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서의 각하결정(却下決定)의 효력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却下決定)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却下決定)에서 판시한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완(補完)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당사자
청 구 인 백 ○ 헌 외 1인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 (사전심사(事前審査))
①∼② 생략
③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는 다음 각호(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 재판관(裁判官) 전원(全員)의 일치(一致)된 의견에 의한 결정(決定)으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기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고 그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④∼⑥ 생략
참조판례
1989.7.1. 고지, 89헌마138 결정
1992.9.3. 고지, 92헌마197 결정
1992.12.8. 고지, 92헌마276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1009 및 90가합61349 (병합) 손해배상(산) 청구사건의 원고들이다. 청구인들은 위 법원이 위 소송사건에 관하여 1991.1.9. 일단 종국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판결에는 일부 판단유탈이 있어서 아직 소송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같은 해 5.15. 위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제출하고 추가판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같은 해 9.11. 청구인들의 위 기일지정신청을 배척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그래서 청구인들은 1992.1.9. 위 법원에 다시 같은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그로부터 만 2개월이 지난 1992.3.9. 현재까지 아무런 회답도 없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위 법원의 위와 같은 재판지연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1항·제3항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2.8.3.에도 우리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전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12.24. 우리재판소로부터 위 재판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헌재법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합헌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92헌마166 결정 참조), 그 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헌재 1992.3.30. 고지, 92헌마49 결정 및 1992.5.1. 고지, 92헌마67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건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