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헌법소원각하결정(憲法訴願却下決定)에 대하여 요건의 흠결을 보완(補完)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그 취소청구(取消請求)의 허용 여부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한 것이어서 각하(却下)되었을 경우 하자(瑕疵)를 보정(補正)하여 다시 심판청구(審判請求)할 수는 있을지언정 각하결정(却下決定)에 불복(不服)하여 그 취소(取消)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 청구인(請求人)의 심판청구(審判請求)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기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고 그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 : 이○훈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사전심사(事前審査)) ①~② 생략
③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 재판관(裁判官) 전원(全員)의 일치(一致)된 의견에 의한 결정(決定)으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각하(却下)한다.
1.~2. 생략
3. 제25조의 규정(規定)에 의한 대리인(代理人)의 선임(選任)없이 청구(請求)된 경우
4. 기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고 그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④~⑥ 생략
당사자
1989.7.24. 선고, 89헌마141 결정(판례집 1, 155)
1990.5.21. 선고, 90헌마78 결정(판례집 2, 129)
1992.12.8. 고지, 92헌마276 결정(판례집 4, 842)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92헌마146 호로 사회보호법 제32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바 있었는데 당 재판소 제3지정부는 위 심판청구가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992.8.4. 이를 각하하였는바 청구인은 오랫동안 교도소와 감호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여온 탓으로 자력이 없어 변호사 선임을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위 심판청구각하결정을 취소하고 헌법소원을 인용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었을 경우 하자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다른 적법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9. 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