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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해설집 14집, , 2016, p.361
[결정해설 (결정해설집14집)]

- 카메라등이용촬영범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20년 동안 관리하는 법률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672, 2015헌마99 (병합), 판례집 27-2상, 370)

공 수 진*1)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4조 제1항, 제1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3.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을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14조 제1항, 제1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조항’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관리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등록조항’과 ‘이 사건 관리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 이○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청구인 김○석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위 청구인들은 모두 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위 청구인들은 위 법 제42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이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김○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청구인 김○권은 위 법 제42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이 자신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김○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청구인 나○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위 청구인들은 모두 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위 청구인들은 위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제3항,2)제45조 제1항이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범죄 단속 및 예방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율하고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택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20년 동안 보존·관리하게 하는 점 등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단지 성폭력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점, 성폭력범죄

의 유형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등록조항은 법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결정요지】

1.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 태양, 불법성의 경중은 다양할 수 있으나, 결국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서의 본질은 같으므로 입법자가 개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 태양, 불법성을 구별하지 않은 것이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등록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20년 동안 그의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그런데 재범의 위험성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종류, 등록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입법자는 이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 사건 관리조항은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관리조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없으므로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관리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더라도,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

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많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 이 사건 관리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등록기간의 범위를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지는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다만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이 사건 관리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이 사건 등록조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 또한 행위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성범죄를 축소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채택하지 않아 미수범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불법성이나 책임이 가벼운 경우도 등록대상자로 삼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폭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이 구성요건에 들어있지 않은 범죄로서 성풍속 내지 피해자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성격이 강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 태양은 행위자의 범의, 범행 동기, 행위 상대방, 행위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개별 행위 태양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이 다름에도, 이 사건 등록조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를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현행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수범자인 국민은 처벌의 범위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등록조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법관의 판단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어, 수범자는 어떠한 행위로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지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등록대상을 축소하거나, 유죄 확정과 별개로 등록 여부에 관한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별개의견

이 사건 관리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법정의견의 이유와 결론에 찬성하나, 이 사건 등록조항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하여도 위헌선언을 통해 기본권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해야 한다.

【해 설】

1. 사안의 쟁점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판례집 26-2상, 226).3)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특례법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등록대상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보다 강화하였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위 성폭력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들로, 동법 제42조 제1항, 제45조에 의하여 2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이 사건 등록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관리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의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 판단에 나아갔다.

먼저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2014헌마672 사건의 청구인 김○권은 성폭력특례법이 시행된 후 구 성폭력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성폭력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 참조), 나머지 청구인들은 성폭력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15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각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이 사건 관리조항의 문언상 직접적인 수범자는 ‘법무부장관’이고 등록대상자인 청구인들은 제3자에 해당하나,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20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들은 자신이 제출한 신상정보가 20년 동안 법무부장관에 의해 보존·관리되면서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 등, 판례집 22-1상, 347, 358; 헌재 2012. 5. 31. 2010헌마88 , 판례집 24-1하, 578, 586 참조).

나아가 신상정보의 보존·관리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과 의무는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직접 규율되고,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으로 행하는 신상정보 보존·관리 행위는 이 사건 관리조항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법무부장관의 신상정보 보존·관리와 관련한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관리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조항의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역시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다른 적법요건의 흠결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3.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입법연혁 및 내용

가.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입법연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로의 개정 등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며 조금씩 변화하였다. 한편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재범 예방책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이후 아청법과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관련 규율이 중복되어 관리가 소홀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아청법을 전부개정하고 같은 날 법률 제11556호로 성폭력특례법을 전부개정하여,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폭력특례법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는 아청법에서 각각 규율하도록 하였으며, 각 전부개정 법률은 2013. 6. 19. 시행되었다.

나. 구 성폭력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내용

구 성폭력특례법은 ①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

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제339조(강도강간)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② 위 ①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③ 성폭력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4조(미수범)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④ 위의 ① 내지 ③과 같은 성폭력범죄(이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라 한다)를 저지른 자 또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심신장애)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성폭력특례법 제32조 제1항).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지하고(구 성폭력특례법 제32조 제2항),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등록대상자가 수용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정보가 있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구 성폭력특례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3항 제1호).

법무부장관은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신상정보, 변경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고, 위 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간 보존·관리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위 기간 동안 연 1회 위 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구 성폭력특례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항).

다. 성폭력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상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내용

성폭력특례법은 구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외에 ①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② 성폭력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③ 아청법 제2조 제2호의 범죄(다만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추가하였다(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 이 중 아청법 제2조 제2호의 범죄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범죄인 같은 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제15조(알선영업행위)의 범죄가 포함된다(이하 현행 성폭력특례법상 등록대상이 되는 범죄를 아울러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정보가 있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3항, 제50조 제3항 제1호, 제2호).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중 사진을 직접 제출하는 대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거나 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2항, 제4항, 제50조 제3항 제1호, 제3호).

법무부장관은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신상정보, 변경정보, 사진 전자기록,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함께 등록대상자의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등록대상자의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 관한 정보(위 정보

를 아울러 ‘등록정보’라 한다)를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한다(성폭력특례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위 기간 동안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4항).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성폭력특례법 제46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2항). 한편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 특례법 제48조, 제50조 제1항 제1호).

라. 이후의 사정변경

대법원은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에서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위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판결이 선고된 이후 법무부장관은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 간주된 자의 등록정보를 모두 폐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행 성폭력특례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2년, 나머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20년간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4)

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는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를 추가하였고, 동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4.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선례

가.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판례집 26-2상, 226)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구법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법정의견에 따르면, 구법 등록조항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보다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고, 정보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법 등록조항에 의한 정보 수집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법 등록조항이 강제추행죄의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법 등록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또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비교적 경미한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구법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법정의견은 구법 등록조항이 위와 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신상정보를 반드

시 등록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신상정보 등록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등 입법보완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입법자에 대한 권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법 등록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구법 등록조항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고, 행위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또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5)

나. 헌재 2013. 9. 26. 2012헌바109 (공보 204, 1333)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1심 계속 중 구법 등록조항 및 구 성폭력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및 그 확정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영향을 받는 것일 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사건 재판에서 위 법률조항들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6)

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개관

가. 입법취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고 이러한 촬영물들이 인터넷 등에 유통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1998. 12. 28. 법률 제5593호로 개정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되었다.7)이른바 ‘몰래카메라’의 등장은 기본 형법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으로서 스토킹, 원조교제, 음란물 유통 등과 함께 ‘사이버 성폭력’으로 유형화되었다.8)

나. 성폭력특례법상 취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비친고죄이고,9)그 미수범도 처벌된다(성폭력특례법 제15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성인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성폭력특례법에서 처음으로 등록대상 성범죄가 되었다. 아동·청소년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고 2012. 8. 2. 시행된 아청법에서부터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되었는데, 신상정보 등록 관련 소관 부처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 관련 규정을 아청법에서 성폭력특례법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성인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성폭력특례법상 취급에 대한 비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나, 폭행 또는 협박을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본질적 의미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소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라기보다는 성풍속 내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범죄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10)이를 근거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폭력범죄의 일종으로 신설하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법정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11)

라. 실태 및 현황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발생 건수는 2003년 106건, 2013년 2,86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현황 (2003년 - 2013년)12)

연도
접수
처분
기소
불기소
기타13)
2003
106
70
30
4
2004
186
131
41
10
2005
277
201
58
12
2006
443
325
92
20
2007
537
392
123
19
2008
485
327
129
26
2009
776
563
170
34
2010
1,026
723
237
53
2011
1,375
990
292
80
2012
1,908
1,345
413
126
2013
2,863
1,596
895
317

6.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영어권 국가들(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가. 미국의 입법례

미국 연방의회는 2006년 아담 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을 통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법(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이하 ‘SORNA’라고 한다)을 마련하였다. SORNA는 다른 사람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포착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인 비디오 촬영(video voyeurism)을 포함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한다. SORNA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디오 촬영행위

에 한정하여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한다(42 U.S.C. 16911).

성범죄자는 전과와 범행의 형태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분류되는데, 각 급에 따라 등록의무기간 및 등록정보의 진위·변경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당국을 방문해야 하는 빈도수를 달리하는 등 등록정보를 차등적으로 관리한다(42 U.S.C. 16915, 16916). 한편 등록의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된다[42 U.S.C. 16913 (e)].

나. 영국의 입법례

영국은 1997년 성범죄자법(Sex Offender Act)을 통해 성범죄자 등록제도를 마련하였고, 2003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을 통해 등록대상자들의 신상정보를 모은 데이터베이스(Violent and Sex Offender Register)를 마련하였다. 2003년 성범죄법은 관음행위(voyeurism)를 비롯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한다. 관음행위를 한 자는 18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혹은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거나 범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병원에 수용되거나 최소 1년 이상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있다(Section 80).

성범죄 유형 중 심각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그 외의 성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성범죄자가 대체로 18세인 경우에는 모두 등록하고,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한다. 신상정보는 범죄자에게 확정된 형의 종류와 길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등록된다(Section 82). 한편 등록의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된다(Section 83).

영국 대법원은 2010년 성범죄로 30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에게 불복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평생 신상정보 등록·고지의무를 부과하는 2003년 성범죄법 제82조가 등록·고지의무에 관한 개별적 심리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권리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하였다.14)

다. 유럽인권재판소 관련 판례

유럽인권재판소는 Gardel v. France 사건에서 성범죄로 15년의 징역형과 10년의 자격정지형을 선고받은 신청인들에게 주소와 주소의 변동사항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프랑스의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유럽인권협약 제7조 제1항(죄형법정주의),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였다.15)유럽인권재판소는 신상정보등록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유럽인권협약 제7조상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제도는 등록기간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신상정보 삭제요청권을 인정하였으며 한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상정보를 활용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16)

7.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판단

(1)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고 보았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등; 헌재 2014. 8. 28. 2011헌마28 등 참조).

이 사건 등록조항은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바, 일정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처리·이용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판례집 27-2상, 370, 382)

나아가 이 사건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거론되는 것으로서,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판례집 27-2상, 370, 382).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가) 법정의견

법정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 등록조항이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의 처벌범위가 확대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촬영물 유통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되었음에도, 위 범죄의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재범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조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개별 행위자

의 형사책임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가 개별 행위에 따라 억제·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비교적 경미하며, 반면 이 사건 등록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판례집 27-2상, 370, 382-385 참조).

(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위헌의견)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은 이 사건 등록조항이 ‘재범의 위험성’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잉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등록조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또한 행위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성범죄를 축소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채택하지 않아 미수범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불법성이나 책임이 가벼운 경우도 등록대상자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등록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판례집 27-2상, 370, 390-392 참조).

(다)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헌법불합치의견)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주목하여, 이 사건 등록조항이 개별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등록대상자를 축소하는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폭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이 구성요건에 들어있지 않은 범죄로서 성풍속 내지 피해자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성격이 강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 태양은 행위자의 범의, 범행 동기, 행위 상대방, 행위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개별 행위 태양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이 다름에도, 이 사건 등록조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를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현행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수범자인 국민은 처벌의 범위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등록조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법관의 판단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어, 수범자는 어떠한 행위로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지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등록대상을 축소하거나, 유죄 확정과 별개로 등록 여부에 관한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아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판례집 27-2상, 370, 392-394 참조).

(3) 평등권 침해 여부

일반 범죄와 달리 성범죄의 경우에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은 성범죄와 보호법익이 다른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조항은 모든 성범죄가 아니라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핀 것처럼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의 특성을 고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 당시의 사회적 상황, 일반 국민의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구분이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판례집 27-2상, 370, 385 참조).

(4)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등록조항이 법관의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등록조항은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실체법적 근거규정으로서 권리보호절차 내지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하여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 즉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일정한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곧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앞에서 살핀 것처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 될지언정,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관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헌재 2014. 7. 30. 2014헌마340 등, 판례집 27-2상, 370, 386).

(5) 해설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특례법 제32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에 대한 선례(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에서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 7인 중 5인만이 이 사건 결정에서 합헌의견을 유지하였다.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 5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본질적으로 성범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등록조항이 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반면 선례에서 합헌의견을 냈으나 이 사건 결정에서는 헌법불합치의견을 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풍속 내지 피해자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다른 성폭력범죄와 구별되고, 신상정보 등록제도에서도 위 특성을 감안하여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죄(헌재 2016. 2. 25. 2013헌마830 , 공보 233, 428), 통신매체이용음란죄(헌재 2016. 3. 31. 2015헌마688 , 공보 234, 662),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헌재 2016. 3. 31. 2014헌마785 , 공보 234, 642)로 각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각 관련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각 등록대상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헌 여부에 대하여 달리 판단하였다.

위 결정들에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은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입법목적이 재범 방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견해를 유지하였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785 중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공보 234, 642, 650 참조).

먼저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머지 재판관 7인 전원은 위 범죄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당한 성적 착취행위이므로 위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합헌의견 7인, 위헌의견 2인으로 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에 관한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다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머지 재판관 7인 중 재판관 4인(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은 위 범죄가 폭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예외 없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위헌의견 6인, 합헌의견 3인으로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도달하여 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부분은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머지 재판관 7인 중 재판관 3인(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은 위 범죄가 실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위 범죄를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와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예외 없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위헌의견 5인, 합헌의견 4인으로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나 심판정족수에 미달하여 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에 관한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성폭력특례법은 이전에 비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고, 이에 간음·추행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법정형이 경미한 성범죄도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었다. 앞서 살펴본 일련의 선례 중 위헌의견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가 검증되지 아니하거나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도 예외 없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는 취지로 새길 수 있다. 법무부가 2016. 4. 20.부터 5. 31.까지 입법예고하고 2016. 8. 18. 국회에 제안한 성폭력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사건 결정 등에서 문제 된 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등록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판단

(1)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관리조항에 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 관리조항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게 하는바, 일정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처리·이용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판례집 27-2상, 370, 386)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가) 법정의견

법정의견은 이 사건 관리조항이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재범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20년 동안 그의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 관리조항에 따른 등록기간은 등록대상자의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하여 법무부장관이 그의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기간이며, 등록대상자에게 변경정보 제출, 사진촬영 등 의무가 부과되는 기간이다(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43조 제4항).17)그런데 재범의 위험성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종류, 등록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입법자는 이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리조항은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관리조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부여하지 아니하는바,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관리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더라도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많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

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판례집 27-2상, 370, 386-389 참조).

(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별개의견

법정의견은 다음 (3)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헌법불합치 주문을 선고하였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별개의견은 이 사건 관리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법정의견의 이유와 결론에 찬성하나, 이 사건 등록조항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하여도 위헌선언을 통해 기본권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판례집 27-2상, 370, 394-395 참조).

(3) 주문의 형태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관리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결정은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록대상 성범죄의 법정형 내지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의 범위를 달리 차등화하여 규정한 후 법원이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미 등록된 사람도 정기적으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등 사정변경이 생겨서 계속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간을 단축하거나 등록정보를 폐기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부적절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관리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하였으며 개선입법 시한은 2017. 1. 1.로 정하였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판례집 27-2상, 370, 389 참조).

(4) 해설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관리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다른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이 사건 관리조항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며 각하결정을 하고 있다(헌재 2015. 7. 31. 2015헌마762 제2지정부; 헌재 2015. 10. 21. 2014헌마637 등; 헌재 2016. 2. 25. 2015헌마846 ; 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 공보 234, 619, 623; 헌재 2016. 3. 31. 2014헌마785 , 공보 234, 642, 644).

이 사건 결정은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재범 방지를 주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입법자는 재범 방지에 필요한 등록기간을 차등적·탄력적으로 정하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18)이때 이 사건 결정은 침해의 최소성 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 관리조항의 개정연혁을 검토하였다. 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2005. 12. 29. 법률 제7801호 개정으로 도입될 당시 5년의 등록기간을 설정하였으나, 2010. 4. 15. 법률 제10260호 개정으로 위 등록기간을 20년으로 상향하였다.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개정으로 도입될 당시 10년의 등록기간을 설정하였으나,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전부개정으로 위 등록기간을 20년으로 상향하였다. 이상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서, 법정의견은 등록기간이 불과 몇 년 간 상향조정되는 과정에서 위 기간이 재범 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뒷받침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판례집 27-2상, 370, 387-388 참조), 나아가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별개의견은 위 개정 연혁에서 드러나듯이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의무를 강화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다각적·근원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중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별개의견, 판례집 27-2상, 370, 395 참조).

실제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앞서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전과와 범행의 형태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성범죄자를 3단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하고 등록 이후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깨끗한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한다. 영국의 경우 선고형의 종류와 길이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결정에 대한 개선입법으로서, 법무부가 2016. 4. 20.부터 5. 31.까지 입법예고하고, 2016. 8. 18. 국회에 제안한 성폭력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등록기간은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에 따른 법관의 구체적인 판단을 반영하면서 선고형 별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선고형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등록기간은 ① 10년 초과 징역·금고형, 사형, 무기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30년, ②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년, ③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및 아청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15년, ④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10년으로 정해진다. 한편 위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도록 하고, 선고형 유형별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심사한 후 잔여 등록기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는 이른바 ‘클린레코드’ 제도를 마련하였다.

8.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하여는 합헌, 법무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6. 8. 18. 국회에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차등화하고 등록대상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잔여 등록기간 동안 등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성폭력특례법은 2012년 서울 광진구 주부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19대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이다. 이 사건 결정은 성폭력특례법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통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의 효율 제고라는 입법목적을 존중하면서도, 입법자로 하여금 등록대상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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