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헌마308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
청구인
1. 이○진
2. 최○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오금석, 이현규, 오정민, 전인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2) 구 유통법(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되고, 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는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천시장은 2012. 3. 26. ‘부천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2012. 3. 26. 조례 제2687호로 개정되고, 2013. 8. 5. 조례 제2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천시 조례’라 한다)를 공포하였는데, 부천시 조례 제14조의2에는 부천시장은 부천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여야 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 그러자 청구인들은 위 유통법 제12조의2 중 ‘준대규모점포’ 부분 및 위 조례 제14조의2 중 ‘준대규모점포’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유통법 제12조의2 및 부천시 조례 제14조의2 중 각 ‘준대규모점포’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
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유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구 유통법 제12조의2 제4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본권 침해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 유통법 제12조의2 제4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유통법(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되고, 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중 각 ‘준대규모점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구 ‘부천시 조례’(2012. 3. 26. 조례 제2687호로 개정되고, 2013. 8. 5. 조례 제2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중 ‘준대규모점포’ 부분(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구 부천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2012. 3. 26. 조례 제2687호로 개정되고, 2013. 8. 5. 조례 제2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부천시에 소재하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한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 적법요건에 대한 주장
이 사건 조례조항은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하여 시장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조례조항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면서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에 대하여는 직접 영업시간 제한 등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표결절차도 생략된 채 처리되어 헌법상 대의제도 및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조례조항이 중소유통업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준대규모점포에게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소유통업자로 볼 수 있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제외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모든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과도한 영업시간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를 적용하여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이런 제도를 통하여 공익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더욱 크므로 법익 균형성 요건에도 반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조례조항은 청구인들을 가맹계약 체결 없이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 편의점 가맹점주, 소매점 외의 가맹점주 및 농수산물의 매출
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과 비교하여 차별취급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준대규모점포와 동일한 집단인 중소유통업, 소매점 외의 가맹업주 및 편의점 가맹업주, 대규모점포와 동일하게 중소유통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아니고, 차별취급 외에 완화된 다른 방식의 규제가 가능함에도 준대규모점포에 제한을 가하여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차별취급을 통하여 공익의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반면, 청구인들이 입는 피해는 크기 때문에 법익 균형성 요건에도 반하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조례조항은 위임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반하여 부천시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1) 직접성 요건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등, 판례집 10-2, 756, 762; 헌재 2013. 5. 30. 2011헌마718 ,
공보 200, 693, 694 등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 이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먼저 일반쟁송의 방법으로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특별권리수단’이라는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권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 판례집 10-1, 496, 503-504; 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 등, 판례집 21-1상, 689, 699 등 참조).
다만, 법령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령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이거나,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직접성이 인정된다(헌재 1997. 8. 21. 96헌마48 , 판례집 9-2, 295, 304; 헌재 2011. 5. 26. 2010헌마365 , 공보 176, 846,
849 등 참조).
또한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규정이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되나, 법령규정과 하위규범이 결합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조항은 하위규범과 함께 직접성을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헌재 2004. 1. 29. 2001헌마894 , 판례집 16-1, 114, 126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시간의 제한의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 지정의 경우 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및 이를 시행할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하여서도 특정시간대 또는 특정일(휴일 포함 여부)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재량권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영업시간의 제한의 범위나 의무휴업일 지정 일수의 범위 및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과 그렇지 않은 대규모점포 등의 차별 문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처분을 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 및 의무휴업일수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을 하기 전에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과 그렇지 않은 대규모점포 등 사이의 차별 문제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서 제외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조례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법원이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고 있는 처분 자체를 취소하면 청구인들의 권리는 구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유통법 제12조의2 제4항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재량을 인정하는 내용이므로조례의 제정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처분을 할 수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하위규범인 조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면서 직접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조례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
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2007. 11. 29. 2005헌마499 , 판례집 19-2, 637, 64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례조항은 이 사건 헌법소원 제기후인 2013. 8. 5. 조례 제2793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시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의무휴업일을 매월 공휴일 중 이틀로 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부천시장은 2013. 9. 4.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조항 및 이 사건 조례조항을 근거로 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조례조항이 2013. 8. 5. 조례 제2793호로 개정되면서 시장에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에 대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만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조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
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의2.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5호 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5. “체인사업”이라 함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1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별표 1 제1호의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 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2013. 8. 5. 조례 제27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부천시에 소재하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서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4에 따라 1개월 이내에서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