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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9. 26. 선고 2012헌바109 결정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청구인

김○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

당해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정1696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정1696) 소송계속 중 성폭력범죄자의 신상등록 및 정보공개의 근거조항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12. 2. 20.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초기12), 2012. 2. 22. 청구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2012. 2. 2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2. 3. 23. 위 각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법원은 2012. 6. 28.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노323),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상고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각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률조항을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분으로 한정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 제35조 제1항(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신상정보 등록조항’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신상정보 공개조항’이라 한다)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

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 제3호·제4호만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외한다)가 된다.

제3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1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재범방지나 범죄자 교화 목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등록대상자의 죄질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택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많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장기간 보존·관리하도록 하는 점 등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성범죄 예방 등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고, 공개정보의 수신인의 광범성, 공개되는 정보의 광범성, 공개·열람기간의 장기성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실질적 형벌을 규정하여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반되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법치주의 원칙에 위반되며, 이의 제기 등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고, 죄질의 경중이나 행위자의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다.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 및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단지 성폭력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점, 성폭력범죄의 유형별 특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 공보 124, 129, 131).

(2)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성폭력 특례법’ 상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등록정보를 10년간 보존하도

록 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 및 그 확정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영향을 받는 것일 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성폭력 특례법’상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에게 그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성폭력 특례법 제32조 제2항), ‘성폭력 특례법’상 그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고지의 방법으로 당해 사건 판결 이유 가운데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기재는 판결문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니고, 당해 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4) 결국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신상정보 공개조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 위 조항에 의한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는 유죄의 확정판결 및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신상정보 공개조항에 의하면,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일정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 법원 역시 청구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없이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각 판결은 확정되었는바, 당해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이상, 신상정보 공개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청구인에게 재심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결정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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