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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3. 31. 선고 2014헌마785 판례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례집28권 1집 509~53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적인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의 법률 개정 시한을 정하고 그때까지는 잠정적용을 명한 경우, 별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동일한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에 관한 부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등록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위헌의견이 다수이나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을 한 사례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14헌마340 등 결정에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은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위 조항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

2.등록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와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는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태도를 광범위하게 형성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등록조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범위는 이에 따라 제한되므로, 등록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 및 사회 방위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등록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으로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기는 하나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미달하므로 등록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등록조항에 대한 위헌의견

실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착취하지 않는 점, 피투피(P2P)를 통해 대부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와 소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 있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와 소지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조항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자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기만 하면 일률적으

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등록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등록조항에 대한 위헌의견

등록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등록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③ 생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자 등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생략

②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047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1. 생략

2.“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제8조 제5항의 죄는 제외한다)

나.~라. 생략

3. 생략

4.“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8. 생략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⑦ 생략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②~④ 생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조판례

1. 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공보 226, 1254, 1261-1263헌재 2015. 10. 21. 2014헌마637

2. 헌재 1998. 5. 28. 96헌바4 , 판례집 10-1, 610, 618헌재 2002. 10. 31. 2000헌가12 , 판례집 14-2, 345, 358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 판례집 15-1, 624, 647-648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 등, 판례집 25-2하, 156, 164-165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판례집 26-2상, 226, 234-238헌재 2015. 6. 25. 2013헌가17 등, 판례집 27-1하, 402, 414-418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공보 226, 1254, 1259-1263대법원 2014. 9. 24. 2013도4503 판결

당사자

청 구 인윤○중대리인 법무법인 상승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3인

주문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

부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4. 29.경 파일공유사이트에 여고생이 초등학교 남학생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11. 22. 1심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796). 위 판결이 2014. 6. 21.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제36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3. 6. 19. 시행되기 이전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은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은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부개정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및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범죄일시는 위 법 시행 전인 2013. 4. 29.이나, 1심 법원은 2013. 11. 22.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개정법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됨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위 판결은 2014. 6. 21. 확정되었으며, 법무부장관도 위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법률조항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이고,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제33조 제1항, 제36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므로, 심판대상을 청구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에 관한 부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이 사건 등록조항’이라 한다), ②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이하‘이 사건 관리조항’이라 하며, 이하‘이 사건 등록조항’과‘이 사건 관리조항’을 합하여‘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등록대상 성범죄”라 한

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를 세분화하지 않고, 다른 성범죄와 비교하여 경미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20년 동안 보존·관리하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음화반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2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이 사건 관리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는데(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참조),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이 사건 관리조항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5. 10. 21. 2014헌마637 등 참조).

5.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판단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와 신상정보 등록제도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의 내용

(가)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여(이하 위 각 행위를 합하여‘배포 등’이라 하고, 위 범죄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라 한다), 영리의 목적 없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를 처음으로 범죄화하였다(제8조 제3항).

(나)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한다)도 배포 등이 금지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포함시켰다(제8조 제4항).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고(제2조 제1호),“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제2조 제5호).

(다) 2012. 12. 18.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아동·청소년으로‘명백하게’인식될 수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정의하여 명백성 요건을 추가하였고(제2조 제5호), 영리의 목적 없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등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제11조 제3항).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

(가)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때에는 강간, 강제추행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였다(제22조 제1항).

(나)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된‘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여(제32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 행위도 등록대상 성범죄가 되었다. 다만 당시‘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하였다(제2조 제5호).

(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0. 1. 1.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전부개정되었는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였다(제36조 제1항).

(라)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 행위도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게 되었다.

(마) 2012. 12. 18.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특례법이 각 전부개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폭력특례법에서 규율하는 것으로 일원화되었고, 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은 성폭력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가 되었다.

나.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의 합헌의견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참조).

이 사건 등록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바, 일정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나) 판단

1)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등록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을 예방하고 그 범행이 현실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예외 없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여 그의 신상정보를 수집·보존·관리하려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5. 12. 29. 개정되면서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 처벌을 시작하였고,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2011. 9. 15. 개정되어‘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이를 배포한 자 등을 처벌하고 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법정형이 강화되었으나, 법정형의 상향만으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억제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성폭력범죄 등 성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회복이 어렵고, 특히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되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을 예방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한 지속적인 상담이나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고, 왜곡된 성의식 개선 등 사회문화적 부문에서의 근본적인 개선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여 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을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참조).

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이하‘공개’라 한다)제도 등과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에 규정된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성범죄의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 국민 또는 일정지역 주민 등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그에 따른 공개대상자의 법익침해 정도가 크다. 반면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함으로써 성범죄를 억제하고 그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인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은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와 같이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법익침해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조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 하에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과 같이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배포되고(성폭력특례법 제46조 제1항), 등록정보의 보존·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되는 점(성폭력특례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수사를 위한 내부적 보존·관리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하여 등록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만이 수집·보관될 뿐, 학력, 종교, 경제상태, 질병, 가족관계 등 등록대상자의 재범 억제 및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의 수집·보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1항).

한편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의 종류, 등록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참조). 이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일률적인 등록기간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종류, 등록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헌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처벌받은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한이 범죄에

대한 책임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 성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6명 중 1명 수준으로 범행 직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접한 바 있고, 이들이 일반 성범죄자에 비하여 범행 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접촉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헌재 2015. 6. 25. 2013헌가17 등 참조).

그리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 등은 실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과 같은 피해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나,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단순한 소지와는 달리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인식과 태도를 광범위하게 형성할 수 있고 그 결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조항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 등을 한 개별 행위자의 형사책임의 경중을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 등의 경우에도 개별 사안에서 행위 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처벌받은 사람을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삼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등록조항은 청구인과 같이‘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 즉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만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아

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표현물’의 묘사 정도나 외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러한 표현물을 등장시켜 각종 성적 행위를 표현한 화상 또는 영상 등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 표현된 성적 행위의 수준,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전체적인 배경이나 줄거리, 음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헌재 2015. 6. 25. 2013헌가17 등 참조).

이와 같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으로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우로 한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는 이에 따라 제한된다.

마)‘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과 수사경력자료(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의 작성·관리·삭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록들은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작성된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러한 변화가 즉각 반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으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범죄의 수사자료나 전과기록만으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이 사건 등록조항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참조).

한편성폭력특례법에의한보호관찰제도(제16조), 치료감호법에의한치료감호제도(제2조제1항등),‘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제5조 제1항 등) 등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일련의 보안처분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이 사건 등록조항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대상자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각각의 조치들이 가지는 기본권 제한 효과가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 효과보다 경미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대체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참조).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조항의 입법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등록조항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다. 등록정보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 하에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과 같이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배포될 수 있고, 등록정보의 보존·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등록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의 공익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은 인정된다.

4) 소결

이 사건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일반적인 음란물 배포에 관한 형법상 음화반포죄를 범한 사람과 달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행한 사람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성폭력특례법은 모든 성범죄자가 아니라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의 특성을 고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 당시의 사회적 상황, 일반 국민의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구분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 등;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헌법 제27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권리보호절차의 개설과 개설된 절차에의 접근의 효율성에 관한 절차법적 요청에 해당하며(헌재 2002. 10. 31. 2000헌가12 참조), 또한 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민사·행정·선거·가사사건에 관한 재판은 물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이다(헌재 1998. 5. 28. 96헌바4 ;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등록조항은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실체법적 근거규정으로서 권리보호절차 내지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하여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 즉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일정한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곧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앞에서 살핀 것처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될지언정,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관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참조).

(다)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성폭력특례법은 법원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2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 신상정보 제출의무의내용 및 신상정보의 등록·보존·관리는 모두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참조).

다.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위헌의견

우리는 이 사건 등록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의견을 밝힌다.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의 합헌의견과 마찬가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이 사건 등록조항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범죄를 저지른 개별 행위자의 책임, 불법성의 경중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행위에는 실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전자의 경우 위 행위 자체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잠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을 표상하는 이미지만을 이용할 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는 그림, 만화와 같은 표현물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일차적 피해 법익이자 성적 착취 대상인 아동·청소년이 존재하지 않고, 특정한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입법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 범죄를 신설한 이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처벌하면서도 이 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하거나 혹은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하여 왔다. 현행 성폭력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성범죄에 포함시키되, 위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경우는 등록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것은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착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와 동일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피투피(P2P, peer to peer), 즉 개별 이용자들이 각 컴퓨터가 기존 서버의 역할을 겸하도록 함으로써 서버를 통하지 않고도 이용자들이 자신의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이나 자료 등을 상호 간에 직접 주고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배포되어 위 음란물의‘배포 등’과‘소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규율

함에 있어서 위 두 행위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조항이가상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

(나)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실제의 미성년자가 등장하거나 또는 미성년자와 구별이 불가능한 정도의 이미지가 등장할 경우에는‘아동포르노그래피’로 보고 위 배포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보고 엄격하게 관리하나, 그림, 카툰, 조각 등 실제의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에는‘아동의 성적 착취에 관한 음란시각표현물’로 보고 위 표현물 배포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삼지 않는다. 영국은 아동의 음란한 사진 및 의사(擬似)사진을 배포하는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범죄자가 18세 이상이거나 또는 당해 범죄와 관련하여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컴퓨터 이미지, 카툰, 만화, 그림 등에 나타난 금지된 아동 이미지를 소지하는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18세 이상이면서 당해 범죄와 관련하여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삼고 있다. 위 입법례들은 신상정보 등록 시 실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행위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행위는 행위자의 책임, 불법성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등록조항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임을 알 수 있다.

(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3) 법익의 균형성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범죄는 그로 인하여 실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를 저지른 자가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라.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위헌의견

우리는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사건 이래 동종 사건에서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위헌의견(이하‘위 위헌의견’이라 한다)의 논지 역시 이 사건 등록조항의 위헌성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하지만 위 위헌의견은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재범의 위험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고 있다. 위 위헌의견의 재판관들은 종전의 동종 사건에서 계속하여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재범의 위험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위헌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헌의견을 표명하여 왔다. 위 위헌의견은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를 전제로 하여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등록대상으로 삼지 않으면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등록대상으로 삼는 부분만을 문제로 삼아 개별 행위자의 책임,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취지이다.

우리는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사건 이래 일관된 논지로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재범의 위험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여 왔는데, 위 위헌의견은 우리의 의견과 출발점부터 전혀 다르므로 별도의 위헌의견을 밝힌다.

이 사건 등록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 선정에 있어‘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신설한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등록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 요건을 규정하였으나, 이후 개정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은 통계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우나, 이는 2011. 9. 15. 시행된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행위까지 규율하게 되면서 처벌대상행위 자체가 넓어진 데에서 기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로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 행위로 기소된 사건은 2010년 38건, 2011년 58건, 2012년 775건인데, 2012년 기소 건수가 2011년에 비하여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청의 2014년 범죄통계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를 포함한‘성풍속범죄’의 재범자 중 동종 재범 비율은 약 20.17%로, 전체 범죄 동종 재범 비율인 32.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이 사건 등록조항은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제한까지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이 사건 등록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하여는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으로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나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미달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36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

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제8조 제5항의 죄는 제외한다)

4.“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자 등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②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047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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