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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5. 30. 선고 2011헌마718 결정문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2011헌마718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 위헌확인

청구인

이○윤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1. 5. 23. 씨에이치솔루션 주식회사와 사이에 1년간 연봉 14,681,997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20. 서울□□구 ○○길 19지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1. 11. 3. 단독세대주로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청구인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일정 한도의 월세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 중 “배우자

또는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부분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4항 제2호 중 “배우자 또는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52조(특별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

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람(배우자 또는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배우자나 구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가 지급한 월세액만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청구인처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등, 판례집 10-2, 756, 76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방식의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처분 또

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 , 공보 157, 2055, 2058; 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 공보 183, 238, 240 등 참조).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절차에서 일정한 월세액이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계산됨에 따라 징수액이 늘어나거나 환급액이 줄어드는 만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절차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또는 환급에 의하는 것이지만, 근로소득자가 과세연도 중 월세액에 따른 공제사유를 표시하여 소득공제를 신고함에 따르는 것이다(구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근로소득자가 이러한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액과 같은 공제사유는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으며(구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게 된다(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항, 제76조 제3항 제4호).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근로소득자도 과세표준신고자와 마찬가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1호),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신고를 하였음에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정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또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73조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종국적으로 부과과세의 방식에 의한다(구 소득세법 제80조, 제85조).

따라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중 추후의 확정신고납부를 전제로 예납적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근로소득세의 경우에 있어서, 배우자 등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월세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함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종국적으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또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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