로임용된자들에 대하여상대적으로불리한개정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2010. 1. 1. 이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학업이나 가사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임용 연기신청을 하는 것은 개인의 진지하고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이므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는 일응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나. 그러나 학업이나 가사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용 연기신청을 하였다가 2010. 1. 1.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들과, 청구인과 같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임용 연기신청을 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2010. 1. 1.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들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들은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헌법 제39조 제1항병역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용 연기신청을 한 것이며, 공무원 임용을 유예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인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휴직 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인지 여부 역시 전적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병역의무의 이행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의 경력의 단절을 피하고 국가기관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용을 유예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병역법 제61조 제1항이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을 30세로 정하고 있어 특정 연령대에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들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전혀 선택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공무원 임용을 유예한 자들이 이 사건 부칙 조항들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헌법 제39조 제2항이 금지하는 병역의무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차별취급이 헌법 제11조에 위배되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즉 이것이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청구인과 같이 2010. 1. 1. 이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학업이나 가사 등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나중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들이 최소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자격시험을 통하여 공무원 임용자격을 취득한 자들보다 연금지급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뢰를 가진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인지 여부 및 그 시기를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만은 없음에도 단지 임용시점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이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임용시험 합격 후 바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름 아닌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임용을 유예한 자들이 불이익한 차별취급을 받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임에도,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여부를 임용시기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임용시기가 늦어진 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칙 조항들은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arrow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판례관련자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