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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7. 30. 선고 2012헌마1030 결정문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2012헌마1030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위헌확인

청구인

주○양

대리인 법무법인 서현

담당변호사 조영호

선고일

2015.07.30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4. 12.부터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에서 재활복지2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이전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상횡령죄(정신요양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장, 경리직원과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식비 등 합계 9,500여만 원을 횡령)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전주지방법원 2006고단1001) 2007. 2. 15.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그런데 2012. 1. 26. 신설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가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써, 청구인은 그 시행일 이후부터 위 사회복지시설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 신설 전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단순 종사자에게까지 위 조항이 적용됨으로 인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에게 관련되는 부분은 업무상횡령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 제2항 제1호제7조 제3항 제7호 나목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나목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35조의2(종사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제7조 제3항 제7호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조항]

제7조(사회복지위원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2012. 1. 26. 신설되어 2012. 8. 5.부터 시행되는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인 청구인의 경우 위 시행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일정한 범죄전력을 가진 자라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시설의 장에 대해서는 따로 경과규정을 두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

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은 국가의 사회복지증진의무를 분담하고 있으므로 그 특성상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 그 종사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제18조, 제19조 제1항, 제35조 제2항, 제35조의2 제2항),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제5조), 임원의 겸직금지(제21조), 임원의 해임명령(제22조),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제34조 제3항) 등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 그 종사자가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과 같이 특별히 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지도 않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까지 일정한 범죄전력이 있으면 일정기간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던 사람에 대하여도 해당사유가 있으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므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리고 결격사유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차별하여 취급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 입법을 통하여 박탈하고 있으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종사자에게 향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는, 즉 법령조항의 개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개정 법령조항의 적용문제를 규율하고 있을 뿐이므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소급입법금지의 문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649 참조).

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기준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헌재 1998. 3. 26. 97헌마194 ).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일정기간동안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이는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으로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1037 ).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어떤 직업의 수행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일정한 주관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그 직업에 종사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그 직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 자체가 그 제한목적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5. 6. 29. 90헌바43 ; 헌재 2009. 7. 30. 2007헌마1037 등 참조). 다만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한 직업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헌재 2005. 5. 26. 2002헌바67 ; 헌재 2008. 9. 25. 2007헌마419 등 참조).

(나)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사회복지사업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복지증진의무를 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상의 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이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그 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이것을 사적인 목적에 유용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을 통한 각종 탈법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아무나 쉽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익의 중요한 역

할을 분담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존속을 위협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위와 같은 직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여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다) 침해의 최소성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은 단순한 사적 영리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사회복지증진의무를 분담하고 있어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보조금이나 후원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혜택 등의 간접적인 지원도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고(제1조의2 제2항),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고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공공성 및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준법의식 내지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피보호자인 아동을 학대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고 횡령하는 등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규범을 준수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자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

모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도 무너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사회복지사업 전반이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아동 등)이고,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 전반에 걸친 주된 의사결정권자이며,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시설 이용자를 직접 대면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자격은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종사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 사회적인 책임과 준법의식 등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사회복지사업 분야에서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르면 일정기간 사회복지사업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모든 범죄전력을 결격사유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행위 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소정의 범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소정의 범죄, 유기·학대 또는 횡령·배임 등 형법 제28장·제40장 소정의 범죄를 범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자격제한의 대상이 되는 범죄유형을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고의범 중 일부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범죄의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는 5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는 7년간,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종료된 자는 그 날부터 7년간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기간이 경과하면 얼마든지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있다.

이와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자격제한의 대상이 되는 범죄유형을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고의범 중 일부로 한정하고, 선고형에 따라 그 제한기간을 달리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라)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받는 불이익보다는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의 인권보호라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마) 소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바, 그 내용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법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

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헌재 2000. 7. 20. 99헌마452 ).

복지국가의 확대에 따라 국가와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이 막중하게 되면서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종사자의 법적ㆍ윤리적 책임은 커지는 반면, 그들이 사회복지사업관련 업무를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그러한 직무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이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함에 있어 국가나 법령이 특별한 신뢰이익을 부여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하도록 유인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종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법률이 정한 일정한 기간경과 전까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것에 불과하여 신뢰이익의 침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반면에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비되는 공익은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될 당시 일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적 이익의 추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자가 일정기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종사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을 통하여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공정·투명·적정과 그 종사자의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이로 인하여 제한받는 개인의 불이익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평등권 침해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부칙 제2조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35조 제2항 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임하는 임원과 시설의 장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3조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하여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시설의 장에 대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제3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제35조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므로, 이 법 시행 이전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시설의 장이 직무관련범죄 등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7조 제3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

결국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 및 임원선임에 관하여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직무관련범죄 등을 이유로 하는 결격사유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이념)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6. (생략)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

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8조(임원)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 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7조 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ㆍ제2항ㆍ제7항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시설의 장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35조 제2항 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임하는 임원과 시설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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