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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7. 8. 21. 선고 96헌마48 판례집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확인]
[판례집9권 2집 295~31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一事不再理의 原則

2. 法律에 대한 憲法訴願에서의 直接性과 그 예외

3. 國家保安法 제19조 중 같은 법 제8조의 죄에 관한 拘束期間延長 부분이 헌법상의 平等의 원칙, 身體의 자유, 無罪推定의 원칙 및 迅速한 裁判을 받을 권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從前에 憲法裁判所가 決定을 선고한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重複되기는 하나, 종전의 사건에서 당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한 바 없으며, 두 사건들의 請求人들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두 사건이 同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2.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은 그 법률에 기한 다른 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直接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 집행행위가 존재한 경우라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救濟節次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權利救濟의 期待可能性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 법률에 대한 전제관련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

해 법률을 헌법소원의 직접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3. 國家保安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9조 중 1991. 5. 31. 개정된 같은 법 제8조의 죄에 관한 拘束期間 延長 부분은 국내외의 반국가활동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규제의 정도가 지나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이 헌법에 규정된 平等의 원칙, 身體의 자유, 無罪推定의 원칙 및 迅速한 裁判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청 구 인박 ○ 렬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병모 외 2인

심판대상조문

國家保安法 제19조(拘束期間의 延長) ① 地方法院判事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罪로서 司法警察官이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 搜査를 繼續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刑事訴訟法 제202조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1次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

② 地方法院判事는 제1항의 罪로서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搜査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刑事訴訟法 제203조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2次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期間의 延長은 각 10日 이내로 한다.

참조조문

憲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3항·제4항, 제37조 제2항

憲法裁判所法 제39조(一事不再理) 憲法裁判所는 이미 審判을 거친 동일한 事件에 대하여는 다시 審判할 수 없다.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國家保安法 제8조(會合·通信 등) 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

을 받은 者와 會合·通信 기타의 방법으로 連絡을 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② 削除

③ 제1항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 削除

刑事訴訟法 제202조(司法警察官의 拘束期間)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拘束한 때에는 10日 이내에 被疑者를 檢事에게 引致하지 아니하면 釋放하여야 한다.

刑事訴訟法 제203조(檢事의 拘束期間) 檢事가 被疑者를 拘束한 때 또는 司法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의 引致를 받은 때에는 10日 이내에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면 釋放하여야 한다.

刑事訴訟法 제205조(拘束期間의 延長) ① 地方法院判事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搜査를 繼續함에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10日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제203조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一次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

② 前項의 申請에는 拘束期間의 延長의 필요를 認定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

刑事訴訟法 제214조의2(逮捕한 拘束의 適否審査) ① 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에 의하여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 또는 그 辯護人, 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親族, 兄弟姉妹, 戶主, 家族이나 同居人 또는 雇用主는 管轄法院에 逮捕 또는 拘束의 適否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② 請求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法院은 제3항의 審問없이 決定으로 請求를 棄却할 수 있다.

1. 請求權者 아닌 者가 請求하거나 同一한 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의 發付에 대하여 再請求한 때

2. 共犯 또는 公同被疑者의 順次請求가 搜査 妨害의 目的임이 明白한 때

③ 제2항의 請求를 받은 法院은 遲滯없이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를 審問하고 搜査 關係書類와 證據物을 調査하여 그 請求가 理由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棄却하고, 理由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의 釋放을 命하여야 한다.

④ 法院은 拘束된 被疑者에 대하여 被疑者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保證金의 納入을 조건으로 하여 決定으로 제3항의 釋放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

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罪證을 湮滅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被害者, 당해 事件의 裁判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者 또는 그 親族의 生命·身體나 財産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 제4항의 釋放決定을 하는 경우에 住居의 제한, 法院 또는 檢事가 지정하는 日時·場所에 출석할 義務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⑥ 제98조 및 제100조의 規定은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保證金의 納入을 조건으로 하는 釋放을 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決定에 대하여는 抗告하지 못한다.

⑧ 檢事·辯護人·請求人은 제3항의 審問期日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⑨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에게 辯護人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⑩ 제3항의 審問을 함에 있어 法院은 共犯의 分離審問 기타 搜査上의 秘密保護를 위한 適切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⑪ 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을 發付한 法官은 제3항의 審問·調査·決定에 關與하지 못한다. 다만, 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을 발부한 法官외에는 審問·調査·決定을 할 判事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法院의 搜査關係書類와 證據物을 접수한 때부터 決定후 檢察廳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 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制限期間에, 제202조, 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刑事訴訟法 제402조(抗告할 수 있는 裁判) 法院의 決定에 대하여 不服이 있으면 抗告를 할 수 있다. 但, 이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刑事訴訟法 제403조(判決前의 決定에 대한 抗告) ① 생략

② 前項의 規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還付에 관한 決定 또는 鑑定하기 위한 被告人의 留置에 관한 決定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刑事訴訟法 제416조(準抗告) ① 裁判長 또는 受命法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 裁判을 告知한 경우에 不服이 있으면 그 法官所屬의 法院에 裁判의 取消 또는 變更을 請求할 수 있다.

1. 忌避申請을 棄却한 裁判

2. 拘禁, 保釋, 押收 또는 押收物還付에 관한 裁判

3. 鑑定하기 위하여 被告人의 留置를 命한 裁判

4.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에 대하여 過怠料 또는 費用의 賠償을 命한 裁判

② 地方法院이 前項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合議部에서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請求는 裁判의 告知있는 날로부터 3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4호의 裁判은 前項請求期間내와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裁判의 執行은 停止된다.

참조판례

1. 1997. 6. 26. 선고, 96헌가8 ·9·10(병합) 결정

2.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3.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1997. 6. 26. 선고, 96헌가8 ·9·10(병합) 결정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95. 11. 15. 국가보안법 제8조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각 구속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구속기간이 1회 연장되었고,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각 2회의 구속기간이 연장되어 수사를 받았다. 그후 청구인들은 1996. 1. 4. 국가보안법 제7조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 제19조가 구속기간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한 위헌결정 내지 ‘구속영장발부시 피의사실이 국가보안법 제8조에 해당한다 하여도 수사한 뒤 피의사실이 같은 조에 해당하지 않음이 밝혀지거나 구속기간의 연장이 같은 조에 해당하는 피의사실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나 공소제기시 같은 조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없을 경우, 국가보안법 제19조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 제19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여 1996. 2. 3.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9조같은 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에 관한 부분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 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 5. 31.).

② 삭제(1991. 5. 31.)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 5. 31.)

④ 삭제(1991. 5. 31.)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국가보안법 제19조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를 그 외의 법률위반 피의자에 비하여 차별하여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의 과도한 장기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7조 제3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적어도 구속영장발부시 피의사실이 국가보안법 제8조에 해당한다 하여도 수사한 뒤 피의사실이 같은 조에 해당하지 않음이 밝혀지거나 구속기간의 연장이 같은 조에 해당하는 피의사실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나 공소제기시 같은 조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없을 경우, 국가보안법 제19조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다.

나. 법무부장관 및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

(1)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1992. 4. 14. 결정을 선고한 90헌마82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에 비추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

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는 대부분 지능적이고 그 형태가 조직적인데다가 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단기간의 수사로는 배후관계의 규명이나 증거포착이 어려워 수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잘 모른다는 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사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심급마다 구속기간의 제한(1심 최장 6개월, 2심 최장 4개월)을 두고 있으며 그 기간에는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기간도 포함되는 것이고 실제로 법원이 재판기일을 지정할 때에는 구속기간의 장단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위반의 피의자가 일반사건의 피의자보다 수사기관에서 최장 20일 더 구속되어 조사를 받더라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상당한 장기의 구속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국가보안법 제19조는 지방법원판사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범죄의 수사를 계속함에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지, 검사나 수사기관이 임의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지방법원 판사가 해당범죄의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

정할 때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신청을 기각하면 될 뿐이다. 이처럼 법률의 해석·적용 등 법률집행상의 하자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19조 자체의 위헌성을 다툴 수는 없다.

3. 판 단

가.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1) 법무부장관 및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1992. 4. 14. 결정을 선고한 90헌마82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국가보안법 제19조같은 법 제8조의 죄에 관한 부분이고 위 90헌마82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국가보안법 제19조제3조 내지 제10조의 각 죄에 관한 부분이므로 서로 중복되기는 하나, 90헌마82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은 국가보안법 제7조제10조의 각 죄에 관한 것이고 같은 법 제8조의 죄에 대하여는 위헌판단을 한 바 없으며 또한 두 사건들의 청구인들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동일한 사건의 중복청구로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에 위반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직권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의 직접성 유무에 대하여 본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은 그 법률에 기한 다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라야 한다(직접성)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일찍이 확립한 원칙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제19조는 그 규정자체에 의하여 직접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연장허가신청에 의한 지방법원판사의 연장허가라는 별도의 구체적 처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요건으로서의 직접성이 결여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구체적 집행행위가 존재한 경우라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 법률에 대한 전제관련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률을 헌법소원의 직접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따른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연장허가신청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항고, 준항고, 즉시항고 등의 불복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즉 구속기간연장을 허가하는 지방법원판사는 “독립된 재판기관”(강학상 수임판사)으로서 “수소법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416조에 의한 준항고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며, 또한 구속기간의 연장허가는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이 정하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구금에 관한 결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규정

에 의한 항고도 할 수 없다. 나아가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구속적부심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구속적부심사의 대상에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도 포함되는 것인지, 이론과 실무상의 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 아래에서 사전적인 권리구제절차로서 구속적부심사를 반드시 거쳐 오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더욱이 구속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라고 하는 단기간에 걸쳐서 행해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제19조의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고 그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절차가 10일이라고 하는 단기간 내에 모두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19조는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것 없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법률이라 할 것이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구속기간의 연장제도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헌법정신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으로 인하여 형사절차는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이 허용될 경우라도 인신의 구속은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특히 수사기관에 의한 신체구속은 신체적·정신적 고통 외에도 자백강요, 사술(詐術), 유도(誘導), 고문 등의 사전예방을 위하여서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구속기간의 제한은 수사를 촉진시켜 형사피의자의 신체구속이라는 고통을 감경시켜 주고 신속한 공소제기 및 그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서도 불가결한 조건이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의 장기구속은 상당한 증거도 없이 구속을 하고 나서야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폐단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정신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제205조는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기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10일, 검사가 20일, 도합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구속기간은 위와 같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설정된 기간이다. 그러므로 이 구속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예외에 대하여 또 다시 특례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되고, 이처럼 기본권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예외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공익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상충되는 긴장관계의 비례성 형량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며, 따라서 그 예외의 확장은 극히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0조 위반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기간의 한도를 넓혀서(즉 예외를 확장하여) 지방법원판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에 대하여는 10일간의 구속기간을 1차 연장허가할 수 있게 하고 검사에 대하여는 2차에 걸쳐 그 연장허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국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0조 위반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20일, 검사에 의하여 30일, 도합 50일을 구속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최대한의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을 더 구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만큼 수사기관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 그 보장원리로서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 많이 제한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것이 과연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헌법이념에 합당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2) 국가보안법 제8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연장의 위헌 여부

(가) 우리 재판소는 1997. 6. 26. 선고, 96헌가8 ·9·10(병합)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제청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제19조같은 법 제8조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제8조(통신·회합 등)에 해당하는 피의사건은, 일반형사범죄의 피의사건과는 달리, 지능적·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므로 그 공범자나 참고인 등 사건 관련자의 수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고, 또 이들 범죄는 그 성질상 은밀하게 그리고 우리의 수사권이 사실상·법률상 미치지 아니하는 북한과 중국·일본·독일 등지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일도 흔히 있으므로 그 사건 수사를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공관 등 외교경로를 통

하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하여 사실확인을 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따라서 이들 범죄에 대한 수사는 수사단서의 발견, 증거수집, 심증형성 등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일반형사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들 범죄의 피의자는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많은데다가 이들 범죄의 성격상 불구속수사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들 범죄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그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그 구속기간의 연장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의 부당한 장기구속에 대한 법적 방지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 심판대상범죄에 관한 구속기간연장부분은 국내외의 반국가활동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규제의 정도가 지나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국가보안법 제19조제8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의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위 96헌가8 ·9·10(병합) 사건에 대하여 결정선고한 1997. 6. 26. 이후, 그 판시취지를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사건에서 판시한 이유를 이 사건에 인용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19조제8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의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

(나) 나아가, ‘구속영장발부시 피의사실이 국가보안법 제8조에 해당한다 하여도 수사한 뒤 피의사실이 같은 조에 해당하지 않음이 밝혀지거나 구속기간의 연장이 같은 조에 해당하는 피의사실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나 공소제기시 같은 조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없을 경우, 국가보안법 제19조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 제19조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가보안법 제19조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정하는 구속기간 연장 허가는 지방법원판사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중 일정한 범죄의 수사를 계속함에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법원 판사가 국가보안법 제19조에 의하여 구속기간연장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검사의 청구가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 무장간첩인 청구외 김동식이 이미 북한공산집단에 의하여 포섭된 청구인들에 대하여 무전기를 전달하려 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청구인들의 국가보안법 제8조의 위반여부에 관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위와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청구인들의 북한공산집단 구성원과의 회합·통신 여부 내지 간첩행위 등을 초점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청구인들이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보강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기간을 연장하여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연장된 구속기간 동안 최대한 수사에 진력하였으

나, 수사가 미진하여 일단 국가보안법 제8조 위반 부분을 기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위헌적으로 해석·적용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법률규정을 적용하는 지방법원 판사가 법률을 왜곡하여 해석·적용할 가능성을 가상한 뒤, 그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주장은, 구체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비추어 주장 자체로서 이유없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국가보안법 제8조의 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황 도 연

주 심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재판관 이 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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