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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4. 24. 선고 2010헌마649 판례집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필기시험 면제거부 위헌확인]
[판례집24권 1집 213~22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종래 국내 기술사 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왔던 미국 및 캐나다 기술사 자격 취득자를 필기시험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킨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2008. 11. 26. 노동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고, 2010. 12. 13. 고용노동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별표 12(이하 ‘이 사건 개정규칙조항’이라 한다) 및 국가기술자격법(2010. 5. 31. 법률 제1033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개정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개정규칙조항 및 이 사건 개정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개정규칙조항의 시행일을 2010. 1. 1.로 하고, 2010. 1. 1.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한 위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2항의 “별표 12의 개정규정” 부분과 같은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외국과 우리나라는 산업환경과 기술사의 업무내용, 자격검증 방법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술사 자격은 고도의 능력과 자질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응시자격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필기시험 비

중이 높은 기술사 자격검정에서 외국 기술사 자격 취득자에게 부여했던 필기시험 면제의 혜택을 폐지하고 국내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기술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도록 한 이 사건 개정규칙조항 및 이 사건 개정법률조항이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비교집단으로 삼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1항 각 호,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외국자격 취득자와는 검정내용이 달라 본질적으로 같은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양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술사 자격검정에서 외국 기술사 자격 취득자도 국내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기술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도록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 혜택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기초한 권리가 아니므로 입법정책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의 기대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제도는 관련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제도 도입 당시부터 기술자격자의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이 예정되어 있어서 필기시험 면제제도가 계속 유지되리라는 청구인의 기대는 크지 않은 반면, 국내 응시자와의 형평성 및 기술사에 대한 공신력의 제고,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기술사의 적정한 공급, 상호주의원칙 등 공익적 요청이 크다.

그리고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10. 1. 1.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자격 취득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국가기술자격 검정이 1년에 3회 실시되는 점에 비추어 위 1년의 유예기간 또한 그다지 짧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2008. 11. 26. 노동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고, 2010. 12. 13. 고용노동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외국자격취득자 등의 검정과목 면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 외국자격 및 영 제16조 제1항 제3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정과목의 면제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별표 12] 외국자격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제16조 관련)

국가
외국자격
관계법령
(취득기관)
면제범위
미국
C.L(Cosmetologist License)
각 주 미용사법
미용사 필기·실기시험 면제
일본
미용사
미용사법
(후생노동성 소관)
미용사 필기·실기시험 면제
조리사
조리사법
(후생노동성 소관)
일식·양식 조리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비고: 외국자격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는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으로 한정한다. 다만, 같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없을 경우에는 비슷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본인이 선택하는 1개 종목에 한정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2008. 11. 26. 노동부령 제311호)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생략

②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8 중 부칙 제4조 표의 오른쪽 란에 적힌 종목과 궤도장비정비기사ㆍ산업기사, 전기기사ㆍ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ㆍ산업기사, 조선기사ㆍ산업기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양복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원자력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광학기사, 광학기능사, 사회조사분석사 1급ㆍ2급, 직업상담사 1급ㆍ2급 종목의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2008. 11. 26. 노동부령 제311호) 부칙 제2조(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국가기술자격법(2010. 5. 31. 법률 제1033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3.~6. 생략

⑥ 생략

구 국가기술자격법(2004. 2. 9. 법률 제7171호로 개정되고, 2010. 5. 31. 법률 제10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외국과의 협약에 의하여 국가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

3.~6. 생략

② 생략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004. 12. 28. 대통령령 제18608호로 개정되고, 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기준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과목의 면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 주무부장관이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4. 생략

② 생략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고, 2008. 11. 26. 노동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외국자격취득자 등의 검정과목 면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 외국자격 및 영 제16조 제1항 제3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정과목의 면제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별표 12] 외국자격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제16조 관련)

국가
외국자격
관계법령
(취득기관)
면제범위
미국
P.E(Professional Engineer)
L.A(Landscape Architect)
각 주 기술사법
기술사 필기시험 면제
C.L
(Cosmetologist License)
각 주 미용사법
미용사 필기·실기시험 면제
캐나다
P.E(Professional Engineer)
각 주 기술사법
기술사 필기시험 면제
독일
Meister
기능장 필기시험 면제

국가
외국자격
관계법령
(취득기관)
면제범위
일본
기술사
기술사 필기시험 면제
미용사
미용사법
(후생노동성 소관)
미용사 필기·실기시험 면제
조리사
조리사법
(후생노동성 소관)
일식·양식 조리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외국자격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는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한한다. 다만,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본인이 선택하는 1개 종목에 한한다.

참조판례

1.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 판례집 13-2, 338헌재 2008. 11. 27. 2007헌마389 , 판례집 20-2하, 422

당사자

청 구 인정○욱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6년 미국에서 토질 및 기초 분야 기술사 자격(Professional Engineer)을, 2008년 캐나다에서 도시계획 분야 기술사 자격을 각 취득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구 국가기술자격법(2004. 2. 9. 법률 제7171호로 개정되고, 2010. 5. 31. 법률 제10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호, 구 국가

기술자격법 시행령(2004. 12. 28. 대통령령 제18608호로 개정되고, 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고, 2008. 11. 26. 노동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별표 12에 의해, 위 미국 기술사 자격에 기하여 2007. 4.부터 우리나라의 토질 및 기초 분야 기술사 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위 캐나다 기술사 자격에 기하여 2009. 4.부터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분야 기술사 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왔다.

(2) 그런데 ‘외국자격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 범위를 정한 위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2가 2008. 11. 26. 미국 및 캐나다 기술사 자격 취득을 검정과목의 면제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2010. 1. 1. 시행)되어, 이를 2010. 1. 1.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인은 그 때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종전처럼 필기시험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에 관한 근거법률인 위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1항 제2호가 2010. 5. 31. 개정(2010. 12. 1. 시행)되면서 위 별표 12의 근거가 되었던 ‘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 부분이 삭제되어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청구인은 2010. 10. 7.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0년 기술사 자격 검정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필시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서접수가 거부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8. 11. 26. 개정된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2와 이에 대한 부칙조항, 2010. 5. 31.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2008. 11. 26. 노동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고, 2010. 12. 13. 고용노동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별표 12(이하 ‘이 사건 개정규칙조항’이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2008. 11. 26. 노동부령 제311호) 부칙 제1조 제2항의 “별표 12의 개정규정” 부분(밑줄 친 부분)과 같은 부칙 제2조(이하 이 부칙 규정들을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및 국가기술자격법(2010. 5. 31. 법률 제1033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개정법률조항’이라 하고, 위 심판대상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6조(외국자격취득자 등의 검정과목 면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 외국자격 및 영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정과목의 면제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별표 12〕

국가
외국자격
관계법령
(취득기관)
면제범위
미국
C.L(Cosmetologist License)
각 주 미용사법
미용사 필기·실기시험 면제
일본
미용사
미용사법
(후생노동성 소관)
미용사 필기·실기시험 면제
조리사
조리사법
(후생노동성 소관)
일식·양식 조리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비고:외국자격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는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으로 한정한다. 다만, 같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없을 경우에는 비슷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본인이 선택하는 1개 종목에 한정한다.

제1조(시행일) ②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하 생략)

제2조(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관련조항〕

제12조(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외국과의 협약에 의하여 국가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기준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과목의 면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3.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 주무부장관이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제16조(외국자격취득자 등의 검정과목 면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 외국자격 및 영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정과목의 면제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별표 12〕

국가
외국자격
관계법령
(취득기관)
면제범위
미국
P.E(Professional Engineer)
L.A(Landscape Architect)
각 주 기술사법
기술사 필기시험 면제
C.L
(Cosmetologist License)
각 주 미용사법
미용사 필기·실기시험 면제

국가
외국자격
관계법령
(취득기관)
면제범위
캐나다
P.E(Professional Engineer)
각 주 기술사법
기술사 필기시험 면제
독일
Meister
기능장 필기시험 면제
일본
기술사
기술사 필기시험 면제
미용사
미용사법
(후생노동성 소관)
미용사 필기·실기시험 면제
조리사
조리사법
(후생노동성 소관)
일식·양식 조리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외국자격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는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한한다. 다만,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본인이 선택하는 1개 종목에 한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각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은 2008. 11. 26.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2에 의하여 국내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 면제의 혜택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으로 인해 필기시험 면제의 혜택이 박탈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전문기술인력의 국제화 등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신뢰이익 상실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심각하므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기존의 법에 의해 형성되어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 입법을 통하여 박탈하고 있으므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 동안 필기시험 준비를 하지 못한 청구인으로서는 기술사시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청구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연혁

(1) 1997. 3. 27. 법률 제5318호로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외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당해 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였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1998. 5. 9. 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 제26조 제2호는 “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과목의 면제는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관하여 체결된 당해 외국과의 협약에 의한다. 다만, 기술자격자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검정기준 등을 참작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에 대하여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시행규칙(1999. 2. 23. 노동부령 제144호로 개정) 제15조의2는 “영 제26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술자격은 별표 6의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6의2에서는 미국·캐나다·일본에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국내 기술사 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처음 규정하였다.

(2) 그 후 2004. 2. 9. 법률 제7171호로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과의 협약에 의하여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2004. 12. 28. 대통령령 제18608호로 개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주무부장관이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하여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7호로 개정) 제16조 별표 12는 미국·캐나다·일본에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국내 기술사 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2004. 2. 9. 개정 법률과 그에 따른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은 종전 규정과 비교할 때 조문의 위치와 표현방법이 달라졌을 뿐이고, 미국·캐나다·일본에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국내 기술사 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3) 이후 2008. 11. 26. 노동부령 제311호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2가 개정되면서 미국·캐나다·일본에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국내 기술사 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이 삭제되고,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2조는 위 별표 12의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2010. 1. 1. 이

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4) 2010. 5. 31. 법률 제10336호로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대상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 부분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7호로 개정) 제16조 제1항은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기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동법 시행규칙(2010. 12. 13. 고용노동부령 제11호로 개정)은 종래 외국자격 취득자에게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를 규정하였던 제16조 별표 12를 삭제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 미국과 캐나다에서 각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은 2009년까지는 국내 기술사 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오다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2010년부터는 필기시험 면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외국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국내 기술사 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한 이 사건 개정규칙조항 및 이 사건 개정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또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개정규칙조항의 시행일을 2010. 1. 1.로 하고, 2010. 1. 1.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은 필기시험 면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청구인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의 혜택을 2010년부터 배제하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기존 법에 의해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 입법을 통하여 박탈하고 있으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어떠한 권리를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국내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종전과 달리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은 외국 자격 취득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요건을 강화하는 법령조항의 개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개정 법령조항의 적용문제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서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소급입법금지 문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개정규칙조항 및 이 사건 개정법률조항의 기본권침해 여부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심사기준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직업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한다.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만 직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자격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놓은 다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 판례집 13-2, 338, 344; 헌재 2008. 11. 27. 2007헌마389 , 판례집 20-2하, 422, 434 참조). 따라서 입법자는 실질적으로 당해 직업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충분한 능력과 지식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면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각의 직업에 어떤 자격요건을 설정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기술사제도는 자격제도의 하나이고 입법자에게는 그 자격요건을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개정규칙조항 및 이 사건 개정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입법자가 기술사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살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8. 11. 27. 2007헌마389 , 판례집 20-2하, 422, 435 참조).

(나) 판단

1)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기술자격법 제1조).

국가기술자격은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동법 제2조 제2호),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능력의 내용과 직종별로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와 종목이 나누어지며(동법 제2조 제3호, 제4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기술·기능 분야의 경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로 구분되고(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 기술사 자격 검정은 그

응시자격이 제한되고(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별표 1의2), 기술사 자격 검정의 기준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3). 이와 같이 기술사 자격취득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이유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기술사법 제3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규모 건설공사의 현장에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 5) 기술사의 직무내용이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2) 외국에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국내 기술사 업무에 어느 정도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외국과 우리나라는 산업환경과 기술사의 업무내용, 자격 검증 방법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외국에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국내 기술사 자격 검정에서 어떠한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기술사 자격은 고도의 능력과 자질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응시자격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필기시험(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사 자격 검정에서 외국 기술사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면제의 혜택을 폐지하고 국내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기술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도록 하는 이 사건 개정규칙조항 및 이 사건 개정법률조항은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청구인이 국내 기술사 자격 검정에 응시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개정규칙조항 및 이 사건 개정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개정규칙조항 및 이 사건 개정법률조항이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다른 대상자들과 비교하여 외국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동 항 제2호),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동 항 제3호),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동 항 제4호),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동 항 제5호),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동 항 제6호)이다.

청구인이 비교집단으로 삼고 있는 위 사람들은 이 사건 개정규칙조항 및 이 사건 개정법률조항 이전의 구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도 노동부령이 정하는 외국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는 별도로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대상이 되었던 사람들로서 외국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과는 검정내용이 달라 본질적으로 같은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본질적으로 같은 비교집단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정규칙조항 및 이 사건 개정법률조항이 고도의 능력과 자질이 요구되는 기술사 자격 검정에서 외국 기술사 자격 취득자도 국내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기술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도록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규칙조항 및 이 사건 개정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로부터 신뢰보호의 원리가 도출된다. 법률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나,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서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

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는 데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이며, 입법자는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적절하지 못하며 합목적적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자 군을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하여 줄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헌재 1995. 6. 29. 94헌바39 , 판례집 7-1, 896, 910; 헌재 2008. 11. 27. 2007헌마389 , 판례집 20-2하, 422, 437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이 일정한 전문분야에 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자격요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과 업무의 내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입법자에게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그 내용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입법부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목적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고(국가기술자격법 제1조), 외국 자격 취득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제도가 처음 도입된 당시의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1998. 5. 9. 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2호 단서에 의하면 “기술자격자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검정기준 등을 참작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에 대하여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검정과목의 일부 면제제도가 기술자격자의 수급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임을 예정하고 있었고, 2004. 2. 9. 법률 제7171호로 개정된 구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항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2004. 12. 28. 대통령령 제18608호로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11조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목신설 등의 필요성, 해당 종목의 직무내용·직무범위 및 직무난이도, 해당 자격취득자의 수요 및 전망, 해당 분야 종사인원 및 인력양성 실태, 해당 자격 종목의 산업현장 적합도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의 수요와 제반여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까지도 폐지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혜택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기초한 권리가 아니므로 입법정책

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외국 기술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 혜택 부여에 대한 기대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외국 자격 취득자에 대한 검정과목 면제제도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기술자격자의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이 예정되어 있어서 필기시험 면제제도가 계속 유지되리라는 청구인의 기대는 크지 않은 반면, 이를 제한할 만한 충분한 공익적 요청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부칙조항은 국내 기술사 자격 검정 응시자와의 형평성 및 기술사에 대한 공신력의 제고,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기술사의 적정한 공급, 상호주의원칙 등 공익적 요청을 고려하여 외국 기술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의 혜택을 폐지하고, 국내 응시자와 동일하게 기술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도록 한 것이다.

(3)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외국 기술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의 혜택이 없어져도 청구인은 다른 국내 응시자들과 똑같은 절차에 따라 국내 기술사 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개정규칙조항은 2008. 11. 26. 노동부령 제311호로 개정되었지만,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2010. 1. 1.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하게 함으로써 1년간 종전규정에 의한 필기시험 면제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 기술사 자격 취득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은 1년에 3회 실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1년의 유예기간 또한 그다지 짧다고는 할 수 없는 상당한 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뢰이익 침해 정도도 필요최소한도에 그치고 있다.

(4)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신뢰는 헌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신뢰라고 하기에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것이 보호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공익적 요청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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